일본 제국주의는 토지소유관계를 근대법에 근거하여 변화시킨다는 명목으로, 토지 약탈과 지세 수탈을 목적으로 1910년 3월부터 1918년 12월까지 8년 동안에 2,456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전면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자국 내의 부족한 미곡을 약탈무역만으로 충족시킬 수 없자, 국가권력으로 한국민의 토지를 수탈하고 일본 농민을 이주시킴으로써 조선을 자국의 안정된 식량공급지로 확보하려는 의도도 개재하였다.
우선 병합 직전인 1910년 8월 24일 대한제국의 법령 제7호로 「토지조사법」을 제정·공포하여 전국의 토지조사를 강행하였다.
▷ 우리나라의 토지조사사업은 1910년 구한국정부의 계획에 따라 시행되었으나 4차 걸처 계획이 변경되어 1918년 12월 종료하였다.
▷ 제1차계획(1910. 3 - 1917. 10) 토지조사의 순서, 방법, 경비, 예산 등을 확정하기로 한 것이 제1차 계획이다.
▷ 제2차계획(1910. 3 - 1916. 12) 제1차 계획의 불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차계획을 수정 수립하여 경비를 증액하고 기간을 7개월 단축하였다.
▷ 제3차계획(1910. 3 - 1918. 9) 예정조사 면적 및 이동지정리 필수가 예정보다 증가되고, 5만분의 1 지형도를 작성할 지형측량도의 세부측량을 토지조사국에서 함께 실시하게 되어 1913년에 계획을 변경하였다.
▷ 제4차계획(1910. 3 - 1918. 12)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안을 채택하여 1915년에 큰 변동없이 업무를 종료하였다.
토지조사령
[시행 1912. 8. 13.]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1912. 8. 13., 제정]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이 영에 의한다.
제2조 ①토지는 종류에 따라 다음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1구역별로 지번을 부여한다. 다만, 제3호에 게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번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 답, 대지, 지소, 임야, 잡종지
2. 사사지(社寺地), 분묘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3. 도로, 하천, 주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하여야 하는 임야는 다른 조사 및 측량지 간에 개재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 지반의 측량에 대하여는 평 또는 보를 지적의 단위로 한다.
제4조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ㆍ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는 보관관청에서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기타 관리인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의 사위의 강계에 표항을 세우고, 지목 및 자번호와 민유지에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국유지에는 보관관청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행함에 대하여는 그 조사 및 측량지역 내의 지주 중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정하여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관리는 토지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대리인을 실지에 입회시키거나 토지에 관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①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관리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표를 설치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는 당해 관리는 사전에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액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조선총독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①임시토지조사국장은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자문하여 토지 소유자 및 그 강계를 사정한다.
②임시토지조사국장은 전항의 사정을 하는 때에는 30일간 이를 공시한다.
제10조 전조제1항의 사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지 당일의 현재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신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정 당일의 현재에 의한다.
제11조 제9조제1항의 사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동조제2항의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제기하여 재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를 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증인 또는 감정인을 소환하거나 재결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①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은 이유를 부기한 문서로서 하며 그 등본을 불복을 제기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결은 공시한다.
제14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서 재결을 하는 때에는 재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임시토지조사국장 및 지방관청에 통지한다.
제15조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한다.
제16조 사정으로써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사정을 확정하거나 재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벌에 처할만한 행위에 대한 판결이 확정 되는 때에 한한다.
1. 벌에 처할만한 행위에 근거하여 사정 또는 재결이 있은 때
2. 사정 또는 재결의 빙거가 되는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때
제17조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여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한 사정으로 확정하는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치는 사항을 등록한다.
제18조 제4조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또는 제12조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 칙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1912. 8. 13.>
①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