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광주.전남향우산악회 회칙(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광주.전남 향우 산악회 (이하 "본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재경광주전남향우회 회원으로서 산을 사랑하는 회원간의 친목과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며 고향발전에 기여하며 건전한 산악활동과 자연보호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사무실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광주전남출신 향우이거나 연고가 깊은 사람으로 각 시/군 향우회의 추천으로 본회에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1. 정회원 : 회원중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
2. 명예회원 : 본회의 활동에 특히 성의와 공로가 많은 사람으로서 회원3인이상의 추천을 얻어 임원회의승인을 득한 회원
3. 준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산행에 동행한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운영위원) 본회의 운영과 유지, 발전을 위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중에서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명 위촉한다.
1. 등산동호회 집행부 임원
제7조 (입회절차)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연회비, 실행회비로 구분하며 각 회비의 금액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1. 년회비: 운영위원에 한하여 매년 1월중에 납부한다.
2. 실행회비: 산행에 따라 필요할 때 참가회원 전원에게 징수한다.
제 3 장 사 업
제9조 (사업) 본회는 회칙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위한 산행
2. 회원의 등반기술연마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3. 자연보호 정신함양과 캠페인 및 각종 봉사활동
4. 타 산악 단체와의 유대강화
5. 회보발행
6.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0조 (사업의 결의) 본회의 사업은 임원회의 결의로서 이를 집행한다.
제 4 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2. 명예회장
3. 회 장 1 명
4. 부회장 각/시/군 약간명
5. 자문위원 약간명
6. 산악대장 1명
7. 기획이사 8. 총무이사
9. 재무이사 10. 조직이사
11.자연보호이사 12. 안전대책이사
13.홍보이사 14. 섭외이사
15.경기이사 16. 여성이사
17.장비이사 18. 감 사 2 명
제12조 (임원선임)
1. 고문은 재경 광주.전남 향우회장을 역임한자로 하고. 명예회장은 재경 광주.전남 향우 산악회 직전회장이 된다.
2.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도향우회장이 임명하며 집행부 임원은
산악회장이 선임한다. 기타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임기 중 결원이 된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13조 (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직무 및 대행) 임원은 다음의 업무를 분담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고문과 명예회장은 임원회의의 자문에 응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4.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5 등반대장은 산행 시 운영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기획이사는 본회의 등반에 필요한 일정을 계획한다.
7. 총무이사는 문서,회원관리,회원의 경조사 및
대내외적인 활동을 총괄한다.
8. 재무이사는 예산, 회비,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9. 조직이사는 회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0. 자연보호이사는 등반 시 자연보호에 관한 지도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1. 사업이사는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2. 안전대책이사는 등반도중 회원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3. 홍보이사는 본회의 등회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4.섭외이사는 본회의 섭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5. 경기이사는 등산 대회시 경기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6. 여성담당이사는 여성총괄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7. 장비담당이사는 회의 장비일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8. 감사는 재무회계 및 보고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장 회 의
제15조 (구분,소집)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월례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임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6월에
소집한다
2.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또는 재적운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임원회 : 회장이 필요한때 소집한다.
4.총회기능의 대행 : 불특정 다수회원으로 구성된 본 산악회의 특성상 총회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총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다.
제16조 (의결)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17조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기타 중요한 사항
2.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의 위임사항
나. 운영위원의 자격인준 및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다. 회비, 찬조금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본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장 회 계
제1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7월1일에 시작하여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자산) 본회의 자산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기성회비
2. 년회비
3.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4. 기타수입
제20조 (자산관리) 본회의 자산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과 총무, 재무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제21조 (결산보고) 회장은 매 회계 년도말 현재로 사업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 7 장 상 벌
제22조 본회의 발전과 사회공익에 크게 기여한 회원은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처 도 향우회장과 산악회장이 이를 표창한다.
제23조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만을 상실한다.
1. 탈회서를 제출한 때
2. 본회행사에 6개월 이상 무단 불참할 때
3. 운영위원이 연회비를 회계연도 경과 시 까지 납부치 않을 때
4.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때
부 칙
제1조 (세칙)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회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경과규칙) 본 회칙 효력발생 당시 임원과 최초의 운영위원은 이 회칙에 따라 선출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200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