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이하 "사용등"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면등에 대한 사용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6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
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대표적으로 이미 사용된 석면의 관리와 석면(함유물질이나 함유가능물질) 제조, 사용 등의 규제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석안법에서는 비근로자 폭로, 즉 환경성 노출을 막기 위해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에서 외부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규정을 다루고 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자들을 위해 석면 철거와 관련된 모든 제반 규정,
작업 중후 석면 농도 모니터링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마주치게 될 석면 규제 관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주는 석면피해구제법에서 다루고 있다. 근로자의 폭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다루지만,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해 석면관련 직업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석면 관련 질환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보면 된다. 후술하겠지만 이 석면피해구제법이 향후 정말로 무서워질 법인데, 현대 대다수 석면 관련 업종(조사/석면농도측정업, 석면해체제거업, 비계구조물가설 등을 포함한 철거업 등)의 사업주들은 이를 모른다. 이미 미국에선 존스-맨빌의 파산, 몬타나 주 리비 질석사태 등으로 충분히 이슈가 되었던 문제이고 석면 피해 보상의 여파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