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차량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업무용승용차로 리스, 렌트차량 포함.
다만, 경차, 승합차, 택시, 화물차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은 제외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리스(렌트)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1)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개인사업자는 제외) 및 운행기록 작성
①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법인차에 한해 적용)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②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시에 1,000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하며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예) 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전용 보험은 가입)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원(2,500만원 × 50%) 비용 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만 비용 인정
(2)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등 한도 설정
①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비용으로 공제
②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 의무화(‘16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3) 법인·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① 리스·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법인이 리스·렌트한 경우), 운행기록을 통한 업무사용 입증 등 직접 소유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② 리스료나 렌트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자가보유시의 감가상각비와 같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비용 공제
4.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매각시 그 매각대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비용으로 공제
<사례> 1억원에 차를 구입, 4년 후 5천만원에 매각시 총 비용인정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