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 기숙사 관리규정 제27조 (기숙사비의 반환)
제27조(기숙사비의 반환) ①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이 납부한 기숙사비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5일 이상 결식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식비 청구서에 의해 평일 1일 1식, 공휴일 및 주말은 1일 2식 이내에서 환불 할 수 있다.
1. 졸업 관련 실습, 어학 연수 등 공식적인 학사일정 * 본교 증빙서류 제출필요
2. 병원 입원 * 입원 확인서 제출 필요
② 결식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결식 시작일 1일 전까지 결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장은 결식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당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한다.
3. 2개월에 걸쳐 5일 이상 결식한 경우는 2개월 중 두 번째 달의 식비에서 해당 식비를 환불한다.
③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일 다음 날부터 잔여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잔여 의무식비를 환불할 수 있다.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준 식수(환불 가능 범위) : 퇴사일 다음 날 기준으로 남은 의무식수
(평일 1식 + 주말․공휴일 2식, 최대 36식)
2. 잔여 의무식수(36식 – 취식 수) 확인
3. 기준 식수 범위 내에서 잔여 의무식수를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