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에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산림청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7-042170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는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제2조, 별표1의 경력기간 산정방법이 「행정기본법」제6조에 따라 「민법」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와 귀하가 예시로 제시한 사례가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별표1의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
ㅇ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별표 1의 1.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주근무시간 40시간, 주근무시간 40시간 미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 계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기간 계산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시 기간 계산은 「행정기본법」제6조에 따라 「민법」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1월 31일부터 2월 27일까지 기간의 경력산정
ㅇ 경력산정은 「민법」제160조제1항에 따라 역(曆)으로 계산하며, 제3항에 따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을 만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예시로 든 사례가 1월 31일부터 근로를 했으나 2월이 31일까지 존재하지 않고 27일이 말일에 해당할 경우는 「민법」제160조제3항에 따라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에 따라 1개월로 산정됩니다.
ㅇ 또한 귀하가 제시한 예시사례는 근로의 기간이 연속적이므로 불연속 경력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사항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최상복 주무관(☏042-481-8877, 전자우편 csb9438@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청은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답변이 질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부실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