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소증이란?
* 대한민국 국적이 말소된 재외 동포들에게만 발급하는 영주권이며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국적상실 신고: 재외 공관 (대한민국 영사관) 또는 대한민국 입국 시 외국인 출입국 관리소
2. F-4 VISA 신청 : 재외 공관 (대한민국 영사관) 또는 대한민국 입국 시 외국인 출입국 관리소
3. 거소증 신청 : 대한민국 입국후 거주지 주소 관할 외국인 출입국 관리소
(예: 서울 송파구, 강남구 - 목동 출입국 관리소)
위의 3가지 절차를 대한민국 입국 후 거주지 주소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예약하여
동시에 모든걸 한번에 하려면
예약은 동일에 두 개 따로 잡아야 합니다. 먼저 국적상실 신고 예약을 잡고
두 번째 F-4 VISA와 거소증을 예약을 30~45분 뒤로 잡아 좀 전에 발급받은
국적상실 신고서 영수증을 가지고 재외동포 (F-4) 통합 신고서를 작성하여
F-4 VISA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입국 후 예약이 많이 밀린 관계로 최하 2~3개월의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단기간체류:3주 내) 국적상실 신고를 거주국(미국 등등)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한 후 한국의 행정 법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카톡으로 모든 정보를 대행사에 연락한 후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행사가 미리 예약하여 날짜에 맞추어 입국하면 3주 안에 거소증, 대한민국 은행계좌 및 한국전화 개통까지 모든 것을 마치고 귀국할 수 있습니다. 대행 행정사는 인터넷(naver.com)에 문의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 신고와 F-4 VISA를 재외 공관에서 신청하여 발급 후 대한민국 입국하여
거소증 신청을 하게 되면 거소증 유효 기간이 2년짜리 입니다.
그리고 대행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예약 하시고 기다려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에서 F-4 VISA와 거소증을 통합으로 신청하거나
(국적 상실 통보는 현재 4개월 정도 걸립니다. 통보를 편지로 못받으신 경우
재외 공관에서 신고후 발급한 영수증을꼭 한국에 서류와 같이 가지고 가십시요)
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적상실 신고 와 F-4 VISA와 거소증을 통합으로 신청하면
거소증 유효 기간이 3년짜리입니다. 그리고 대행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의 비용은 대체로 40만 원 (서울)입니다
*** 거소증 소지자의 장점
1. 몇 가지 권리(피선거권, 투표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권리 등등)를 제외하곤
거의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2. 대한민국에 거소증의 만기일에 따라 길게는 상황에 따라 2~3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한국에 은행계좌(원화, 달러)를 오픈하여, 한국 방문시 인터넷 뱅킹으로 한국에 송금할수 있으며
발급된 체크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한국 번호의 전화기를 개통하여 모든 예약 및
쿠팡 G마켓 등 인터넷 몰과 샤핑, 무엇보다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대한민국은 한국 전번과 계좌가 아니면 거의 모든 예약이나 인터넷몰 등의 가입이 안됩니다.
한국 전번없는 외국인 에게는 너무너무 불편한 나라입니다. 일례로 유명한 국립공원 의 산행
(등산객이 많아 예약제)을 예약하려 햇으나 한국 전화 개통전 이라 예약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 한국민이 사용하는 편리한 셀폰앱 들도 (특히 인천공항 버스승차 예약)
어떤건 미국 전번인 제 전화에 다운할수 없었습니다. ***
모든 필요 구비 서류는 정보 나누기 에 올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