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법 7조/8조/시행령5조 1.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하거나 (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 )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눈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접수일로 부터 2주 이내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변경여부를 결정•통보한다. (O / X) 3.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 ),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 )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 답 1.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
1.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특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불량 )하거나 (툭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않아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눈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접수일로 부터 2주 이내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변경여부를 결정•통보한다. (O / X) 엑스 30일 이내
3.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존중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 일반교과교육에 관한 직무연수)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첫댓글 1. 특수교육기간의 교육활동이 불량/ 특수겨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않아/ 교육감 또는 교육장
2. 땡!! 30일 이내
3. 인권의 존중
4.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연수
1.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이 불량/ 장애유형이 맞지않아/ 교육감
2. o
3. 인권의 존중
4. 특수교육에 관련된 직무연수/ 일반교육교과에 관한 직무연수
1.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불량/ 특대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
2. 2주->30일 이내
1.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특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불량 )하거나 (툭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않아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눈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접수일로 부터 2주 이내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변경여부를 결정•통보한다. (O / X) 엑스 30일 이내
3.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존중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 일반교과교육에 관한 직무연수)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