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난간도 외벽!
봄과 가을: 유독 바쁜 이사짐 업체
아파트 이삿짐을 모두 나르고 뒷정리하던 이삿짐 업체 운영자의 부인이 창문을 닫으려다 낡은 발코니 난간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남편과 자녀들은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와 임차인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입대의에 5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발코니 난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외벽의 일부라고 판시함.
외벽은 내력구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밖에서 육안검사만으로 위험성을 평가한다. 아파트 외벽보수공사를 진행하면 인부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오며 균열 부위를 보수하고 페인트칠로 마감할 뿐, 가구 발코니 난간까지 일일이 체크하지 않는다. 시방서 견적서 계약서 어디에도 가구 난간보수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최초 입주할 당시에도 가구 발코니 난간은 다른 내부 시설 장치들과 함께 해당 가구에서 직접 하자 여부를 체크해서 건설사에 통보하는 게 보통이다.
난간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까? 주요 내력구조부에 해당하는 외벽은 하자기간이 10년으로 가장 길지만 건설사나 법원 모두 난간을 내력구조부로 판단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철공사나 창호공사, 잡공사 등은 모두 보증기간이 짧으므로 하자 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체크해서 완벽한 보수공사를 받아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건 장기수선계획이다. 주택법상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중 ‘건물 외부’의 항목엔 가구 발코니 난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밖의 부분’에 ‘철제난간’과 ‘철제피난계단’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는 내용상 건물옥상과 1층 현관 외부통로 및 연결피난계단에 국한된 것으로 해석된다.
‘건물내부’에도 ‘철제난간’과 ‘스테인리스난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 역시 각 층 내부계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발코니 난간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장기수선계획에 ‘가구 발코니난간 보수’를 포함시켜 놓은 아파트가 과연 얼마나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입주민들은 난간에 받침대를 설치해 화분과 무거운 짐을 놔두기도 하고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경우도 많다. 볕 좋은 날이면 이불이나 담요를 널기도 한다.
낮은 높이로 인해 이불을 털다가 추락사한 주부, 장난치다 떨어져 생명을 잃은 아이들의 슬픈 기사도 잊을만하면 하나씩 터져 나온다.
가구 발코니 난간은 과연 외벽이 맞는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판결은 나왔다.
어지럽고 심란한 입대의와 관리주체에게 또 하나의 ‘발등의 불'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