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업소개업근무하면서 구청등록된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노무사 사회복지사 2급이상 4.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폐지됨:2012.9.4 *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 시설기준은?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장 시설기준은 개인: 20제곱미터 (실 평수6.5평) 이상의 사무실 (법인: 경우에는 33제곱미터->실 평수 10평 이상) ?문의처: 창업플러스 http://www.ehrs.co.kr / ?문의처: 02-2063-7205 / 직업상담사: 이 덕 남 실무행정 실장
* 유료)직업소개소 창업준비 서류는? * 대표자(1명) 1.주민등록등본 1통 2.졸업증명서 또는(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사진(4㎝ x 5㎝) 1매 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시(별지 제14호 서식) 5.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 직업상담사(1명) 1.주민등록등본 1통 2. 졸업증명서 또는 (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 사진(4㎝ x 5㎝) 1매 -임대계약서 본인대표 -사무실 위치도(약도) -보증보험(천만원) (보증보험료 수수료: 98,200원) -서류 접수 시 수입증지 : 3만원 * 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1.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 및 종사자명부 (별지 제15호) 제출 -상담원 및 종사자 기록시 주민등록번호, 본적(관계가족부), 호주, 현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
2.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개인 일천만원이상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3. 직업소개소 등록 ①소관부처 : 시. 군. 구 (행정관할구청) ②접 수 처 : 시. 군. 구 (노사지원과 ,생활복지과.사회복지과,일자리창출과:1층 민원실 문의 후 해당과 접수 ) ③민원유형 : 등록(사항) ④사무구분 : 단순 민원 ⑤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⑥수수료 : 수입증지 3만원, 등록증 수령 시 면허세 5천원
4.기타사항 ①사무실 전용면적 20㎡(실 평수6.5평)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②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 행위업자는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③[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④사업자는 금융 부적격자(신용불량)는 제외 ⑤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나 보증보험 신청 시 사업자 도장 주민등록증 반드시 지참
5.직업소개소의 업종에 따라 비용증가 -구인구직 : 구인처와 구직자 직업알선 -취업알선 : 수수료 적용 -인력공급 : 도급:사람과장비 지원 -채용대행 : 구인1차-> 구인2차 협력업체 지원(구직자) 예)의사직업소개소, 변호사직업소개소, 직훈강사직업소개소, 헤드헌터 적요 / 용역업체:취업대행알선
Q.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없는 되신 그에 준한 자격을 아랫와 같이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군장교.교원선생.공무원.별정직.직업종사자등록자4년이상자,300인노무담당.등등입니다. -상위내용은 육군본부,교과부,고용지원센터,사회복지직무협회,행안부,관할구청등 경력확인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