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통보하는 이유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기존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점검결과의 객관성이 훼손되거나 부실점검 우려가 있었던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7
- 점검대가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 7장 에 따라 산정한다.
-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1항제2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점검대상임에도 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관리자는 3년 내 1차위반인 경우 500만 원, 2차위반인 경우 750만 원, 3차위반인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집합건축물인 경우 구분 소유권자 각각에게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