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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특공무술중앙회 규 약 (정관)
2016.05.25. 창립총회 제정 2017.11.25. 제10차 임시총회 개정 2018.08.25. 제12차 임시총회 개정 2018.09.06. 체육회(종목육성팀-207호) 승인 2020.12.24. 체육회(종목육성팀-174호) 승인 2021.01.20. 제16차 정기총회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전라북도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회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특공무술 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11.25) ② 이 회의 명칭은 전라북도특공무술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칭하고 한자로는 ‘全羅北道特攻武術中央會’라 표기하며, 영문은 “Jeollabuk-Do Teukgong-Musul Central Association(약칭 JTCA)”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본회는 특공무술을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도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특공무술 및 관련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전라북도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는 특공무술 종목을 소관하는 대한특공무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체육회 등 도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특공무술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전라북도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① 본회는 그 사무소는 전라북도 내에 둔다. ② 본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2조(목적및지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특공무술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특공무술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특공무술에 관한 국제(국내)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특공무술의 시·군중앙회의 지도와 지원 5. 특공무술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특공무술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특공무술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특공무술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9. 특공무술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특공무술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1.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의 특공무술 진흥 및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는 시·군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특공무술 보급 및 교육, 심사, 대회 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도규모의 사업은 본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제1항 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시·군특공무술단체(이하 ‘시·군중앙회’라 한다)는 본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회원단체 가입과 탈퇴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8.25) ② 시·군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시·군체육회의 회원단체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가입 이후 정회원으로서의 권리가 부여된다. (개정 2021.01.20) ③ 본회에 대한 시‧군중앙회의 권리와 의무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01.20)
제6조(회비의납부) ① 시·군중앙회는 본회 「회비규정」에 의거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군중앙회가 납부한 회비는 「회비규정」 제10조(회비의운영)에 의거 운영 한다. [본조신설 2021.01.20]
제7조(권리와의무) ① 본회는 중앙회 및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중앙회 및 체육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한다. (단, 체육회의 경우 정회원단체로 승격되어야 한다.) 2. 중앙회 및 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중앙회 및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 4. 중앙회 및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중앙회 및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중앙회 및 체육회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본회의 총회종료 후 10 일 이내에 중앙회 및 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중앙회 및 체육회가 정한 「회비규정」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및징계) ① 본회 및 시·군중앙회의 및 임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 1.01.20) ② 본회 및 시·군중앙회의 임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군중앙회 및 당해 임원에 대하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01.20) ③ 자세한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따로 두어 정한다.
제 3 장 총 회 (제목개정 2017.5.22.)
제9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대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군중앙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시·군중앙회는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7.11.25.) (개정 2021.01.20)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5) ④ 시·군중앙회 회장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시·군중앙회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개정 2017.11.25.) ⑤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시‧군체육회의 인준사항을 본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20.) ⑥ 본회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8.08.25) ⑦ 본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8.08.25) 1. 본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1.20) 2. 시·군중앙회의 회원가입과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3. 본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01.20> 5.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총회의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5.) (개정 2018.08.25)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9조(임원의직무)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및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1.25) (개정 2021.01.20)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2017.11.25.) (개정 2018.08.25)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01.20)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1조(의장)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개정 2017.11.25) ② 제10조(총회의소집)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17.11.25.)
제1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01.20) ③ 제2항에 따라 시·군중앙회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중앙회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20)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신설 2021.01.20)
제13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1.01.20.)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 .20.)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5조(총회의 운영) 이 「규약」 외 본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약」을 준용하여 「대의원총회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8.08.25)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개정 2021.01.20)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08.25)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임원의직무)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21.01. 2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21.01.2 0)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01.20)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01.20.)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 5 장 임 원
제20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11.25)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내(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 함) (개정 2021.01.20)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4. 감사 2명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로 한정) (신설 2018.08.25) ③ 임원은 본회의 다른 임원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8.08.25.) (개정 2021.01.20)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21.01.20)
제21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회장선출기구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01.20)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자(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본회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본회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체육회의 「규약」 및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0.) ⑤ (삭제 2021.01.20.) ⑥ (삭제 2021.01.20.) ⑦ (삭제 2021.01.20.)
제22조(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본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01.20.]
제23조(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3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1.01.20.]
제24조(기탁금 반환) ① 본회는 제22조(회장후보자의등록)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 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이사회에서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1.20]
제25조(선거의 중립성) ① 본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3조(임원의불신임)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01.20.) 3.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본회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본회, 시·군체육회 및 시·군중앙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체육회, 본회, 시·군체육회 및 시·군중앙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체육회는 본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1.20)
제26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25) (개정 2018.08.25.) (개정 2021.01.20)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08.25)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5) (개정 2018.08.25)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5.) (개정 2021.01.20)
제27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본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25) (개정 2018.08.25)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2018.08.25)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은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3.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각 호의 요건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내용을 체육회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④ 시·군중앙회 회장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임원에 선임된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1개 시·군중앙회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17.11.25)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0) ⑦ 본회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5. (개정 2021.01.20) ⑧ 임원이 취임 후에 제33조(임원의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개정 2021.01.20)
제28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다른 도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은 본회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총회 의결을 거쳐 다른 도종목단체의 임원을 본회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25.) (개정 2021.01.20) 1. 학교 등록팀 단체장 2.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 종목의 대의원 및 임원 (개정 2018.08.25) ② 본회 임원이 다른 도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본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0) ③ 본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도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21.01.20)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개정 2021.01.20)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게 보고하는 일 (개정 2021.01.20)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개정 2021.01.20) ⑤ 본회의 임원이 본회 또는 체육회 및 중앙회, 다른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 (이하 ‘본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본회의 임원이 본회 및 본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본회의 임원이 본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시·군중앙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25.]
제31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17.11.25.) (개정 2021.01.20) ② (삭제 2021.01.20) ③ (삭제 2021.01.20) ④ (삭제 2021.01.20) ⑤ (삭제 2021.01.20)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권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3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01.20)
제32조(연임 횟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도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31조(임원의임기)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1.20.]
제3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08.25.) (개정 2021.01.20.)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본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2021.01.20)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종목 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 정 2021.01.20.)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종목단 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 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1.01.20.)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종목단 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01.20.)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개정 2021.01.20.) 7. 사회적 물의 또는 본회와 대한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 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신설 2018.08.25) 8. 체육회가 본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본회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신설 2021. 01.20)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본회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회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로부터 본회와의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회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1.01.20.) ④ 본회의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17.11.25.) (개정 2021.01.20.)
제34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1.20.) ② 본회가 체육회 「규약」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본회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2018.08.25)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7조(부회장,이사및감사의선임)제8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 된 사람 (개정 2021.01.20.) 2. 제33조(임원의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개정 2021.01.20.) 3. 시·군중앙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 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신설 2018.08.25.) (개정 2021.01.20)
제35조(명예직의 위촉)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및 자문 등 명예직 임원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고문 및 자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21.01.20) 2. .명예직 임원은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01.20) ② 제33조(임원의결격사유)제1항 각 호(제6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개정 2021.01.20.)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시·군 중앙회
제36조(지위 및 명칭) ① 「시·군특공무술중앙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각 시·군 단위를 표기하여 “○○(시·군명칭)특공무술중앙회”란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다만, 위 명칭사용에 제약이 있을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군중앙회는 시·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시·군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군중앙회는 당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지역 특공무술 클럽(도장)을 회원으로 둔다.
제37조(시‧군중앙회의 총회) ① 시·군중앙회의 총회는 당해지역 특공무술 클럽(도장)의 대표(회장)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25)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7.11.25) ③ 시·군중앙회의 장이 제1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제1항의 대의원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8조(총회의 소집) 시·군중앙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군중앙회의 장이 소집한다.
제39조(시·군중앙회의 규약 등) 시·군중앙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기와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는 시·군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을 준용하여 시·군중앙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임원인준 등) ① 시·군중앙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시·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을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25) ③ <삭제 2021.01.20> ③ 시‧군체육회가 인준한 시‧군중앙회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본회는 시‧군체육회에 인준 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군중앙회는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8.08.25.)
제41조(규약 승인) ① 시·군중앙회는 제39조(시·군중앙회의 「규약」등)에 따라 시·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군중앙회의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회와 협의를 거쳐 시·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시·군체육회는 시·군중앙회가 「규약」의 제·개정에 대하여 본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시·군중앙회는 특공무술의 대회운영 규정 등 특공무술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이의신청 및 감사) ➀ 시·군중앙회는 본회에 시·군체육회의 「규약」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군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군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중앙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본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시·군중앙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3조(시·군중앙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본회는 시·군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단체 지정을 시·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 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본회 및 체육회의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3. 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 등으로 업무수행에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는 회원단체 4.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대의원총회 소집이 어려운 회원단체 5. 산하 시·군중앙회의 당해 대의원 3분의2가 서면을 통해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체육회 「규약」 제9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과 동일하며, 본회는 시·군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세부내용은 「관리단체 운영규정」을 두고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각종 위원회
제44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25)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은 다른 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1.25) ⑤ 본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5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회는 본회 및 시·군중앙회 등의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25.) (개정 2021.01.20)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1.01.20.)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1.01.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종목단 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21.01.20) 2. 대한체육회와 본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약」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한다.
제4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33조(임원의결격사유)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에 설치하는 제44조(각종위원회의설치) 및 제45조(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1.25.)
제4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44조(각종위원회의설치) 및 제45조(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1.20]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48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재원)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5.)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임원 분담금 및 산하 단체의 회비 7. 승단심사 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8.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50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51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종목단체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지사(법인인 경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약」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전라북도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1.01.20.) 1. 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중앙회, 본회, 시·군체육회 및 시·군중앙회의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 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중앙회, 본회, 시·군체육회 및 시·군중앙회등과 재산상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
제5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4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5조(회계감사 등)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약」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6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와 시·군중앙회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 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전라북도지사가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0)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회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본회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01.20) ⑤ 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전라북도지사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01.20)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체육회 「회원단체감사규정」 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⑦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신설 2018.08.25) ⑧ 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회원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외 이사로 한다. (신설 2018.08.25.) ⑨ 본회는 이 「규약」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및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별표1)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20) [본조신설 2017.11.25.]
제 9 장 사 무 국
제57조(사무국) ① 본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본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삭제2021.01.20> ③ 본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25.) (개정 2021.01.20) ⑤ 사무국장을 포함한 상근직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01.20) ⑥ 본회(시·군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제33조(임원의결격사유),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 체육회 「규약」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사무국장 등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11.25.) (개정 2021.01.20)
제58조(사무국의 운영 등) 본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약」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약」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11.25.) (개정 2021.01.20)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한 직 위해제 (개정 2021.01.20.)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 10 장 보 칙
제59조(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전라북도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1.25.)
제60조(규약 변경) ① 본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0) ② <삭제 2021.01.20> ② 체육회가 본회의 「규약」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1조(규정 제·개정 등) ① 본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본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여러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제·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1.20) ③ 본회의 「규약」 및 여러 규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20)
제62조(규약의 해석)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은 본회의 「규약」에 우선하며, 본회 「규약」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회의 「규약」과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본회가 체육회의 「규약」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63조(제한사항) 본회가 체육회의 「규약」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체육회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4조(경영공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도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결과,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1.25) (개정 2021.01.20.)
제65조(체육회평가) ① 본회는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체육회가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1.20]
부 칙 (제정 2016. 5.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 전에 이 단체 설립을 위하여 「구)국민생활체육 전라북도특공무술연합회(이하 ‘구)연합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회장과 회장이 취임한 이후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로 한다. ③ 본회 임원의 중임횟수에는 구)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시·군중앙회의 회장선거 시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수 및 임원의 중임횟수에 관해서는 부칙 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본회는 구)연합회의 산하 회원단체 및 조직기구 등과 구)연합회가 대내외적으로 체결한 모든 업무적 사항과 사무행정 사항을 본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포괄승계한다.
부 칙 (개정 2017.1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국장 등 직원으로 채용되는 제한규정 경과조치) 이 「규약」 제53조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종목 사무국장 등 직원으로 채용되는 제한규정은 2020년 12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약」 제49조(재원)제7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은 대한특공무술중앙회 조직정비가 마무리한 후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부 칙 (개정 2018.09.06.)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 의결과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약」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제4호에 ‘기간의 산정’은 시행일 이전 회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8.08.25.)
부 칙 (개정 2021.01.20.)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칙개정) 부칙(2016.05.25.) 제2조 제2항 중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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