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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법 3월 15일 퀴즈
기마응가 추천 0 조회 21 24.03.15 09:0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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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5 13:04

    첫댓글 1. 특수교육기간의 교육활동이 불량/ 특수겨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않아/ 교육감 또는 교육장
    2. 땡!! 30일 이내
    3. 인권의 존중
    4.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연수

  • 24.03.15 20:21

    1.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이 불량/ 장애유형이 맞지않아/ 교육감
    2. o
    3. 인권의 존중
    4. 특수교육에 관련된 직무연수/ 일반교육교과에 관한 직무연수

  • 24.03.15 20:23

    1.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불량/ 특대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
    2. 2주->30일 이내

  • 24.03.15 21:11

    1.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특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불량 )하거나 (툭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않아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눈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접수일로 부터 2주 이내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변경여부를 결정•통보한다. (O / X) 엑스 30일 이내

    3.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존중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 일반교과교육에 관한 직무연수)을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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