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가족지업사업
1. 사업명: 발달재활서비스
2.사업 목적: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3.서비스 대상 :
●연령: 만18세 미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대상자로 선정된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청 각 장 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 어 장 애 : 의료기관의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구강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지 적 장 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 시 각 장 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4.서비스 내용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5.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50,000 | 면제 |
차상위계층 | 가형 | 230,000 | 2만원 |
차상위초과~기준중위소득65%이하 | 나형 | 210,000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 | 라형 | 190,000 | 6만원 |
기준중위소득120%초과~180%이하 | 마형 | 170,000 | 8만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대상자가 직접 제공기관에 납부(제공기관통장)
6.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 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발달지연 조기발견 검사비보조 문의:750-43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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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검사예약 및 진행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만6세이하),세부검사결과서 및 자료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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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거주지(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 신청 및 자료제출(방문전 문의요망)
(제출서류 신청서등은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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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여부 및 등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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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발급(제공기관 문의후 수업진행)
7. 서비스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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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치료유형 | 기관내서비스 | 재가방문서비스 | 비고 |
1회당 단가 | 1회당 단가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치료 | 41,666 | 62,500 | |
감각재활치료 | 41,666 | 미제공 | |
인지학습 | 41,666 | 62,500 | |
교육청서비스 | 치료지원 | 37,500 | 미제공 | |
방과후 | 40,000 | 미제공 | |
추가구매 | | 35,000 | | |
기관 : ☎ 041-753-7887 / fax 751-7897 / e-mail gs7537887@daum.net
(사)충남장애인부모회금산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