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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장학회 정관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의 산하단체 “한마음장학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장학사업을 통하여 중국동포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발전 및 교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1.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 회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장학 사업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납부로 한다.
2. 장학 기부금 및 운영 후원금을 납부 받아 2조 목적을 수행 한다.
3. 장학 사업 관련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의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학생 및 학부모 위주의 다양한 커뮤니티 할동을 진행한다.
5. 기타 장학기금 모금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을 진행한다.
예시: 장학회 후원 행사, 후원 바자회, 후원 체육문화 활동 등.
제 5 조 (회원가입 및 탈퇴)
1. 회원가입 신청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 후, 본 회의 가입 의사를 문자로 알리면 된다.
2. 탈퇴신청은 본 회의 사무국에 탈퇴 의사를 문자로 알리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3. 사무국은 이를 회기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비 및 후원금은 반환할 수 없다.
제 6 조 (표창 및 징계)
1. 본 회는 상벌위원회의 제안으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발전과 모범적 공적이 있는 단체 및 회원을 표창한다.
2. 본 회는 윤리관 또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장학사업에 위해가 되는 장학회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3. 회원간 유사수신행위, 회원간 불법다단계 금지, 회원간 비윤리적 언행을 금지하며 과중시 징계할 수 있다.
4. 회원간 정치, 종교, 문화 등 장학회의 취지와 어긋난 갈등 조장 유사 행위시 징계할 수 있다.
5. 본 회의 장학회 취지에 어긋난 헤게모니성 사조직 결성에도 과중시 징계할 수 있다.
6. 본 회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상벌 위원회를 두어 따로 정한다.
제 7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수 석 부 회 장 1인
3. 부 회 장(위원회, 부서 별)
4. 임원 10인 이내
5. 위 원 (지회장) 정족수 없음
6. 사 무 국 장 1인
① 사 무 실 장 1인
② 사 무 장 1인
③ 재 무 실 장 1인
④ 총 무 실 장 1인
⑤ 총 무 1인
7. 감 사 2인
제 8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선임될 수 있다. 단 임원의 위원(지회장) 임기는 예외로 한다.
3. 임기의 기간은 임원을 선출한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회장의 선출)
1. 회장은 부회장과 사무국장, 임원중에서 임원 회의에서 선출한다. 감사 선출도 이에 따른다.
2.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선출 규정은 한마음연합총회와 장학회 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하고 위원회 사무소는 한마음연합총회에 둔다.
4.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 임원(위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5. 1차 투표에서 출석 임원(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6. 제5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7. 제1차 투표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8.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출석 임원(위원)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9.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에 필요한 회장 선거관리 규정은 한마음연합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0.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11. 임원 선출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과반수 임원 출석으로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다.
제 10 조 (수석부회장 , 사무국 선임)
1. 수석부회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은 제7조에서 정한 임원중에서의 추천에 한 한다.
2. 사무국 충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회장의 부재중 수석부회장과 사무국장 결원 시에는, 임원 중에서 임원회의를 통하여 보선하되 추후 임원 총회에 이를 통보, 보고하여야 한다(보선 임원회의 진행은 부회장 중 연장자로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1.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반드시 중국동포 출신의 국적자여야 한다. 감사는 회장과 존속을 금한다.
2. 본 회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3.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에 해당한 비자격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단 직무 대행자는 자격부분을 예외로 한다.
4. 본 회의 업무 수행에 불성실 하거나 무단으로 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자.
5. 임원의 추천은 위원으로 한 한다.
6. 위원의 자격은 회원을 유치하고 장학회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한 자로서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를 통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은 한마음연합총회의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해야 한다.
제 12 조 (고문, 자문위원 및 부회장과 위원장 )
본 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 및 위원회 담당 위원장을 둘 수 있다.
1. 해당 위원장은 임원 중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2. 해당 위원장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직무의 장학사업 진행과 회장의 승인아래 별도의 조직체계를 행사할 수 있다.
3. 본 회의 부회장은 본 회의 임원 중에서 임명하되 사무국의 사무부와 총무부 충원 인력은 예외로 한다.
4. 위원 직함의 임원은 지회장 직함을 겸할 수 있고 본 회의 임원으로 동일시하며 30인 이상의 회원 증원시 회장이 위촉하며 3조 2항의 지회장 권한과 장학사업에 위배되지 않는 별도의 조직체계를 행사 할 수 있다. 지회의 조직체계 중 부회장과 총무, 사무장은 본 회의 의결 및 투표권을 갖는다.
5. 본 회의 위원장은 운영본부장, 기획본부장, 조직본부장, 관리본부장, 선거관리위원장과 상벌위원장 등을 둔다. 단 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수행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6. 고문 및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단 고문은 본 장학회에 관련이 깊은 자로 국한 하되 명예고문과 명예회장은 예외로 한다.
7. 선거관위원장은 한마음연합총회장이 장학회 임원회의를 통하여 동의받아 위촉한다.
제 13조 (회장의 겸직 제한)
장학회 회장은 타 동포단체 단체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장학회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의 업무를 분장 할 수 있으며, 회장이 궐위 되었거나 또는 장학회 특정상 필요에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회장의 직무를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단 긴급에 의한 회장대행은 임원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선출한다.
3. 사무국장은 임원회에 출석하여 회의 진행 및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사무와 재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4. 모든 임원은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장학 회비 및 장학회 운영에 관한 임원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단 사무국 임원의 회비는 예외의 조항을 둘 수 있다.
5. 감사는 본 회의 회계감사 및 운영감사를 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장학회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요구 할 수 있다.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임원회의에 보고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장학회 정기총회 회의나 임원총회 회의에 출석하여 이를 보고 및 진술할 수 있다.
6. 임원이 본 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➀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②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③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7. 임원이 본 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8. 한마음연합총회와 겸임된 임원이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장학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정지된다.
제 15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1. 임원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 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한마음연합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① 제 11 조에 해당 될 때
② 한마음연합총회 임원을 대표하는 자가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③ 사임 및 해임 임원이 납부한 회비 및 후원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④ 사임 및 해임된 임원은 사조직 결성시 “한마음장학회” 명칭 사용을 금한다.
제 16조 (장학회 총회의 구성 및 기능)
1. 장학회 정기총회는 본 회의 임원 및 위원과 참석 의사를 총회 7일전에 표명한 회원으로 구성하며 의결 및 표결은 아니한다.
2. 장학회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보고 할 수 있다.
① 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보고
②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보고
③ 장학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보고
④ 기타 중요사항 보고
제 17 조 (정기총회와 임원총회)
1. 정기총회는 회장기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적 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1항 및 2항 2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 요구 할 수 있다. 단 소집 요구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수석부회장 승인을 받아 임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임원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임원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한 후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임원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 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 임원 전원 2/3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6. 임원 및 위원은 임원총회에서 안건상정시 회원들에게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으며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8 조 (의장)
1. 장학회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9조 (의결정족수)
1. 장학회 임원 총회는 총회 임원 1/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 수는 23조에 따른다.
2. 장학회 임원 총회는 장학회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임원중 누구도 할 수 있다.
3. 7조의 위원(지회장) 직함의 임원 수는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한 별도로 한다.
단 한마음연합총회의 임원진 중 최소 1명을 장학회 임원으로 두며 산하 단체장에게는 단체 특성상 위원 직함을 준다.
4. 안건의 의결은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5. 임원총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0 조 (임원의 불신임)
1. 임원회의 안건 중 불신임에 관한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해임안은 참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표결 찬성으로 해임 한다.
4. 회장은 임원의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을 즉시 해임 한다. 단 해임된 임원은(지회장 예외) 7일 이내의 소명 기한을 준다.
제 21조 (임원 총회 의결 결격 사유)
회장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에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2조 (임원회 구성 및 기능)
1.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위원(지회장) 본 회에서 임명된 부장, 본 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사무국에서 임명된 장들로 구성한다.
2.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② 사업결과(안) 및 결산서(안)에 관한 사항
③ 각종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➃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⑤ 임원의 선출에 권한 사항
⑥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중요사항
제 23조 (의결 정족수)
임원회는 1/2 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개회 충족수 위원의 임원 수는 별도로 한다.
제 24조 (임원회의 소집)
1. 회장이나 수석 부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 위이씬 또는 카카오톡 등을 포함한다)으로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업무 처리에 25조 사항은 예외로 한다.
3. 임원회의 소집권자(회장, 수석부회장)가 임원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 받아 사무국장이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임원회의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 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 임원 2/3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25조 (긴급한 업무의 처리)
1.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재무에 관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2. 회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결의로 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임원이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6조 (자산)
본 회의 회비의 자산과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장학 회비는 매달 납부하는 회원의 의무 회비로써 장학금으로만 사용한다.
2. 본 장학 회비는 별도의 통장 관리를 두어 회계 한다.
3. 본 장학회 운영비는 운영에 관한 관리 및 지출금으로 운영 후원금, 기부금, 찬조금 기타 장학회 임원 회비와 이외의 수입금을 운영비로 한다.
4. 본 장학회 운영비 및 재산관리는 한마음장학회 임원진 별도의 통장에서 관리를 두고 회계 감사는 별도로 한다.
5. 본 장학 회비 및 장학회 운영비의 지출은 사무국의 법적 영수증 근거로 회장의 결재를 통해 기록한다.
제 27조 (관리)
1. 본 회는 회계에 따른 지출 전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 및 편성하고자 할 때에도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매 회계 연도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임원회 의결을 거쳐 임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장학회의 모든 지출의 예산과 편성에 따른 기획은 회비 운영관리 위원회를 통해 심의 하고 임원회의를 통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장학회 운영회비의 관리부분에 한마음연합총회 산하단체 년중 행사 후원의 교류 부분은 예외로 하며 사무국장의 승인으로 결재 한다.
5. 한마음장학금 지원 학교선정 및 장학금 금액은 운영위원회의 기획안의 제출로 임원회의에서 임원 1/2의 출석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국에서 시행한다.
6. 감사는 회계감사와 운영감사를 서류상으로 관리, 보관 하여야 하며 단 감사 보고에 회계 감사 승인이 부결될 경우 책임은 회장에게 둔다.
제 28 조 (회계연도)
본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일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9조 (회계처리)
1. 본 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장학 회비와 장학회 운영 회비로 나누어 회계한다.
2. 모든 회비 관련 법적 문제시 회장이 책임진다.
3. 이외의 사항은 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0 조 (사무국)
본 회는 사무 업무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본 회의 사무국은 사무국장, 사무실장, 사무장, 재무실장, 총무를 둔다.
2. 사무국의 인원은 관련 사무국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3. 기타 필요한 사무국의 인원은 사무국장의 업무 수행의 요구시 충원 할 수 있다.
제 31 조 (사무국 운영 및 업무)
1. 사무국 운영은 본 회의 회칙과 일반 규정으로 한다.
2. 사무국 업무는 본 회의 회칙과 관련 일반 규범으로 한다.
3. 그 외 운영 관리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두어 필요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다.
제 32조 (해산)
1. 본 회의 해산은 한마음연합총회와 장학회의 재적 임원 2/3 참석으로 2/3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3. 본 회의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한마음연합총회와 장학회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본 회의 한마음연합총회의 재산으로 한다.
제 33조 (정관 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학회 임원의 발의로 출석 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승인 한다.
제 34조 (규정 제정)
정관 외의 본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일 (2023년11월19일)로 시행한다. 단 법적 구속력은 비영리 단체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한 임원 정수는 위원의 정수는 예외로 두고 본 장학회의 회칙 7조에 준 한다.
2023.9.10
회칙선포일 2023년 11월 19일 창립식
부칙 2
한마음장학회 임원수칙
본 한마음장학회 정관 제11조(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제14조(임원의 직무) 및 제15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제6조(표창 및 징계)에 의거, 2024년 6월 임원 정기월례회에서 한마음장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한마음장학회 임원회의 짜임새 있는 구성과 원활한 역할을 기하고자 본 임원수칙을 제정한다.
무릇 한마음장학회 임원들은 본 수칙을 솔선하여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본 임원 수칙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임원 추천 받는 자의 자격)
1. 장학회 회원 회비를 잘 납부하는 자.
2. 정기월례회와 기타 장학회에서 진행하는 행사, 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3. 한마음장학회 카톡 회원방에 상주하고 있는 자.
제2조(임원 수칙)
1. 임원은 매월 임원회비 2만원을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회장단은 매월 임원회비 5만원을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매월 5일을 납부일로 한다(6월분부터 납부한다).
2. 임원은 정기 월례회와 긴급 소집되는 임시 임원회의에 차질없이 참석해야 한다.
3. 임원은 장학회의 기타 행사, 모임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4. 임원은 카톡 임원방에 상주하며 매일 3회 이상 확인하며 안건 토론이 있을 시 적극 참여하고 관련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건의, 의견 제시 및 의사 표명을 하여 뜻을 모으도록 해야 한다.
제3조(임원 상벌 규칙)
1. 임원의 의무와 직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자에 대하여 연말에 표창, 장려를 진행한다.
2. 정기월례회 및 기타 임원회의 출석율이 높은 자에 대하여 연말에 표창, 장려를 진행한다.
3. 임원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는 임원직을 자동 상실한다.
4. 정기월례회, 임시 임원회의에 연 5회 이상 무단 결석하는 자는 임원직을 자동 상실한다. (2024년 6월 15일)
첫댓글 정관 선포식은 창립일 입니다. 장학회 창립식전 정관 수정사항 검토 바랍니다. 수정및 의견 사항은 댓글로 부탁드리니다.
공지
장학회 설립시 시간의 촉박으로 "정관"이 잘 다듬지 못하여 맞춤법, 용어사용 등 미비한 점이 많아 지난번 고유번호증 신청시 지적을 받아 수정보완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여의치 앟아 지체되다가 드디어 수정보안안이 완성되어 2024년 9월 정기임원월레회의에 상정하여 참석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을 공지하는 바입니다.
한마음장학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