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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천임씨 죽애공파 20세 守迪임수적 : 1671-1744(현종-영조) 都承旨公 향년 74세 자는 吉甫길보 호는 沼隱소은으로 숙종22년(1696년) 진사시에 합격(25세)하시고, 영조 1년(1725년) 증광시 병과로 급제(54세).
文翰官문한관(문필에 관한 직무를 맡은 관직)에 이어 영조 3년(1727년) 조현명등 20인과 함께 홍문록(홍문관의 제학이나 교리를 선발하기 위한 제 1차 인사기록)에 오르셨다. 그 뒤 부수찬, 수찬, 헌납, 부교리, 사간, 응교 등 淸要職청요직을 역임하시고 대사간을 거쳐 승정원 도승지로 8년간 머무셨다.
시문에 뛰어나고 고금의 필법의 장점을 취하여 명필로 명성이 자자하셨으며, 전주 유씨 소생으로 3남 1녀, 후처 의령남씨의 소생으로 5남 1녀를 두셨다.(여덟형제를 일컬어 가문 내에서는 八龍派라 칭함)
본 자료는 나의 10대조이신 휘 수적 선조님 관련 기록물을 찾던 중 승정원일기에서 성명 검색을 통해 총 568건의 기록을 확인하였으며, 단순 기록이라 판단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43건을 수록합니다.
<한국고전번역원의 ‘한문고전자동번역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1차 번역하였으나 자동번역의 한계로 오류(특히 일부 성명을 문장으로 해독한다거나 이름자의 성을 아무 성씨로 기록하거나, 話者가 바뀌는 등의 오류)가 보이나 혼자의 힘으로는 수정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힙니다.>
1. 34세 <승정원일기 427책 (탈초본 23책) 숙종 31년 11월 18일 무인 6/8 기사 1705년>
승정원일기 첫 기록
備忘記, 居首進士李眞儒, 直赴殿試, 之次幼學朴弼夢, 進士李喜涵·任守迪, 直赴會試。
비망기에, 수석인 진사 이진유(李眞儒)는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지차(之次) 인 유학 박필몽(朴弼夢), 진사 이희함(李喜涵)・ 임수적(任守迪)은 회시(會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라고 하였다.
※선조님은 숙종 22년 진사시 합격 이후 영조 1년 54세에 증광시 병과로 급제하심
2. 39세 <승정원일기 457책 (탈초본 24책) 숙종 36년 12월 22일 임오 9/10 기사 1710년>
음직으로 출사 하시다.
吏批, 李溭爲刑曹正郞, -중략-, 任守迪爲健元陵參奉,이하생략
이비가 임수적을 건원릉참봉으로 삼았다.
3. 54세 <승정원일기 600책 (탈초본 32책) 영조 1년 9월 9일 계묘 20/27 기사 1725년>
구일제에서 수석으로 직부전시, 증광시 병과 급제
備忘記, 居首進士任守迪直赴殿試, 之次進士洪啓章直赴會試, 生員李徵台, 幼學申思顯, 進士李基成, 生員徐宗鎭·睦時敬, 進士兪業基, 各給一分。
비망기에, 수석인 진사 임수적(任守迪)은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고, 지차(之次) 인 진사 홍계장(洪啓章)은 회시(會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었고, 생원 이징태(李徵台), 유학(幼學) 신사현(申思顯), 진사 이기성(李基成), 생원 서종진(徐宗鎭) ㆍ목시경(睦時敬), 진사 유업기(兪業基)는 각각 하나의 분량(分量)을 주라.
(참고 왕조실록 영조 3년 12월 17일 기록, 홍문록 신록에 20명을 발취하다)
홍문관 신록(弘文館新錄)을 행하여 조현명(趙顯命)ㆍ박문수(朴文秀)ㆍ서명빈(徐命嬪)ㆍ윤동형(尹東衡)ㆍ조명교(曺命敎)ㆍ조적명(趙迪命)ㆍ홍경보(洪景輔)ㆍ윤상백(尹尙白)ㆍ임수적(任守迪)ㆍ이종성(李宗城) 등 20인을 발취(拔取)하였다.
4. 57세 <승정원일기 655책 (탈초본 35책) 영조 4년 2월 4일 을유 19/24 기사 1728년>
상피 관련
持平柳運啓曰, 臣性資拙訥, 學識蒙昧, 言議風旨, 百不猶人, 微官末職, 尙懼不稱。至於淸塗華貫, 固非臣夢想之攸到, 而乃於千萬意外, 蒙被恩除, 拔諸郞僚, 處以臺閣, 在臣私分, 榮感已極, 豈不欲勉竭駑鈍, 少效一日之責, 而顧此淸朝風憲之地, 決非如臣所可濫竽。且臣與掌令臣任守迪, 有娚妹應避之嫌, 揆以法例, 不可竝據於臺次也, 決矣。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지평 유운(柳運)이 아뢰기를, 신은 성품이 졸렬하고 학식이 몽매하여 언의(言議)와 풍도(風度)가 남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어 미관말직도 오히려 걸맞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청요직(淸要職)의 경우는 본디 신이 꿈에도 생각지 못한 바인데 천만뜻밖에도 은혜로운 제수를 받아 낭료(郎 僚)에서 발탁되고 대각(臺閣)으로 처신하였으니, 신의 사적인 분수로 볼 때 너무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데 어찌 힘써 노둔한 재주를 다하여 하루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돌아보건대 이 청명한 조정의 풍헌(風憲)의 자리는 결코 신처럼 함부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또 신은 장령 임수적(任守迪)과 처남 매부 사이로 상피해야 할 혐의가 있으니, 법례(法例)로 헤아려 볼 때 대간의 자리에 나란히 있을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신의 직임을 체차하라고 명하소서.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전주 류씨 유영경의 혼맥으로 유운에게는 누이의 남편이며, 선조님에게는 처가의 4촌 처남 간임.
5. 57세 <승정원일기 663책 (탈초본 36책) 영조 4년 6월 11일 병인[경인] 46/46 기사 1728년>
경연에 참석
同日戌時, 上御熙政堂。召對入侍時, 參贊官金潗, 檢討官任守迪, 假注書李徵夏, 編修官辛夢弼, 記注官李知聖。任守迪讀臣聞昔者帝舜, 至期於無刑之本意。上命金潗讀之。潗曰, 小臣以弓馬發身, 猥忝經筵, 而何敢仰讀進講之書乎? 上曰, 先朝李鳳祥, 亦以參贊之, 今亦勿辭讀之, 可也。潗讀臣聞救者民之命, 至粗革舊弊天下幸甚。李徵夏讀臣竊見諸路提副司, 至罷行之以幸天下。辛夢弼讀臣竊見江西諸路州, 至如聖志之所欲也。李知聖讀昔者舜·禹·孔·顏之間, 至伏惟陛下財赦。
같은 날 술시(戌時)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소대를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에서 참찬관 김집(金潗), 검토관 임수적(任守迪), 가주서 이징하(李徵夏), 편수관 신몽필(辛夢弼), 기주관 이지성(李知聖)이 입시하였다.임수적이 신문석자제순(臣聞昔者帝舜)에서 기어무형지본(期於無刑之本)까지 읽었다.상이 김집에게 읽도록 명하였다.김집이 아뢰기를, 소신은 궁마(弓馬)로 발신(發身) 하여 외람되이 경연에 참석하였는데 어찌 감히 진강할 책을 우러러 읽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선조(先朝) 이봉상(李鳳祥)도 참찬관으로 삼았으니, 이번에도 사양하지 말고 읽으라.김집이 신문구자민지명(臣聞獄者民之命)에서 조혁구폐천하행심(粗革舊弊天下幸甚)까지 읽었다.이징하가 신절견견제로사(臣竊見諸路提事)에서 파행지이행천하(罷行之以幸天下)까지 읽었다.신몽필이 신절견강서제로주(臣竊見江西諸路州)에서 여성지소욕야(如聖志之所欲)까지 읽었다.이지성이 석자순우공안지안간(昔者舜禹孔 顏 孔 顏 之間)부터 복폐폐하재사(伏惟陛下財赦)까지 읽었다.
守迪曰, 大凡文義, 何冊無之, 而至此封事, 別無他意, 何必逐句覓字, 以爲剖析乎? 須領會大略, 則好矣。上曰, 其言好矣。儒臣初次入侍, 有文義可達之處, 則達之, 可也。守迪曰, 小臣忙遽入來, 未能遍覽文義, 不敢仰達矣。上曰, 不先其難, 姑就其易云者, 正合今日事也。以時方良役事言之, 必知其不行而爲之, 無異於不先其難, 姑就其易矣。守迪曰, 姑息之害, 大矣, 以今良役變通事言之, 其間不無可用之論, 而因循至今, 尙未歸一, 如奉朝賀之上疏, 最好矣。
임수적이 아뢰기를, 무릇 글의 뜻이 어느 책에 없겠습니까마는 이 봉사(封事)는 별다른 뜻이 없으니 어찌 구두(句頭) 마다 글자를 찾아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대략을 이해하신다면 좋을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좋다고 하였다.유신이 첫 번째 입시하였으니 글의 뜻을 아뢸 만한 부분이 있으면 아뢰라.임수적이 아뢰기를, 소신이 바삐 들어왔으나 글의 뜻을 두루 보지 못하여 감히 우러러 아뢰지 못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어려운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우선 쉬운 것에 따른다고 한 것은 바로 오늘날의 일에 딱 맞는다.현재 양역(良役)의 일을 가지고 말하자면, 반드시 행해지지 않고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어려운 일을 먼저 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우선 쉬운 것을 따르겠다.임수적이 아뢰기를, 일시적인 고식(姑息:부녀자와 어린아이)의 폐해가 크니, 지금 양역(良役;양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공역)을 변통하는 일을 가지고 말하자면 그 사이에 쓸 만한 논의가 없지 않은데 지금까지 그대로 답습하여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봉조하가 상소를 올린 것처럼 가장 좋습니다.
上曰, 時方變通之事, 一向泄泄沓沓, 何時可救民乎? 潗曰, 小臣不知文義, 而時方經亂之後, 雖有變通之事, 若創新法, 則尤爲騷動, 稍待人心之鎭定, 從容熟講而處, 似好矣。上曰, 其言好矣。潗曰, 生民休戚, 係於守令, 雖有良法, 守令若不遵行, 百姓不得蒙其澤, 必擇守令然後乃可也。上曰, 其言好矣。諸臣以次退出。
상이 이르기를, 현재 변통하는 일이 한결 같이 답답하고 답답하니 어느 때에 백성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김집이 아뢰기를, 소신은 글의 뜻을 모르지만 지금 난리를 겪은 뒤라고 변통할 일이 있더라도 만약 새로운 법을 만든다면 더욱 소란스러워질 것이니, 인심이 진정되기를 잠시 기다렸다가 조용히 충분히 강구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좋다고 하였다.김집이 아뢰기를, 백성의 기쁨과 슬픔은 수령에게 달려 있으니, 비록 좋은 법이 있더라도 수령이 준행하지 않으면 백성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하고 반드시 수령을 택한 뒤에야 가능합니다.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좋다고 하였다.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이 글은 임수적과 김집(潗)이 임금과 나눈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임수적은 글의 의미를 너무 깊이 분석할 필요 없이 큰 틀에서 이해할 것을 권유하고, 임금은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현안으로서 양역(군역이나 공역 등)을 변통하는 문제에 대해 임수적은 임시방편을 경계하며, 장기적인 해법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집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전란 후 백성의 안정이 우선이며, 올바른 수령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에 임금은 모두 수긍합니다.
이 글의 의미는 큰 틀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임시방편에 의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의 안위를 위한 정책은 실행 주체인 수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지도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중한 자세로 백성을 위한 방책을 마련하고, 적합한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chatGPT가 해석한 글의 의미>
6. 57세 <승정원일기 664책 (탈초본 36책) 영조 4년 6월 26일 을사 30/31 기사 1728년>
경연에 참석
戊申六月二十六日戌時, 上御熙政堂。召對入侍, 參贊官洪景輔, 侍讀官趙迪命, 檢討官任守迪, 假注書權基彦, 編修官辛夢弼, 記事官李周鎭。趙迪命讀大學衍義初卷下篇, 自大禹謨帝曰來禹, 止其惟用力於此乎。上曰, 下番讀之。任守迪讀自益稷禹曰都, 帝愼乃在位, 止後之人主可不深味其言。
무신년 6월 26일 술시에 상이 희정당에 나아갔다.소대를 행하러 참찬관 홍경보(洪景輔), 시독과는 조적명(趙迪命), 검토관 임수적(任守迪), 가주서 권기언(權基彦), 편수관 신몽필(辛夢弼), 기사관 이주진(李周鎭)이 입시하였다.조적명이 « 대학연의초권(大學衍義初卷) » 하편(下篇)을 읽었는데, 대우모제왈내우(大禹謨帝曰來禹)에서 기유력어여기(其惟盡於此乎) 까지였다.상이 이르기를, 하번이 읽으라.임수적이 익직우왈도(益稷禹曰都都)에서 제신내재위(帝愼乃位)까지, 후지인주(後之人主)에서 불가심미(不可深味)까지 읽었다.
-중략-
守迪曰, 仲虺之誥云, 德日新, 萬邦惟懷, 志自滿, 九族乃離。蓋學問之道, 不進則必退, 故苟有自滿之心, 則怠忽乘之, 其害至於九族乃離矣。向日春塘臺設科時, 以安不忘危出題, 可知聖意之攸在也。此堯·舜之兢業也, 大禹之克勤也, 惟殿下勿弛此心, 愼終惟始, 必以仲虺不自滿之意, 加勉焉。上曰, 莊敬日强, 安肆日偸, 因文陳戒之意好矣, 當留意耳。
수적이 아뢰기를, 〈 중훼지고(仲 虺 之誥)〉에 이르기를 덕이 날로 새로워지면 만방이 그리워하고, 뜻이 자만하면 구족이 이반한다고 하였습니다.대개 학문의 도는 진보하지 않으면 반드시 퇴보하기 때문에 자만하는 마음이 있으면 게으르고 소홀함이 틈을 타서 그 폐해가 구족(九族)이 이반하는 데에 이릅니다.지난번 춘당대(春塘臺)에서 과거를 설행할 때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라고 시제(試題)를 냈으니,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이는 요 임금과 순 임금이 삼가고 두려워하고 우 임금이 매우 부지런히 한 것이니, 오직 전하께서는 이 마음을 늦추지 말고 처음을 삼가되 반드시 중훼(仲虺: 은나라 탕왕때 재상으로서 모범을 보인 사람)가 자만하지 않은 뜻으로 더욱 힘쓰소서.상이 이르기를, 엄숙하고 공경스러우면 나날이 강해지고 안일하고 방자하면 나날이 투박해지니, 글을 통하여 경계를 진달하는 뜻이 좋으니, 마땅히 유의하겠다고 하였다.
-중략-
守迪曰, 天地之化, 以靜爲主, 故人心亦以靜爲主。凡於應事接物之際, 不爲事物所使, 而以靜處之, 然後各得其當焉, 此所謂靜而後能慮, 是也。或徒知主靜, 而不知所以爲敬, 則是靜也, 偏於一邊。故敬是徹上徹下之工夫, 卽所謂主一無適, 是也。惟願聖明, 以靜存心而行之以敬, 則可無偏靜之患, 而必有進德之效矣。上曰, 所言切實, 加意矣。
수적이 아뢰기를, 천지의 조화는 고요함을 주로 삼기 때문에 인심도 고요함을 위주로 합니다.사물을 응접할 때 사물에게 부림을 당하지 않고 정(靜)으로 대처한 뒤에야 각각 그 마땅함을 얻게 되니, 이것이 이른바 고요한 뒤에라야 능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혹 정(靜)을 위주로 할 줄만 알고 경(敬) 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고요한 것이고 한쪽에 치우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경(敬)은 상하를 통하는 공부이니, 이른바 주일무적(主一無適) 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오직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고요함을 마음에 두고 경으로써 행하신다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근심이 없게 되고 반드시 덕을 진전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말한 내용이 절실하니 더욱 유념하겠다고 하였다.
-이하생략-
7. 57세 <승정원일기 672책 (탈초본 37책) 영조 4년 10월 13일 경인 14/16 기사 1728년>
무신난 관련
獻納任守迪啓曰, 請減死安置罪人金重器拿鞫嚴問。措辭見上 請今番逆招所出各人中明白被誣者外, 一倂拿鞫嚴問。措辭見上 請逆魁維賢破家瀦宅應施之律, 亟令王府擧行。措辭見上 請還收尙稷·尙億遠配之命, 仍令鞫廳嚴鞫得情。措辭見上 請還寢罪人金德裕遠配之命, 仍令鞫廳嚴鞫得情。措語見上 請沈尙觀遠地定配。措辭見上 請充軍罪人李時番依律處斷。措辭見上 引嫌而退, 疏中論列, 誠得臺體, 匪怒之敎, 何必爲嫌? 請正言趙漢緯出仕。答曰, 不允。處置事, 依啓。
헌납 임수적(任守迪)이 아뢰기를, 사형을 감하여 안치한 죄인 김중기(金重器)를 잡아다 엄히 국문하소서.조사(措辭)는, 이번 역적의 공초에 나온 각 사람들 중에 명백하게 무고를 당한 자 외에는 모두 잡아다 엄히 국문하소서.조사(措辭)는 위에 역적의 수괴 심유현(沈維賢)에 대해 집을 헐어 못으로 만드는 형률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소서.오상직(吳尙稷)과 오상억(吳尙億)을 원배(遠配) 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들이고 이어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죄인 김덕유(金德裕)를 원배하라는 명을 도로 중지하고 이어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조어(措語)는 상께서 심상관(沈尙觀)을 원지(遠地)에 정배할 것을 청하였다.조사(措辭)는 위에 충군(充軍) 한 죄인 이시번(李時番)을 형률대로 처단하기를 청하였습니다.조사(措辭)는 위에 인혐한 것을 보고 물러났는데 상소에서 논열한 것은 참으로 대간의 체모에 맞으니, 노여워하지 않는다는 하교를 어찌 굳이 혐의하겠습니까.정언 조한위(趙漢緯)를 출사하게 하소서.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처치한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헌납 : 사간원에 둔 정오품 벼슬
8. 57세 <승정원일기 673책 (탈초본 37책) 영조 4년 10월 16일 계사 26/30 기사 1728년>
무신난 관련
獻納任守迪啓曰, 請安置罪人金重器, 拿鞫嚴問。措語見上 請今番逆招所出各人中, 明白被誣者外, 一倂拿鞫嚴問。措語見上 請逆魁維賢, 破家瀦宅, 應施之律, 亟令王府擧行。措語見上 請還收尙稷·尙億遠配之命, 仍令鞫廳嚴鞫得情。措語見上 請還寢金德裕遠配之命, 仍令鞫廳嚴鞫得情。措語見上 請沈尙觀遠地定配。措語見上 請充軍罪人李時蕃依律處斷。措語見上 藍浦縣監金益謙, 頃當變亂之初, 聞風恇怯, 逃匿神祠, 凡干縣務, 一委座首, 調軍領付於洪陽之際, 諉以運糧所需, 每八結徵捧八兩錢, 而民方逃散, 不能徧徵。
헌납 임수적(任守迪)이 아뢰기를, 안치한 죄인 김중기(金重器)를 잡아다 엄히 국문하소서.조어(措語)는 이번 역적의 공초에 나온 각 사람 중에 명백하게 무고를 당한 자 외에는 모두 잡아다 엄히 국문하소서.조어(措語)는 역적의 괴수 심유현(沈維賢)에게 집을 헐어 못을 만들며 응당 시행해야 할 형률을 의금부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게 하소서.조어는 상직(尙稷)과 오상억(吳尙億)을 원배(遠配) 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들이고, 이어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조어는 김덕유를 원배하라는 명을 도로 중지하고 이어 국청으로 하여금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조어(措語)는 상께서 심상관(沈尙觀)을 원지(遠地)에 정배할 것을 청하였다.조어는 충군(充軍) 한 죄인 이시번(李時蕃)을 형률대로 처단하기를 청하는 것을 위에 보인다.조어(措語)는 위에 있는 남포 현감(藍浦縣監) 김익겸(金益謙)이 지난번 변란을 당한 초기에 풍문을 듣고 겁을 먹고 신사(神祠)로 도망가 숨었는데, 모든 현무(縣務)를 좌수(座首)에게 일임하여 군사를 조발(調發) 하여 홍양(洪陽)에 넘겨줄 때에 군량을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핑계 대고 8결(結) 마다 8냥의 돈을 거두었는데,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 흩어지지 못하였습니다.
及夫事變稍定, 村里還集之後, 以結錢之或捧或不捧, 謂之不均, 更徵四兩錢於當初未捧之民, 宣言分償於已捧八兩之民, 而追捧旣畢, 又托補賑, 出付鹽牢, 以錢一兩, 徵鹽三十斗, 以鹽換穀, 厥數不貲, 而民不見惠, 去處不明, 臨急失措, 固已大駭, 因亂苛斂, 尤極絶痛。
請藍浦縣監金益謙, 削去仕版。龍仁縣令申鳴漢, 性本癡濫, 政又苛暴, 到任以來, 徵斂多端, 而至若夏間節使銀子之特命, 分送於畿·湖, 補助種糧, 實出於恤民憂農之盛意, 則爲守宰者, 所當惕心奉行, 宣布德恩, 而鳴漢托以賑飢, 換錢貿麥, 其數殆近百石, 而略抄貧民, 只給升斗, 通計所分, 不滿十石, 餘數夥然, 盡歸私用, 使朝家實惠, 不及於亂後窮甿。
급기야 사변이 조금 진정되자 촌리(村里)가 다시 모인 뒤에 결전(結錢)을 혹 거두기도 하고 거두어들이지 않기도 하는 것을 균평하지 못하다고 하고, 당초에 거두지 못한 백성에게서 4냥의 돈을 다시 징수하여 이미 8냥의 백성에게 나누어 갚았는데, 추징하는 일이 이미 끝났고 또 진휼에 보태는 것을 핑계로 염구(鹽口)에 내주어 돈 10냥으로 소금 30말을 징수하고, 소금으로 곡식을 바꾼 것은 그 수량이 적지 않은데, 백성들이 혜택을 보지 않고 어디에서든 간 곳이 분명치 않으니,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실수한 것이 참으로 크게 놀라워 난리로 인해 가혹하게 거둔 것이 더욱 절절(絶絶) 한 것으로 더욱 절절(絶絶) 되었습니다.아픕니다.
남포 현감 김익겸을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용인 현령(龍仁縣令) 신명한(申鳴漢)은 성품이 본래 어리석고 외람하여 정사가 또 가혹하여 부임한 이래로 여러 가지로 징렴(徵斂) 하였고, 여름에 절사(節使)에게 은자(銀子)를 은자(銀子)로 나누어 주어 기호(畿湖)와 기호(畿湖)에 나누어 보조하도록 한 것은 실로 백성을 걱정하고 농사를 걱정하는 성대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수령 된 자는 마땅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봉행하여 덕은(德恩)을 널리 알려야 하는데, 한명운은 굶주린 자를 진휼한다는 핑계로 돈을 바꾸어 보리를 사는데 그 수가 거의 100섬에 가까우니, 가난한 백성을 대략 뽑아 단지 되와 말을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준 것을 통틀어 계산해도 불만을 가탁한다는 핑계로 돈을 바꾸어 보리를 사는데, 그 수가 거의 100섬에 가까운데 가난한 백성을 대략 뽑아 단지 되와 말에만 줍니다.10 섬에 남은 수량이 많아서 모두 사적인 용도로 돌려서 조정의 실질적인 혜택이 난리 뒤의 곤궁한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噫, 特敎頒銀, 何等至意, 而此猶若此, 他可推知, 如此之人, 不可一日仍置字牧之任。請龍仁縣令申鳴漢, 罷職不敍。持平朴弼琦避嫌。措語見上 掌令李慶錫避嫌。措語見上 竝引嫌而退, 請覈之啓, 誠有意見, 匪怒之敎, 何必爲嫌? 請持平朴弼琦, 掌令李慶錫, 竝命出仕。答曰, 不允。申鳴漢果若此, 不可次罰而止, 拿問處之, 處置事, 依啓。
아, 특교로 은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얼마나 지극한 뜻인데 이와 같이 한다면 다른 사람도 미루어 알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라도 그대로 수령의 직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용인 현령 신명한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지평 박필기(朴弼琦)가 피혐하였습니다.조어(措語)는 장령 이경석(李慶錫)이 피혐한 것에 보인다.조어(措語)는 위에 아뢴 것처럼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는데, 조사하기를 청하는 계사는 참으로 일리가 있으니, 노여워하지 않는 하교를 어찌 굳이 혐의하겠습니까.지평 박필기와 장령 이경석을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신명한이 과연 이와 같다면 차벌(次罰)만 하고 말 수는 없으니 잡아다 신문하여 처리하고, 처치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9. 57세 <승정원일기 675책 (탈초본 37책) 영조 4년 12월 8일 갑신 4/15 기사 1728년>
상피 관련
副修撰任守迪箚曰, 伏以持平朴弼琦, 以臣以當避不避之失, 有所引避, 而新進生疎, 未閑規例, 乃以先傳啓而後引避, 致勤聖敎, 所失尤大。引嫌而退, 先啓後避, 未免違例, 揆以臺體, 勢難仍在, 請持平朴弼琦遞差。取進止。答曰, 依啓。
부수찬 임수적(任守迪)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아뢰기를, 지평 박필기(朴弼琦)가 신이 인피해야 하는데 피혐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인피하였는데, 신진(新進) 이라 일에 서툴고 규례에 익숙하지 못하여 마침내 먼저 전계(傳啓) 한 뒤에 인피하여 성상께서 수고로이 하교하시게 하였으니, 잘못이 더욱 큽니다.인혐하고 물러났으나 먼저 아뢴 뒤에 인피하는 것은 규례에 어긋남을 면치 못하였으니, 대각의 체모로 헤아려 볼 때 형세상 그대로 있기 어려우니 지평 박필기를 체차하소서.재결하여 주소서.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부수찬 : 홍문관의 종6품 관직
※박필기(朴弼琦): ?
10. 57세 <승정원일기 675책 (탈초본 37책) 영조 4년 12월 14일 경인 34/35 기사 1728년>
신병에 따른 사직 상소
副修撰任守迪疏曰, 云云, 伏以臣, 宿患痰火之症, 源委已痼, 少失將攝, 輒復發作, 而近因館僚之不齊, 帶呻淹直, 拖過十餘日矣, 日昨啓覆入侍退出之後, 抵暮歸館, 卽喫冷飯, 乘困入睡, 昏到數時, 忽覺頭目眩暈, 胸膈關痞, 未到曉鼓, 轉成毒瘧, 腰腹交痛, 吐瀉劇兼, 宛轉叫苦, 遂至連曙, 蓋年衰氣疲, 觸感重發, 種種諸症, 俱係危篤, 今過數日, 有加無減, 涔涔委倒, 若將泯絶, 似此症狀, 實有汚穢淸禁之慮, 玆不得不瀝懇哀籲。伏惟聖明天地父母, 曲加矜諒, 亟命鐫遞臣職名, 俾得急時調治, 以尋生路, 千萬幸甚。臣無任屛營祈懇之至, 謹昧死以聞。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 調理察職。
부수찬 임수적(任守迪)이 운운하고, 삼가 아뢰기를, 신이 숙환인 담화증(痰火症)이 병근(病根)이 이미 고질이 되어 조금만 조섭을 잘못하면 문득 다시 발작하는데 근래에 홍문관의 관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신음하며 숙직하느라 10여 일을 끌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계복(啓覆:형벌 심리제도) 하고 입시하였다가 물러 나간 뒤에는 날이 저문 뒤에는 관(館)으로 돌아왔고, 근래에는 관료(館僚)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고통으로 신음하며 토사(吐瀉)가 극심해졌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꽉 막혔으며, 새벽에는 북소리가 나는 뒤에는 바로 학질(瘧 疾)을 먹고 허리와 배가 번갈아 아파서 토사(吐瀉)가 극심한 때에 갑자기 문득 깨어, 머리가 어지럽고 어지러우며 가슴이 답답하고 답답하여 이윽고 데굴데굴 구르며 고통에 신음하며 마침내 새벽이 되었으니, 대개 노쇠한 기운이 피곤하여 감기에 걸려 재발하고 갖가지 증세들이 모두 위독한 데다가 지금 며칠이 지나도록 더하기만 하고 차도가 없어 신음하며 쓰러져 숨이 끊어질 듯하니, 이러한 병세로는 실로 대궐을 더럽힐 우려가 있기에 이에 부득불 간절한 마음으로 슬피 호소합니다.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명께서는 곡진하게 불쌍히 여겨 속히 신의 직명을 체차하도록 명하시어 제때 조리하여 살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신은 지극히 두렵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조리한 다음 직임을 살피라.
11. 58세 <승정원일기 679책 (탈초본 37책) 영조 5년 2월 17일 임진 12/18 기사 1729년>
인혐에 따른 체차 상소
司諫任守迪啓曰, 臣本衰鈍巽愞, 不合臺選, 前後冒玷, 絲毫蔑效, 居常愧懼, 若無所容, 及授是職, 宜卽控免, 而適値動駕, 僶勉出肅, 因仍蹲冒, 斷非初志。伏聞日昨筵中, 宰臣以近事之多有可言, 而居臺閣者, 類皆依違苟容, 大加譏切云, 臣於是, 不勝瞿然慙悚之至。臣之入臺, 雖曰屬耳, 一味含默, 孤負職責, 非斥之來, 理難獨免, 其何敢一刻晏然於臺次乎? 筵中語秘, 晩始得聞, 今始來避, 所失尤大。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사간 임수적(任守迪)이 아뢰기를, 신은 본디 쇠약하고 노둔하여 대각의 선발에 적합하지 않아 그동안 외람되이 차지하여 털끝만큼의 공효도 없었으니, 항상 부끄럽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몰랐는데 이 직임에 제수되어서는 즉시 면직을 청했어야 하는데 마침 동가(動駕)를 만나 마지못해 나와 숙배하였으니,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처음의 뜻이 아니었습니다.삼가 들으니, 일전에 연석에서 재신(宰臣)이 근래의 일에 대해 말할 만한 것이 많은데도 대각(臺閣)에 있는 자들이 대부분 우물쭈물하며 비위나 맞추고 심하게 비난하였다고 하니, 신은 이에 지극히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신이 대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줄곧 입을 다문 채 직책을 저버렸으므로 비난과 배척을 혼자 면하기 어려우니, 어찌 감히 잠시라도 대차(臺次)에 태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연석의 말이 비밀스러워 늦게야 듣고 이제야 와서 인피하니 잘못이 더욱 큽니다.신의 직임을 체차하라고 명하소서.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사간 : 사간원에 속한 종삼품 벼슬
12. 58세 <승정원일기 682책 (탈초본 37책) 영조 5년 4월 9일 계유[계미] 21/29 기사 1729년>
인혐에 따른 사직 상소
執義任守迪疏曰, 伏以臣, 頃忝本職, 以逆坦準法之請, 隨三司之後, 合辭齊籲, 鎭日力爭, 而微誠未格, 兪音終靳。與其上下相持, 使兇魁假息, 毋寧權停大論, 早絶禍根, 故遂與諸僚, 相議停啓。雖其斷斷苦心, 天鑑之所俯燭, 而身在執法之列, 不能固守常經, 罪不勝贖矣。逬出自劾, 坐速譴罷者, 實出於解謝公議, 引分自廢之意, 及夫諫臣之避出, 而臣之壞法溺職之罪, 益無所逃矣。其言殊甚張皇, 太不稱停, 若臣等致討之義, 願忠之誠, 則實有所大不諒者, 而顧其所執, 則守法之論也。
집의 임수적(任守迪)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에 본직을 맡아 역적 이탄(李坦)을 법대로 처벌하라는 청을 삼사(三司)의 뒤를 따라 합사(合辭) 하여 일제히 호소하여 종일 힘껏 쟁집하였으나 미천한 정성이 성상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끝내 윤허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상하가 서로 버티면서 흉악한 괴수로 하여금 목숨을 부지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론(大論)을 임시로 정지하고 일찌감치 화근을 끊어 버리기 때문에 마침내 동료들과 상의하여 논계를 정지하였습니다.한결같은 고심(苦心)을 성상께서 굽어 살피셨지만 법을 집행하는 반열에 있으면서 상도(常道)를 굳게 지키지 못하였으니 속죄할 길이 없습니다.물러나 스스로 논핵(論劾) 하며 죄를 물어 파직되는 벌을 초래한 것은 실로 공의(公議)에 답하고 분의(分義)를 끌어와 스스로 폐기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간신(諫臣)이 피혐하여 나오니 신이 법을 무너뜨리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는 더욱 피할 곳이 없습니다.그 말이 매우 장황하고 너무도 적절하지 않으며, 신들이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와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정성은 실로 크게 헤아리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가 고집하는 바는 법을 지키려는 의론입니다.
臣於是, 益復惶愧悚惕, 無以自解矣, 不意恩敍甄復, 復畀宿趼, 臣承命悸恐, 不知爲處。噫, 人臣之討逆不能盡分者, 是何等大戾, 而顧敢戴豸秉簡, 揚揚冒入, 重辱淸朝言議之地哉? 此不但臣私義之所不敢出, 實公論所不與也。且臣於太廟親祭時, 亦與諸執事之末, 而以御押過去之際, 不卽起立, 在班從官, 俱被特推之命。其時事實, 已悉於諸臣疏避, 不敢復有所煩縷, 而臣之蹤地惶蹙, 到此尤萬萬矣。荐召之下, 不敢坐違, 隨詣闕外, 而臺端一步, 卽臣自畫之地, 反復思惟, 終無冒進之勢。玆不得不披瀝肝膈, 拜章徑歸, 伏乞聖明天地父母, 特賜諒察。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 從速察職。
신은 이에 더욱 두렵고 부끄러워 스스로 해명할 길이 없었는데, 뜻밖에 서용(敍用) 하고 감별하여 복직시켜 전에 맡았던 직임을 다시 제수하시니, 신은 명을 받들고는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아, 신하가 역적을 토벌할 때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데, 감히 치관(豸 冠: 시비를 가리는 법관이 쓰는 관)을 쓰고 간책(簡冊)을 써서 의기양양하게 함부로 들어와 맑은 조정의 언의(言議)를 담당하는 자리를 거듭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이는 신의 사사로운 의리로 볼 때 감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로 공론(公論)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또 신이 태묘(太廟)에 친제(親祭) 할 때에도 집사(執事) 들의 말석에 참여하였는데, 어압(御押;임금의 수결을 새긴 도장)이 지나갈 때 즉시 일어나지 못하여 반열에 있던 종관(從官) 들이 모두 특별히 추고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사실은 이미 여러 신하의 인피하는 상소에 다 나와 있으므로 감히 다시 번거롭게 아뢰지 못하겠습니다만, 신의 처지가 황공하고 위축됨이 이에 이르러 더욱 심해졌습니다.거듭 소명이 내려오매 감히 명을 어길 수 없어 패초를 따라 궐 밖에 나아왔으나 대각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신이 스스로 선을 그은 자리이니,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끝내 염치없이 나아갈 형편이 못 됩니다.이에 어쩔 수 없이 속마음을 피력하여 상소를 올리고 지레 돌아가니, 삼가 바라건대 천지 부모와 같은 성명께서는 특별히 헤아려 주소서.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집의 :사헌부의 정3품 관직
13. 58세 <승정원일기 684책 (탈초본 37책) 영조 5년 5월 12일 병진 2/33 기사 1729년>
인사 관련
下直, 安邊府使任守迪, 注文島僉使李天萬, 丑山萬戶高萬世, 包伊萬戶崔潤, 梨津萬戶方得規。
이비에 따라 새로 제수된 안변 부사(安邊府使) 임수적(任守迪), 주문도 첨사(注文島僉使) 이천만(李天萬), 축산 만호(丑山萬戶) 고만세(高萬世), 포이 만호(包伊萬戶) 최윤(崔潤), 이진 만호(梨津萬戶) 방득규(方得規)가 하직하였다.
※부사 : 종3품의 지방직 장관, 安邊 : 함경남도 소재로 고려 때는 등주 라 하였다.
14. 58세 <승정원일기 692책 (탈초본 38책) 영조 5년 8월 24일 병인 6/8 기사 1729년>
張泰紹以義禁府言啓曰, 今三月二十五日, 大臣二品以上三司請對入侍時, 大司憲宋寅明·執義任守迪·持平趙尙命所啓, 按贓之法, 尤宜致嚴於大官, 曾見湖南方伯査狀中, 本道前前監司所犯贓汚, 極其狼藉, 此等不法之人, 置而不論, 而獨嚴於蔭吏中, 些少米錢之犯用者, 則恐不足以服人心而礪一世, 請命王府, 取考湖南査狀, 一體考律勘處事, 蒙允, 命下矣。取考査狀, 則前前監司元無指名處, 自本府, 有難査出覈問, 令該曹指名現告後, 依例拿問處之, 何如? 傳曰, 允。
장태소가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3월 25일에 대신(大臣) 2품 이상과 삼사(三司)가 청대(請對) 하여 입시한 자리에서 대사헌 송인명(宋寅明), 집의 임수적(任守迪), 지평 조상명(趙尙命)이 아뢰기를 탐장(貪贓:벼슬아치가 옳지 않은 짓을 하여 재물을 탐함) 하는 법은 대관(大官)에게 더욱 엄격해야 하는데, 일찍이 호남 방백(方伯)의 사장(査狀:사실을 조사하여 기록한 문서)을 보니 본도 전전(前前) 감사가 범장(犯贓) 한 장오죄(贓汚罪)가 지극히 낭자하므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그대로 두고 논죄하지 않고 유독 음리(蔭吏:음관 출신의 벼슬아치) 가운데에는 약간의 미용(米用) 을 범용(犯用) 하여 사용한 것을 보았습니다.아마도 인심을 복종시키고 세상을 면려하기에 부족할 것이니, 왕부(王府;의금부)에 명하여 호남의 조사 문서를 가져다 살펴보고 일체 율문을 상고하여 감처하도록 윤허를 받아 명을 내리셨습니다.조사한 장계를 가져다 살펴보니 전전(前前) 감사가 원래 이름을 지적한 곳이 없어 본부에서 조사해 내어 신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해당 조로 하여금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現告) 하게 한 뒤에 규례대로 잡아다 신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15. 58세 <승정원일기 693책 (탈초본 38책) 영조 5년 9월 10일 신사 20/20 기사 1729년>
己酉九月初十日巳時, 上御熙政堂。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
기유년 9월 10일 사시(巳時), 상이 희정당에 나아갔다.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이다.
-중략-
李宗白曰, 修撰任珽, 時在咸鏡道安邊地, 經筵入番事緊, 請斯速乘馹上來事, 下諭。上曰, 任珽, 何以在安邊耶? 宗玉曰, 其父守迪, 方爲安邊倅矣。上曰, 是任王+集之兄耶? 宗玉曰, 然矣。上曰, 依爲之。出
이종백이 아뢰기를, 수찬 임정(任珽)이 현재 함경도 안변(安邊)에 있는데 경연에 입번하는 일이 긴급하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상이 이르기를, 임정은 어찌하여 안변에 있는가?종옥이 아뢰기를, 그의 아비 임수적(任守迪)은 현재 안변의 수령입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는 임집의 형인가?종옥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
16. 59세 <승정원일기 710책 (탈초본 39책) 영조 6년 9월 9일 을해 37/41 기사 1730년>
인사 관련
新除授執義任守迪, 時在京畿廣州地, 請斯速乘馹上來事, 下諭。答曰, 不允。
새로 제수된 집의 임수적(任守迪)이 현재 경기 광주(廣州)에 있으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17. 59세 <승정원일기 714책 (탈초본 39책) 영조 6년 11월 21일 병술 4/12 기사 1730년>
인사 관련
鄭羽良啓曰, 玉堂上下番闕直, 已至多日, 事甚未安。校理朴師正·尹彙貞, 副校理任守迪, 旣已帶職蒙宥, 竝卽牌招, 以爲推移入直, 何如? 傳曰, 允。
정우량이 아뢰기를, 옥당의 상번과 하번이 입직을 거른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교리 박사정(朴師正) ㆍ윤휘정(尹彙貞), 부교리 임수적(任守迪)은 이미 직임을 수행하도록 용서를 받았으니 모두 즉시 패초한 다음 변통하여 입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부교리 : 홍문관의 종오품 관직
18. 59세 <승정원일기 715책 (탈초본 39책) 영조 6년 12월 9일 계묘 18/18 기사 1730년>
인사 관련
庚戌十二月初九日二更, 上御進修堂。夜對入侍時,
경술년 12월 9일 2경에 상이 진수당(進修堂)에 나아갔다.야대입시(夜對入時)를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중략-
宗白曰, 副校理任珽之三次違牌, 誠無義矣。上曰, 有何撕捱之事耶? 宗白曰, 以與其父守迪, 迭居官職爲嫌, 而守迪今若見帶館職, 則以此引嫌, 雖或可也, 而旣已遞職, 則豈有引嫌之端乎? 上曰, 其父子互相遞代, 故以此爲嫌, 而如是撕捱, 殊涉苟簡, 從重推考,
이종백이 아뢰기를, 부교리 임정(任珽)이 세 차례 패초를 어긴 것은 참으로 의미가 없습니다.상이 이르기를, 무슨 고집을 부릴 일이 있는가?이종백이 아뢰기를, 그의 아비 임수적(任守迪)이 관직(官職)을 번갈아 맡는 것을 혐의쩍게 여겼는데, 임수적이 지금 관직(館職)을 맡는다면 이 때문에 인혐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이미 체직되었다면 어찌 인혐할 단서가 있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아비와 아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체차되었기 때문에 이를 혐의로 삼고 있는데 이처럼 고집을 부리는 것은 매우 구차하니, 엄하게 추고하고 내일 아침에 패초하라.
19. 60세 <승정원일기 717책 (탈초본 39책) 영조 7년 1월 21일 을유 26/39 기사 1731년>
인사 관련
李匡輔啓曰, 新除授理山府使任守迪, 時無加資之命, 何以爲之? 敢稟。傳曰, 加資。
이광보가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이산 부사 임수적에게 현재 가자하라는 명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감히 여쭙니다.가자하라고 전교하였다.
※이산(理山): 평안북도 초산지역의 옛 지명
※가자(加資):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
20. 60세 <승정원일기 718책 (탈초본 39책) 영조 7년 2월 6일 기해 16/16 기사 1731년>
인사 관련
辛亥二月初六日巳時, 上御進修堂。藥房入診入侍時,
신해년 2월 6일 사시(巳時)에 상이 진수당(進修堂)에 나아갔다.약방이 입진하러 입시한 자리이다.
-중략-
理山府使, 誰耶? 匡輔曰, 任守迪也。上曰, 無乃不足耶? 旣有不足之意, 而仍爲差送, 則或涉苟簡耶? 致中曰, 卽今旣慮西北, 問于廟堂, 擇差守令, 而江界·理山, 適有窠, 所任尤重, 必擇善爲之才, 則任守迪似非其人, 而亦可合於陞資用之矣。上曰, 若是昇平之時, 則陞資送之, 好矣, 而擇差之時, 則不足矣。致中曰, 備禦之策則雖不合, 而敬憚之道則似有之矣。上曰, 備禦之策, 則去後可知, 而所謂敬憚, 則未可知, 慮其不足者, 是敬憚也。
이산 부사(理山府使)는 누구인가?이광보가 아뢰기를, 임수적입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부족하지 않은가?이미 부족한 뜻이 있는데 그대로 차출하여 보낸다면 혹 구차한 것인가?홍치중이 아뢰기를, 지금 서북 지방을 염려하고 있으니 묘당에 물어서 수령을 가려 차임하되, 강계(江界)와 이산(理山)은 마침 자리가 있어 소임이 더욱 중요하니 반드시 잘 골라야 할 것이니, 임수적은 적임자가 아닌 듯하지만 또한 자급을 올려 쓰기에 적합합니다.상이 이르기를, 만약 태평한 때라면 자급을 올려 보내는 것이 좋겠지만 가려 차임할 때에는 부족하다.홍치중이 아뢰기를, 방비하는 계책은 비록 합치되지는 않지만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도리는 있는 듯합니다.상이 이르기를, 방비하는 계책은 떠난 뒤에 알 수 있지만, 이른바 경외(敬畏) 라는 것은 알 수 없으니, 부족한 것을 염려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다.
致中曰, 無他也。任守迪, 旣廉簡文官, 廉簡則隣邑武倅, 不得放肆, 擇送文官, 爲得力之道矣。上曰, 昇平時則好矣, 而擇送之時, 則終不足。年前召對時, 任守迪自稱眼昏, 其時李領府事適入侍, 以爲任守迪年老云矣。其後已久, 陞資尙云晩矣, 而昨見御史狀啓, 請以各別擇送, 旣知其苟簡, 則豈可不變通乎? 昨者國朝寶鑑中, 以聖祖不進酒, 而群下無敢飮者言之, 苟簡之事, 予豈可躬自爲之乎? 任守迪改差, 其代, 雖出入近密之人, 方在拘礙之處者, 各別擇送事, 分付該曹,
홍치중이 아뢰기를, 다른 것은 없습니다.임수적(任守迪)은 이미 청렴한 문관으로 청렴하고 청렴하게 한다면 이웃 고을의 무관 수령이 제멋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니, 문관을 가려 보내는 것이 힘을 얻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태평할 때는 좋지만 가려 보낼 때는 끝내 부족하다.몇 해 전 소대할 때 임수적이 스스로 눈이 어두웠는데, 그때 이 영부사(李領府事)가 마침 입시하여 임수적이 연로하다고 하였습니다.그 뒤로 이미 오래되었으니 자급을 올리는 것도 오히려 늦었다고 하겠는데, 어제 어사의 장계를 보고 각별히 가려 보내기를 청했으니, 이미 구차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찌 변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어제 « 국조보감(國朝寶鑑) » 중에 성조(聖祖)께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신하들 중에 감히 마시는 자가 없었으니, 구차한 일을 내가 어찌 직접 할 수 있겠는가.임수적(任守迪)을 개차하고, 그 후임에 근밀(近密) 한 자리에 출입하는 사람이 현재 구애되는 곳에 있는 자를 각별히 가려 보내도록 해당 조에 분부하고, 그 후임을 해당 조에 분부하라.
21. 60세 <승정원일기 724책 (탈초본 40책) 영조 7년 6월 6일 정유 28/30 기사 1731>
신병 등으로 사직 상소
應敎任守迪疏曰, 伏以臣, 年衰病痼, 視官全廢, 講讀之任, 自分難冒, 前後控免, 非爲自占便宜, 故事撕捱, 實出於萬不獲已, 而不意玆者, 又辱新除, 驚惶感激, 靡所容措。念臣昏耗之狀, 視前有加, 挾筴登筵, 斷無其望, 顧此東壁, 地望尤別, 有非如臣衰鈍所可承當。況臣纔哭壯孫, 未經旬日, 悲哀熏心, 宿疾添劇, 束帶供仕, 已難自力, 而且臣於前月, 待罪中丞, 有一喪人, 持狀來訴於臣之寓舍, 取見其狀, 卽是前縣監柳潝, 逢辱於隣居禁軍高希泰事也。臣以事雖駭痛, 而非私第所可推處者, 更呈臺廳之意, 言送矣。
응교 임수적(任守迪)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뢰기를 신은 노쇠하고 고질병을 앓고 있어 시관(試官)의 직임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여 강독하는 직임을 함부로 차지하기 어려우므로 그동안 면직을 청한 것은 스스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고집을 부리는 것은 실로 만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인데, 뜻하지 않게 이번에 또 새로 제수하는 명을 받으니 놀랍고 감격스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생각건대 신의 혼모(昏耗:늙어서 정신이 흐리고 기력이 쇠약함) 한 실상이 전에 비해 더해져서 책을 끼고 연석에 나아갈 가망이 전혀 없으니, 돌아보건대 이 동벽(東壁)은 지위와 명망이 더욱 각별하여 신처럼 쇠약하고 노둔한 자가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더구나 신은 장성한 손자로 막 곡을 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슬픔으로 마음이 타들어 가고 묵은 병이 더 심해져서 관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느라 이미 자력으로 나아가기 어려웠는데, 또 신이 지난달 중승(中丞;사헌부 집의)으로 있을 때 어떤 상인이 소장을 가지고 와서 신의 우사(寓舍)에 호소하여 그 장계를 가져다 보니, 바로 전 현감 유흡(柳 潝)이 이웃에 사는 금군(禁軍) 고희태(高希泰)에게 욕을 당한 일이었습니다.신은 일이 놀랍고 통탄스럽지만 사저로 미루어 처리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다시 대청에 올리도록 말을 전하였습니다.
翌日詣臺時, 果又來呈, 而所謂希泰, 則因承宣陳達, 已令該司覈處。其兄希太, 據狀中所訴, 捉囚捧招, 則其所發明, 不無證據。且希泰旣是原犯, 而方在囚治之中, 該司自當依律正罪, 其兄不宜混加推治, 故旋爲放送。其間事實, 不過如斯, 而卽者江儒, 始乃通文賢關, 繼又相率叫閽, 有若士林間大事, 其亦可笑也已。臣雖疲劣, 誠不欲與之呶呶, 而其所侵詆, 不比尋常, 則亦安得晏然而已乎? 玆於召牌之下, 不敢坐違, 謹此隨詣, 略陳短疏。伏乞聖明, 竝加照察, 卽賜鐫遞, 俾安微分, 不勝幸甚云云。答曰, 省疏具悉。怪過之擧, 於爾何嫌? 爾其勿辭, 從速察職。
다음 날 대청(臺廳)에 나아갔을 때 과연 또 와서 올렸는데, 이른바 고희태는 승지의 진달로 인하여 이미 해사(該司)로 하여금 조사하여 처리하게 하였습니다.그의 형 희태(希太)가 소장에 호소한 내용을 잡아 가두고 공초를 받았으니 그가 변명한 것이 증거가 없지 않습니다.또 고희태는 이미 원범(原犯) 인데 현재 수금하여 죄를 다스리고 있으니 해당 관사에서 스스로 형률대로 죄를 다스려야 하고, 그 형을 뒤섞어서 추문하여 죄를 다스려서는 안 되므로 곧바로 풀어 주었습니다.그간의 사실은 이와 같은 데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강유(江儒)가 비로소 성균관에 통문을 짓고 이어서 또 서로 이끌고 대궐에 와서 마치 사림 사이의 대사(大事)처럼 하였으니, 그 또한 가소로울 뿐입니다.신이 비록 쇠약하고 용렬하지만 참으로 그와 더불어 시끄럽게 떠들고 싶지 않지만, 그 비난한 바가 예사롭지 않으니 또한 어찌 태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이에 소패(召牌)가 내려온 상황에서 감히 어기지 못하고 삼가 이렇게 따라 나아와 대략 짧은 상소를 올립니다.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모두 밝게 살펴 즉시 체차하여 미천한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괴이하고 지나친 일이 그대에게 무슨 혐의가 되겠는가.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응교 :홍문관 예문관의 정사품 관직(가자에서 내려옴)
22. 60세 <승정원일기 725책 (탈초본 40책) 영조 7년 6월 16일 정미 17/21 기사 1731년>
신병에 따른 사직상소
應敎任守迪疏曰, 伏以臣, 衰昏疲病, 本不合於講任。雖迫於嚴命, 黽俛一出, 帶疴淹直, 已浹一旬, 乃於昨曉, 祭班罷出之後, 忽覺肢節灑淅, 頭腦如碎, 仍成毒癨, 寒熱交作, 頃刻之間, 若將泯絶, 此非一時偶感之比。而素有伏暑之症, 乘衰轉劇, 每當夏令, 發作無常, 種種症形, 視前加重, 若不趁, 今醫治實有死生之慮。卽者召對命下, 而病狀如此, 欲起還仆, 終不得入侍, 至煩微稟, 尤不勝惶悚死罪之至。玆不得不疾聲哀籲於天地父母之間, 懇乞亟賜鐫遞, 俾得及時調治, 仍治臣罪, 以警具僚, 不勝幸甚, 臣無任云云。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 調理察職。
응교 임수적(任守迪)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뢰기를 신은 노쇠하고 병들어 지치고 병들어 본래 강관(講官)의 직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비록 엄명에 쫓겨 마지못해 한번 나왔지만 병을 앓은 채 입직한 지 이미 열흘이 되었는데, 어제 새벽에 제사의 반열(祭班)을 파하고 나온 뒤에 갑자기 사지의 관절이 떨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며 그대로 독한 곽란(癨 亂)이 되어 한열(寒熱)이 번갈아 일어나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하니, 이는 일시적으로 우연히 걸린 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평소 복서증(伏暑症)이 있는데 쇠약해진 틈을 타고 점점 심해지니 매번 여름이 되면 발작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갖가지 증세가 전보다 더 심해져 제때에 치료하지 않는다면 실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방금 소대(召對)를 하겠다는 명이 내렸으나 병세가 이와 같아서 일어나려다가 도로 쓰러져 끝내 입시하지 못하여 번거롭게 미품(微稟) 하기까지 하였으니, 지극히 황송하여 죽을죄를 짓는 마음을 더욱 금할 수 없습니다.이에 어쩔 수 없이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성상께 다급한 목소리로 애처롭게 호소하니, 간절히 바라건대 속히 체차하여 제때에 조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어 신의 죄를 다스려서 신료들을 경계하신다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조리한 다음 직임을 살피라.
23. 60세 <승정원일기 725책 (탈초본 40책) 영조 7년 6월 28일 기미 9/17 기사 1731년>
인사 관련
宋成明啓曰, 新除授同副承旨任守迪, 時在罷職中, 何以爲之? 敢稟。傳曰, 敍用。
송성명이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동부승지 임수적이 현재 파직 중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감히 여쭙니다.서용하라고 전교하였다.
※동부승지 : 승정원의 정삼품 당상관으로 왕명 출납
24. 60세 <승정원일기 726책 (탈초본 40책) 영조 7년 7월 15일 병자 29/34 기사 1731년>
傳于任守迪曰, 領議政曾爲兵曹判書時, 謂無京家, 而有所陳章矣。今借入吳泰良家, 其時借入之家耶否耶? 所謂扈廳, 一廳耶, 二廳耶, 三廳耶。自有本廳, 則何至閭家借入耶? 御營廳與大將家, 不在於當部, 而今者軍官廳, 借入於中部者, 何也? 一一問啓。
임수적에게 전교하기를, 영의정이 일찍이 병조 판서로 있을 때에 서울에 집이 없다고 하면서 소장을 올린 적이 있다고 하였다.지금 빌려 들어간 오태량의 집은 그 당시 빌려 들어간 집 아닌가?이른바 호위청이란 일청(一廳) 인가, 이청(二廳) 인가, 내삼청(內三廳) 인가?본래 본청이 있는데 어찌하여 민가를 빌려 들어가기까지 하는가?어영청과 대장의 집은 해당 부에 있지 않은데 지금 군관청(軍官廳)이 중부(中部)에 빌려 들어간 것은 어째서인가?하나를 물어서 아뢰라.
25. 60세 <승정원일기 727책 (탈초본 40책) 영조 7년 7월 17일 무인 30/44 기사 1731년>
인혐에 의한 체차 상소
同副承旨任守迪疏曰, 伏以臣於諫院, 請推當該承旨之啓, 誠不勝瞿然之至。臣於伊日, 與右副承旨柳儼伴直矣, 副修撰黃晸病重請急之章到院, 而入直玉堂之疏, 有難輕易許捧, 累度退却矣。上番尹東衡適來, 問其病狀, 則果是實病, 今方苦痛云, 其言似可深信, 臣與右僚, 相議捧入矣。今諫臣, 斥之以無端捧入, 曲循顔情, 臣安得晏然於職次乎? 略具文字, 敢暴情實, 懇乞聖明, 特垂諒察, 亟賜鐫遞, 以爲不職者之戒, 不勝幸甚。臣無任屛營祈懇之至, 謹昧死以聞。
동부승지 임수적(任守迪)이 상소하기를, 삼가 신이 사간원에서 해당 승지를 추고하기를 청한 계사에 대해 참으로 지극히 놀라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신은 그날 우부승지 유엄과 반직(伴直) 하였는데, 부수찬 황정(黃晸)이 병이 중하여 휴가를 청하는 소장이 본원에 도착하였으나 입직한 옥당의 상소는 쉽게 봉입하기 어려워 여러 차례 물리쳤습니다.상번 윤동형(尹東衡)이 마침 와서 그의 병세를 물었더니 과연 실제로 병을 앓고 있어 지금 한창 고통스럽다고 하니, 그 말을 깊이 믿을 수 있을 듯하여 신이 상급 동료와 상의하여 봉입하였습니다.지금 간신(諫臣)이 무단히 봉입하였다고 배척하고 부당하게 안정(顔情)을 따랐으니, 신이 어찌 직임에 태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대략 글을 써서 감히 실정을 드러내니, 간절히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특별히 헤아려 살피시어 속히 체차하여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의 경계로 삼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신은 지극히 두렵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答同副承旨任守迪疏曰, 省疏具悉。爾其勿辭, 從速察職。
동부승지 임수적(任守迪)의 상소에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26. 61세 <승정원일기 739책 (탈초본 40책) 영조 8년 2월 22일 경술 3/15 기사 1732년>
인사 관련
下直, 安邊府使朴師正, 安州牧使任守迪, 迎日縣監嚴宅周。
안변 부사(安邊府使) 박사정(朴師正), 안주 목사(安州牧使) 임수적(任守迪), 영일 현감(迎日縣監) 엄택주(嚴宅周)가 하직하였다.
※목사(牧使): 관찰사 밑에서 각목을 다스리던 정삼품 동반 외관직으로, 평안도에는 정주와 함께 두 곳이 있었다.(안주목 선생안 壬子三月到 甲寅二月瓜去)
27. 63세 <승정원일기 774책 (탈초본 43책) 영조 10년 2월 20일 병인 26/28 기사 1734년>
인사 관련
答大司諫任守迪疏曰, 省疏具悉。其所勉戒, 俱甚切實, 深用嘉之, 可不留意, 可以稟處者, 令備局稟處, 而其中訓將等事, 雖有伊時做錯, 事已過矣。 曾有下敎, 其何復劾, 湖南道臣, 當初處分, 卽示事體, 末稍仍任, 亦所以敬大僚矣。 外方武士之抑鬱, 豈不顧哉? 而近來久勤多滯之時, 別設其窠, 徒開倖門也。爾其勿辭, 從速察職。
대사간 임수적(任守迪)의 상소에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권면하고 경계한 것이 모두 매우 절실하여 매우 가상하게 여기니 유의하여 나에게 물어 처리할 것은 비국으로 하여금 나에게 물어 처리하게 하고, 그중에 훈련대장 등의 일은 그때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미 지난 일이다.일찍이 하교하였으니 어찌 다시 논핵할 것이며, 호남의 도신(道臣)은 당초 처분할 때 즉시 일의 체모를 보였고 끝에 가서 잉임하는 것도 대신을 공경하는 것이다.외방 무사의 억울함을 어찌 돌아보지 않겠는가.그러나 근래 구근(久勤) 한 자들이 많이 적체되어 있을 때에 별도로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은 그저 요행의 문만 여는 것이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대사간 : 간쟁기관인 사간원의 수장으로 정삼품 당상관직
※(참고: 영조 10년 2월 20일의 상소문)
대사간(大司諫) 임수적(任守迪)이 상소(上疏)했는데, 대략 말하기를,
“총예(聰睿)하고 인애(仁愛)한 것이 진실로 전하의 성덕(盛德)이긴 합니다. 그러나 다만 총찰(聰察)을 현명함으로 삼아 정신(精神)을 지나치게 쓰셨으며 돌보아 감싸주는 것을 은혜로 삼아 군주의 한번 찡그리고 한번 웃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잗단 일을 가혹하게 적발함으로써 대체(大體)를 혹은 변모(弁髦)로 돌리는가 하면, 사사로운 마음에 이끌림으로써 은전(恩典)이 설만(屑慢)함을 면하지 못하였고 정령(政令)과 거조(擧措)가 정대(正大)하고 공평(公平)한 데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무너진 기강(紀綱)을 정비하여 쇄신시키는 것이 진실로 오늘날의 긴요한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정비하여 쇄신시키는 방법은 근본은 버리고 말단만을 일삼고 있으며, 명분만 따르고 실상을 없는 탓으로 교령(敎令)이 믿음을 받지 못하고 동작(動作)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양역(良役)의 변통에 대한 일을 재상(宰相)들이 나누어 구관(句管)하게 하여 명호(名號)를 떠벌렸으나, 무관심(無關心)한 것은 그전과 같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여러 궁방(宮房)의 절수(折受)를 이미 감하였고 상방(尙方)의 직조(織造)도 폐지했습니다만, 삼가 듣건대, 전하께서 때로 솜옷을 입으신다고 하니, 이는 진실로 제왕(帝王)의 성대한 일에 속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궁중(宮中)에서 상투를 높게 만들면 사방에서는 한층 더 높여 한 자나 되도록 높게 만들기 마련이므로, 예로부터 사치스런 풍속이 궁금(宮禁)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혹 전하께서 한(漢)나라 문제(文帝)의 누인 검은 비단을 입었던 교화가 없이 그저 하(夏)나라 우왕(禹王)의 거친 옷을 입은 것과 위(衛)나라 문공(文公)이 거칠은 베옷을 입은 것만을 본받으려 한다면, 혹시 이름만 내세우는 데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작년 전교(箭郊)에서 열무(閱武)할 때 훈국(訓局)의 대포와 화살이 승여(乘輿)의 가까운 앞에서 갑자기 발포되었으며, 금려(禁旅)가 군령(軍令)의 지휘를 기다리지도 않고 경솔히 발동했었으니, 그때의 훈장(訓將)과 금군(禁軍)의 별장(別將)은 마땅히 파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 감사(全羅監司) 조현명(趙顯命)을 파직시키고 나서 곧이어 그대로 유임시킨 것은 다만 조정의 체통이 구간(苟簡)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염우(廉隅)에 있어서도 태연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잉임(仍任)시키라는 명을 정지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유의(留意)하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훈장(訓將)과 호남백(湖南伯)의 일은 따르지 않았다. 이때 임금이 밖으로 검약(儉約)함을 보이고 있었으나 궁중(宮中) 사람들의 사치스런 습관은 그전과 같았다. 그리하여 대내(大內)로 들어가는 물품이 전보다 감손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임수적(任守迪)의 상소에서 언급한 것이다.
28. 63세 <승정원일기 786책 (탈초본 43책) 영조 10년 9월 2일 갑술 15/22 기사 1734년>
당시 과거시험장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상황(동부승지 재직)
任守迪, 以文二所應辦官, 以試官意啓曰, 近來科場之不嚴, 誠極寒心。至於本所, 則墻垣頹圮, 棘圍虛疎, 且其周圍甚廣, 不無意外之虞, 而東墻一面, 乃是明倫堂連界之處, 此與泮村相接, 則尤爲可慮。昨日設場後, 嚴飭禁亂所, 使之各別譏察矣。
임수적이 문이소(文二所)의 응판관(應辦官)이 전하는 시관의 뜻으로 아뢰기를, 근래 과장(科場)이 엄하지 않은 것이 참으로 매우 한심합니다.본소(本所)의 경우는 담장이 무너지고 가시울타리가 허술하며 게다가 주위가 매우 넓어서 뜻밖의 근심이 없지 않고, 동쪽 담장의 한 면은 바로 명륜당(明倫堂)의 경계가 되는 곳이니 이는 반촌(泮村)과 서로 만나는 것이 더욱 염려스럽습니다.어제 과장을 설치한 뒤 금란소(禁亂所)에 엄히 신칙하여 각별히 기찰(譏察) 하게 하였습니다.
當日申時量, 擧子輩呈券迭出之後, 自禁亂所, 捉得可疑者兩人。而一人則身着儒服, 自東邊墻內, 廁間通穴處, 潛身出往之際, 仍爲被捉, 而別無所持之物。一人則自東邊墻外, 窺覘墻內, 而擧措殊常, 故搜探身邊, 則有一封紙。自試所拆見, 則乃是詩賦各一張, 而雖不踰入墻內, 事極萬萬驚駭。右兩人, 先自試所, 移送秋曹, 而事係科場, 不可不別樣嚴懲。令該曹各別査治, 依律定罪, 何如? 傳曰, 允。
당일 신시(申時:오후 3시경) 쯤에 응시자들이 시권(試券)을 제출한 뒤에 금란소에서 의심스러운 자 두 사람을 잡았습니다.그런데 한 사람은 유복(儒服)을 입고 동쪽 담장 안에서 측간의 구멍을 뚫은 곳으로 몸을 숨기고 나가려고 할 때에 그대로 잡혔는데, 달리 가지고 갈 물건이 없습니다.한 사람은 동쪽 담장 밖에서 담장 안쪽을 엿보았는데 거조가 수상하였으므로 몸을 수색하였더니 봉한 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시소(試所)에서 뜯어보니 시(詩)와 부(賦)가 각각 1장(張) 이었는데, 담장 안으로 넘어 들어오지는 않았더라도 일이 너무도 놀랍습니다.위 두 사람을 먼저 시소에서 형조로 이송하되, 과장(科場)에 관계된 일이므로 별도로 엄히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해당 조로 하여금 각별히 조사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고 율문대로 정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29. 63세 <승정원일기 785책 (탈초본 43책) 영조 10년 9월 28일 경자 29/33 기사 1734년>
인혐 상소
左承旨李聖龍, 同副承旨任守迪等疏曰, 伏以朝者, 伏奉下本院備忘, 臣等不勝惶蹙矣。蓋院掌多房凡務靡一, 而若其自申後, 至卯前之事, 則入直者當之, 臣等旣昨日伴直之人, 則尙何可以諉非該掌, 而獨爲倖免, 以故現告之際, 僚議或難指的, 而臣等深有所恧蹙不安者, 相與迸出矣。右僚忽復自當, 仍又書名, 現告臣等, 則不入焉, 代掌替當, 雖是右僚之意, 而在直獨逭, 亦豈臣等之所自安也。
좌승지 이성룡(李聖龍), 동부승지 임수적(任守迪)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침에 삼가 본원에 내리신 비망기를 받드니, 신들은 황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대개 원장(院掌)은 여러 방(房)의 업무가 하나도 없는데 신시(申時) 이후부터 묘전(卯前) 까지의 일은 입직(入直) 하는 자가 담당하고 신들이 이미 어제 반직(伴直) 한 사람이니, 오히려 어찌 해당 담당자가 아니라고 핑계 대며 홀로 요행히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만, 일부러 현고(現告) 할 때 동료의 의론이 혹 지적하기 어려우나 신들이 매우 부끄럽고 불안한 점이 있어 서로 물러 나갔습니다.상급 동료가 갑자기 다시 스스로 담당하고 이어 또 이름을 써서 신들에게 현고(現告) 하면 들어가지 않고 대신 담당하여 대신 담당하는 것이 상급 동료의 뜻이기는 하지만, 직소에 있을 때 홀로 피하였으니 또한 어찌 신들이 스스로 편안히 여기는 바이겠습니까.
臣等方治疏自列, 擬與右僚, 同其罰矣。此際筵敎又下, 只遞昨日入侍之僚, 召牌奄辱於臣等, 在家違傲, 分義甚懼, 玆敢隨詣禁扃之外, 竝伸自劾之義。伏乞聖慈, 特垂俯諒, 亟遞臣等之職, 俾安私分, 不勝萬幸。答曰, 省疏具悉。玆事於爾, 無少嫌, 爾其勿辭, 從速察職。
신들이 상소를 작성하여 스스로 논열하니 상급 동료와 처벌이 같으려고 합니다.이러한 때에 연석(筵席)의 하교가 또 내려와 어제 입시했던 동료만 체차하시고, 소패(召牌)를 갑자기 신들에게 내리시니, 집에 있으면서 명을 어기는 것은 분의(分義) 상 매우 두려워 이에 감히 대궐 밖에 나아와 스스로 탄핵하는 의리를 모두 폈습니다.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특별히 굽어 살피시어 속히 신들의 직임을 체차하여 사사로운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이 일은 그대에게 조금도 혐의가 없으니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30. 64세 <승정원일기 795책 (탈초본 44책) 영조 11년 2월 27일 무진 2/28 기사 1735년>
인사 관련
下直, 江陵府使任守迪, 砥平縣監李益焌。
강릉 부사(江陵府使) 임수적(任守迪), 지평 현감(砥平縣監) 이익준(李益焌)이 하직하였다.
※강릉부사: 정삼품 지방장관직의 대도호부사로 후기에는 강릉을 포함 5곳에 두었고, 75곳에는 종삼품으로 목사와 군수의 중간급인 도호부사를 두었다.
31. 66세 <승정원일기 841책 (탈초본 46책) 영조 13년 1월 25일 갑인 22/36 기사 1737년>
인혐 상소
李壽沆啓曰, 卽伏見大司諫任守迪疏本, 則以除拜前帶軍銜, 下鄕自首矣。事當依定式, 直捧禁推傳旨, 而臺臣則先遞其職然後, 方可以捧入禁推傳旨, 大司諫任守迪遞差傳旨, 爲先捧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이수항이 아뢰기를, 방금 대사간 임수적(任守迪)의 소본(疏本)을 삼가 보니, 전에 띠고 있던 군함(軍銜: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벼슬 직함)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 자수하였다고 합니다.정식대로 곧바로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라는 전지를 봉입해야 하는데, 대신(臺臣)은 먼저 그 직임을 체차한 뒤에야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라는 전지를 봉입할 수 있으니, 대사간 임수적(任守迪)을 체차하라는 전지를 우선 봉입하겠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알았다고, 전교하였다.
32. 66세 <승정원일기 847책 (탈초본 46책) 영조 13년 4월 21일 기묘 32/32 기사 1737년>
인사 관련
四月二十一日辰正, 上御熙政堂。
4월 21일 진시(辰時)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갔다.
-중략-
伊川新倅, 誰也? 寅明曰, 乃任守迪而其人文雅矣。上曰, 其人果文雅矣。依所達爲之。
이천(伊川)의 신임 수령이 누구인가?송인명이 아뢰기를, 임수적이며 그 사람은 문아(文雅:풍류스럽고 멋스럽다, 고상하고 우아하다) 합니다.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은 과연 문아(文雅) 하다고 하였다.아뢴 대로 하라.
33. 66세 <승정원일기 855책 (탈초본 47책) 영조 13년 8월 20일 병자 3/36 기사 1737년>
인사 관련
下直, 密陽府使任守迪。
밀양 부사(密陽府使) 임수적(任守迪)이 하직하였다.
34. 67세 <승정원일기 866책 (탈초본 47책) 영조 14년 1월 4일 정사 20/21 기사 1738년>
戊午正月初四日申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
무오월 4월 4일 신시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견(引見)을 위해 입시한 자리이다.
-중략-
始炯曰, 三南則或於歲前設賑, 而新昌縣監任集, 方在其父守迪密陽任所, 不可遲待其上來辭於朝, 似當有變通之道矣。上曰, 今姑改差, 其代以曾經三司人, 明日政各別擇差, 可也。
김시형이 아뢰기를, 삼남(三南)은 혹 새해가 되기 전에 진휼을 설행(設賑설진:굶주리는 백성에게 진휼을 베풂)해야 하는데, 신창 현감(新昌縣監) 임집(任王+集)은 현재 그의 아비 임수적(任守迪)이 밀양(密陽)의 임소에 있으니 그가 올라와서 하직 인사를 할 때를 천천히 기다릴 수 없으므로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지금 우선 개차하고 그 대신에 삼사를 거친 사람으로 내일 정사에서 각별히 가려 차임하라고 하였다.
35. 69세 <승정원일기 905책 (탈초본 49책) 영조 16년 1월 11일 계축 10/23 기사 1740년>
有政。今加嘉善, 年八十曾經承旨參議, 副護軍許璘, 今加通政, 年八十侍從臣父, 密陽府使任守迪, 今加嘉善, 年七十侍從臣父, 副護軍李命熙, 今加嘉善, 年七十侍從臣父, 前參奉申輶, 今加通政, 年七十侍從臣父, 已上加資承傳。
정사가 있었다.가선대부(嘉善大夫)를 가자(加資) 하였는데, 나이 80에 승지와 참의를 지냈고, 부호군 허린(許璘)에게 이번에 통정대부(通政大夫)를 가자하였는데, 나이가 80세에 시종신(侍從臣;임금을 가까이 모시며 국사를 처리하던 신하)의 아비인 밀양 부사(密陽府使) 임수적(任守迪)에게 이번에 가선대부(嘉善大夫)를 가자하고, 나이 70세가 된 시종신의 아비인 부호군 이명희(李命熙)에게 이번에 가선대부(嘉善大夫)를 가자하였는데, 나이가 70세인 시종신(侍從臣) 인 전 참봉 신유(申 輶)에게 이번에 통정대부(通政大夫)를 가자하였는데, 나이가 70세인 시종신의 아비로 가자하라는 전지를 받든 것이다.
※당시의 시종신은 장자인 임정 선조님이며 나이 80은 70의 오기로 보임.
36. 71세 <승정원일기 942책 (탈초본 51책) 영조 18년 3월 7일 병인 22/22 기사 1742년>
신병에 의한 사직 상소
刑曹參判任守迪疏曰, 伏以臣於病伏之中, 忽承秋曹新命, 驚惶感激, 靡所容措。念臣稟賦脆薄, 素善疾病, 況今年過七旬, 朽落已甚, 痰火宿症之外, 阿堵之疾, 彌年淹痼, 乘衰陡劇, 視官之全廢, 亦有年所, 杜門跧伏, 分爲癃癈, 則寧復有陳力供仕之念哉? 顧此所叨, 卽是詞訟劇地, 責任之重, 非比冗司, 苟令臣, 徒藉寵光, 晏然承當, 是不幾於借聾瞽而辨聲色乎? 矧今素患, 觸感增加, 一日之內, 寒熱貿變, 貼身床笫, 無望起動, 玆不得不疾聲呼籲於宸嚴之下。伏乞聖明, 天地父母, 特賜諒察, 亟命鐫改臣職名, 俾得安意調將, 以延殘喘, 以安私分, 不勝萬幸。答曰, 省疏具悉。卿其勿辭察職。
형조 참판 임수적(任守迪)이 상소하기를, 삼가 신이 병으로 누워 있던 중에 갑자기 형조에 새로 제수하는 명을 받들고는 놀라고 감격하여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생각건대 신은 타고난 체질이 허약하여 평소 병에 잘 걸리는데, 더구나 지금은 나이가 70이 넘어서 쇠락한 것이 이미 심하여 담화(痰火)와 숙환(宿患) 외에도 눈병이 여러 해 동안 고질이 되었는데, 쇠약해진 틈을 타고 심해져 시력을 완전히 폐한 것이 또한 여러 해가 되었으니, 문을 닫아걸고 칩거하며 폐질(廢疾)을 앓고 있는데 어찌 다시 힘을 다해 직임을 수행할 생각을 하겠습니까.돌아보건대 이번에 맡은 직임은 바로 사송(詞訟)을 담당하는 바쁜 자리이고 책임의 중요함은 한가한 관사에 비할 바가 아니니, 만일 신이 한갓 총애만 믿고 태연히 직임을 맡는다면, 이는 귀머거리나 소경을 빌려 성색(聲色)을 분별하는 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더구나 지금은 평소 앓던 병이 감기에 걸려 하루에 한열(寒熱)이 변하여 자리에 누워 일어나 움직일 가망이 없으니, 이에 어쩔 수 없이 성상께 다급한 목소리로 호소합니다.삼가 바라건대 천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밝은 성상께서는 특별히 헤아려 주시어 속히 신의 직명을 개차하도록 명하시어 편안한 마음으로 조리하여 남은 목숨을 연장하고 사사로운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경은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
37. 71세 <승정원일기 944책 (탈초본 51책) 영조 18년 5월 15일 계유 40/44 기사 1742년>
신병에 의한 사직 상소
都承旨任守迪疏曰, 伏以臣於杜門病伏之中, 忽承銀臺新命, 驚惶感激, 罔知攸處。繼因藥院問候, 天牌踵臨, 其在分義, 固當𨃃蹶趨承, 以效區區微誠。而念臣癃衰之疾, 日以沈痼, 食飮全却, 眞元漸耗, 腰脚僂委, 行步欹危, 重以目病, 比益添劇, 睫浮瞳痛, 長時合閉, 殆至於不分白黑, 委頓涔涔, 斷無轉動之勢, 坐違嚴召, 實出於萬非獲已。
도승지 임수적(任守迪)이 상소하기를, 삼가 신이 문을 닫아걸고 병으로 엎드려 있던 중에 갑자기 승정원에 제수하는 새로운 명을 받들고는 놀랍고 감격스러워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이어 약원(藥院:궁중의 의약을 맡아보던 관아)에서 문후하는 일로 인하여 천패(天牌)가 잇달아 이르렀으니, 분의(分義)로 볼 때 진실로 지체 없이 달려가 명을 받들어 구구한 신의 정성을 바쳤습니다.그러나 생각건대, 신의 노쇠한 병이 날로 고질이 되어 식음을 전폐하고 진원(眞元)이 점점 줄어들어 허리와 다리가 저리고 걸음걸이가 위태로우며, 게다가 눈병까지 겹쳐 더욱 악화되어 눈이 뜨거워지고 눈동자가 아파 오랫동안 닫혀 있으니, 거의 흑백을 구분하지 못하고 몸져누워 신음하며 결코 움직일 형편이 못 되므로 엄한 소명을 어기는 것은 실로 어쩔 수 없는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病裏惶隕, 求死不得, 如此病狀, 雖尋常職務, 旣無陳力之望, 況此喉院長席? 爲任固已緊重, 且當靜攝之時, 兼管保護之責, 則其夙夜奔走焦遑效勞者, 尤非常時之比。其何可畀之於如臣衰頓病廢之人, 以致公私之無限狼狽也哉? 非不知聖念記識, 不忍遽棄, 而朽敗之質, 加以疾恙, 前後恩除, 輒事控免。今此起居之問, 亦不能遂悃, 卽臣如此, 生亦何爲? 瞻望雲天, 耿結雖切, 貼身床席, 趨造末由, 玆將肝膈之懇, 仰瀆宸嚴之聽。
병중에도 황공하여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데, 이러한 병세로는 심상한 직무라고 하더라도 힘을 펼칠 가망이 없는데, 하물며 이 승정원의 장관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직임이 진실로 이미 긴중(緊重) 하고 또 고요히 조섭하는 때를 당하여 보호하는 책임을 겸관(兼管) 하고 있으니, 밤낮으로 분주히 애를 쓰고 애를 쓴 것은 더욱 보통 때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어찌 신처럼 쇠약하고 병들어 쓸모없는 사람에게 주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끝없는 낭패를 초래할 수 있겠습니까.성상께서 기억하고 계신 것을 모르지 않으셔서 차마 갑자기 버리지 못하시고, 썩은 자질에 질병까지 더해져서 전후로 제수하는 명을 번번이 면직을 청하였습니다.지금 문안드리는 것도 정성을 다하지 못하니, 신이 이와 같다면 살아도 무엇을 하겠습니까.성상이 계신 곳을 우러러보며 마음에 사무치는 그리움을 금할 수 없어 병석에 누운 채로 나아갈 길이 없어 이에 간절한 속마음을 성상께 번거롭게 아룁니다.
伏乞聖慈, 俯諒衰疾之萬萬難强, 亟遞不敢當之職, 以延縷命, 仍治違傲之罪, 以肅朝綱, 不勝幸甚。答曰, 省疏具悉。雖知卿之年深, 今於此任, 意蓋在矣。卿其勿辭察職。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쇠약하여 생긴 병이 전혀 억지로라도 직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굽어 살피시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직임을 속히 체차하여 실낱같은 목숨을 연명하게 해 주시고, 이어 명을 어긴 죄를 다스려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비록 경의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이 직임에 있는 것은 뜻이 있어서이다.경은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
38. 71세 <승정원일기 944책 (탈초본 51책) 영조 18년 5월 20일 무인 25/25 기사 1742년>
신병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壬戌五月二十日巳時, 上御養正閤。王世子侍側, 藥房入診時, 都提調金在魯, 提調鄭錫五, 副提調任守迪, 假注書洪吉輔, 記事官崔一奎, 編修官李昌碩, 醫官金應三·吳志哲·金壽煃·鄭爾柱·方泰輿·許錭入侍。右承旨曺允成追後入侍。諸臣以次進伏之際, 副提調任守迪老病氣喘, 不能上階, 上命扶而上殿, 問曰, 何時玉堂乎? 都提調金在魯曰, 戊申年間爲玉堂矣。上曰, 以承旨出入不甚久, 而其間甚衰老矣。在魯曰, 兼有眼病矣。提調鄭錫五曰, 筋力本强健, 而年來甚衰老矣。上曰, 不知如此, 欲一見矣。今見之, 夙夜奔走之職, 果難爲之矣。使之就坐。注書出召他承旨, 以代房入侍。
임술년 5월 20일 사시(巳時)에 상이 양정합(養正閤)에 나아갔다.왕세자가 곁에서 모시면서 약방이 입진할 때 도제조 김재로(金在魯), 제조 정석오(鄭錫五), 부제조 임수적(任守迪), 가주서 홍길보(洪吉輔), 기사관 최일규(崔一奎), 편수관 이창석(李昌碩), 의관 김응삼(金應三) ㆍ오지철(吳志哲) ㆍ김수규(金壽 煃) ㆍ정이주(鄭爾柱) ㆍ방태여(方泰輿) ㆍ허조(許 錭)가 입시하였다.우승지 조윤성(曺允成)은 나중에 입시하라.신하들이 차례로 나아와 엎드릴 때 부제조 임수적(任守迪)이 늙고 병들어 숨이 차서 계단을 올릴 수 없었는데, 상이 부축을 받아 전(殿)에 오르라고 명하니, 어느 때 옥당(玉堂:왕의 자문 역할을 맡아보던 홍문관원)이 되었느냐고 물었다.도제조 김재로가 아뢰기를, 무신년 연간에 옥당이 되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승지로 출입한 것이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가 매우 노쇠하다.김재로가 아뢰기를, 현재 눈병까지 있습니다.제조 정석오가 아뢰기를, 근력이 본래 강건한데 근년 이래로 매우 노쇠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이와 같은 줄 모르고 한번 보고 싶다.지금 보건대 밤낮으로 분주히 직무를 수행하는 직임은 과연 수행하기 어렵습니다.자리에 앉게 하라.주서는 나가서 다른 승지를 불러 대방(代房)으로 입시하라.
在魯曰, 其意必欲一次入侍, 故不請變通矣。右承旨曺允成進伏。在魯曰, 代房承旨旣已入侍, 副提調使之出去宜矣。上曰, 可也。
김재로가 아뢰기를, 그 뜻은 필시 한 차례 입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변통하기를 청하지 않은 것입니다.우승지 조윤성이 나아와 엎드렸다.김재로가 아뢰기를, 대방 승지(代房承旨)가 이미 입시하였으니, 부제조는 나가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39. 71세 <승정원일기 949책 (탈초본 51책) 영조 18년 9월 18일 갑술 20/20 기사 1742년>
인사 관련(생전 마지막 기록)
壬戌九月十八日午時, 上御熙政堂。晝講入侍時,
임술년 9월 18일 오시에 상이 희정당에 나아갔다.주강을 입시하는 자리에 입시한 자리이다.
-중략-
光毅曰, 近來專有排軋異己之論, 雖以新啓言之, 其所論列, 豈不非乎?
景夏曰, 任珽事, 其父爲刑曹參判時, 鄭錫五爲吏判, 小臣爲參判, 而擬望矣。其時考前例, 則壬子九月, 判書趙尙絅, 參判申昉, 參議李瑜, 參政之時, 李瑜之父命熙, 以首望爲慶州府尹。前例如是, 而任守迪, 以三司出入之人, 嘉善數年, 尙未經參判, 故臣等果無心呼擬矣。其後臺言如此, 臣亦惶恐不敢言。而任珽事, 亦難矣。兩銓堂, 旣知前例, 呼擬其父, 而珽乃曰不可爲, 則人事豈不殊常乎?
윤광의가 아뢰기를, 근래에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논의가 있으니, 비록 새로운 논계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논열한 바가 어찌 그르지 않습니까.
원경하가 아뢰기를, 임정의 일은 그 아비가 형조 참판이 되었을 때 정석오(鄭錫五)가 이조 판서였고 소신이 참판이 되어 의망(擬望;후보자를 천거 함)하였습니다.그때 전례를 상고해 보니, 임자년 9월 판서 조상경(趙尙絅), 참판 신방(申昉), 참의 이유(李瑜)가 정사에 참여하였을 때 이유의 아비 이명희(李命熙)를 수망(首望)으로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삼았습니다.전례가 이와 같은데 임수적(任守迪)은 삼사에 출입한 사람인데 가선대부(嘉善大夫) 몇 년 동안 아직 참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이 과연 아무 생각 없이 비의(備擬;관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추천) 하였습니다.그 뒤 대간의 말이 이와 같으므로 신 또한 황공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임정의 일도 어렵다.두 전조의 당상이 이미 전례를 알고서 그 아비를 호망(呼望) 하였는데, 임정이 마침내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인사가 어찌 수상하지 않겠는가.
※(참고: 조선왕조실록 영조 18년 9월 26일의 관련 상소문)
장령 유만추(柳萬樞)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이전 생략- “조정은 교화(敎化)를 주로 하고 풍속은 돈후(敦厚)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법인데, 지난번 송시함(宋時涵)이 임정(任珽)의 일을 논박한 것은 풍속을 손상시킴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임정의 아비는 전례(前例)에 따라 의망(擬望)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그 아들에게 힘을 빌린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도로 꾸짖은 말을 주워 모아 마음을 써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헐뜯고 배척하여 반드시 전조(銓曹)의 의망에서 뽑아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아! 그 아들을 공격하고자 하여 말을 그 어버이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으니, 세도(世道)가 이에 이르러 참으로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신은 송시함에게 삭파(削罷)의 벌을 더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중략 - 대개 조관빈은 고(故) 상신(相臣) 조태채(趙泰采)의 아들로서 세상에 원수진 사람이 많았으므로 오랫동안 시골에 있으면서 벼슬하지 않다가 이때에 와서 관서백(關西伯)이 되었다. 전례에 따라 마땅히 삼공(三公)에게 하직 인사를 했어야 하였지만, 좌의정 송인명(宋寅明)ㆍ우의정 조현명(趙顯命)과는 모두 혐원(嫌怨)이 있었으므로, 찾아다니며 하직 인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그의 뜻을 알고는 연석(筵席)에서 재촉할 것을 청하자 이에 다음날 사조(辭朝)하고 떠났던 것이고, 송인명이 추고할 것을 계청(啓請)했던 것이니, 그 이른바 안면과 인정이란 김재로를 가르킨 것이며 형적이란 송인명을 지적한 것이었다. 임정이 이조 참의(吏曹參議)가 되었을 때 전장(銓長)이 임정의 아비 임수적(任守迪)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에 의망(擬望)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대신(臺臣) 권현(權賢)은 일찍이 임정의 동생인 임박(任璞)에게 논박당한 일이 있었으므로, 다시 대각(臺閣)에 들어오자 진소(陳疏)하여 도리어 임박을 꾸짖으면서 그의 형 임정이 전조에 있을 때 그의 아비의 벼슬을 의망한 잘못을 싸잡아 논박하였다. 그러자 송시함이 또 계속해서 논박하여 말하기를,
“권현이 도리어 꾸짖은 것은 진실로 그릇된 것이지만, 임정이 피혐(避嫌)하지 아니하고 남으로 하여금 불러 의망하도록 내맡긴 것도 또한 잘못이 있습니다.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였다. 이에 전조에서 이로 인해 마침내 임정을 전조의 망(望)에서 뽑아버렸고 그 계사(啓辭)도 또한 정지하였으니, 유만추가 논박한 바는 대개 이 때문이었다. 순장(巡將)이란 전 승지(承旨) 강일규(姜一珪)를 가리킨 것이었다. 비답하기를.
“조관빈이 감히 시애(摲捱)하지 아니한 것은 마땅한 일이며, 하직 인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또 전례가 있다. 협잡(挾雜)하는 옛 버릇을 어찌 감히 나에게 다시 부리려 하는가? 송시함과 순장의 일은 아뢰 대로 하라.”
하였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대훈(大訓)을 내렸는데 어찌 감히 옛 버릇을 부리는가? 화(禍)를 당한 집안의 자손(子孫)에게 여전히 다시 욕을 보이려 하는 자는 마땅히 중죄(重罪)에 처하겠다.”
하였다.
40. 死後 <승정원일기 971책 (탈초본 53책) 영조 20년 4월 16일 계해 34/36 기사 1744년>
明履曰, 小學訓義頒賜落點中, 任守迪及其子珽, 未及頒賜而守迪卒逝, 故此二件尙置之, 何以爲之乎? 上曰, 侍講院春秋館皆已頒賜乎? 注書出問, 可也。臣宇和趨出問之後, 入奏曰, 侍講院則已爲頒賜, 春秋館則未及頒賜云矣。上曰, 然則一件春秋館賜給, 可也。
명리가 아뢰기를, « 소학 » 의 훈의반사(訓義頒賜)에 낙점(落點) 한 것 가운데 임수적과 그의 아들 임정(任珽)이 미처 반사(頒賜:신하에게 물건이나 녹봉을 내려줌) 하기 전에 수적이 졸서(卒逝) 하였으므로 이 두 건은 아직 그대로 두었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시강원과 춘추관은 모두 이미 나누어 주었는가?주서는 나가서 물어보라.신 우화가 종종걸음으로 나가 물어본 뒤에 들어와 아뢰기를, 시강원은 이미 반사하였고 춘추관은 아직 반사(頒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1건은 춘추관에 사급하라고 하였다.
※諱 수적 선조님의 기일은 영조 20년 3월 23일 (족보 기록상)
41. 死後 <승정원일기 1108책 (탈초본 61책) 영조 30년 6월 8일 병진 5/12 기사 1754년>
李奎采達曰, 右承旨任瑋, 同姓七寸叔母前都承旨守迪妻貞夫人南氏, 身死服制, 已行四日, 出仕, 何如? 令曰, 依。
이규채가 아뢰기를, 우승지 임위(任瑋)는 동성(同姓) 칠촌 숙모인 전 도승지 임수적(任守迪)의 처 정부인(貞夫人) 남씨(南氏)가 죽어 복제(服制;상례에서 정한 옷차림 규정) 한 지 이미 4일이 지났으니 출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그리하라고 하였다.
※ 諱수적 선조님의 2배이신 의령 남씨 오성의 女이며 기일은 영조 30년 6월 5일 (족보상 기록)
※ 諱위 선조님은 정랑공파 21세손으로 諱선백의 고손이되심.
42. 死後 <승정원일기 1292책 (탈초본 72책) 영조 45년 5월 2일 계미 21/22 기사 1769년>
己丑五月初二日辰時, 上御集慶堂。藥房入診入侍時, 都提調洪鳳漢, 以次進伏訖。
기축년 5월 2일 진시(辰時)에 상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갔다.약방이 입진하러 입시하였을 때 도제조 홍봉한(洪鳳漢)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중략-
漢城府主簿任瑗進伏。上曰, 任珽之弟乎? 鳳漢曰, 然矣。上曰, 彼兄弟及第幾人? 鳳漢曰, 珽·集·璞·㻐登第, 而俱已作故矣。上曰, 任㻐亦故乎? 鳳漢曰, 然矣。上曰, 解錮未幾, 今聞此報, 誠可惜也。鳳漢曰, 㻐是可用, 而未卒而故, 誠如聖敎, 甚可惜也。上曰, 珽之子侄中登科者誰也? 鳳漢曰, 希簡說書, 希敎玉堂, 希雨實薦, 而希敎方在罷職中矣。上曰, 近來說書出六, 亦甚難矣。仍命書之曰, 前承旨任㻐, 幾年沈滯之後, 復爲甄用, 凡於承旨, 其欲更用, 已作故人。
한성부 주부 임원(任瑗)이 나아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임정(任珽)의 아우인가?홍봉한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저 형제는 몇 사람이나 되는가?홍봉한이 아뢰기를, 임정(任珽), 임집(任王+集), 임박(任璞), 임준(任㻐)이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모두 이미 사망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임준도 그랬는가?홍봉한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금고(禁錮)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애석하다.홍봉한이 아뢰기를, 임준은 쓸 만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성상의 하교와 같으니 매우 애석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임정이 자질(子姪) 중에 과거에 급제한 자는 누구인가?홍봉한이 아뢰기를, 희간(希簡)의 설서(說書), 희교(希敎), 옥당(玉堂)에 희우(希雨)가 실천(實薦) 하였는데, 희교가 현재 파직 중에 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설서를 6품으로 올리는 것도 매우 어렵다.이어 쓰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전 승지 임준(任 㻐)이 몇 년 동안 침체된 뒤에 다시 감별하여 녹용(録 用) 되었으니, 무릇 승지에 대해 다시 등용하고자 하여 이미 사람이 된 것이라고 하였다.
今聞昔則八兄弟, 今只有入侍京兆郞任瑗云。噫, 其中四兄弟, 一人宰列, 二人爲下大夫, 一人以曾經儒臣, 亦用繡衣, 而其子登科, 故已有嗟惜之敎。噫, 與厥父任守迪五人, 事予皆無, 予心愴然, 今見任瑗, 豈無示意? 目今登科而有者, 任希敎·希簡·希雨三從兄弟, 希簡方爲說書, 希雨入注書薦, 任希敎爲先敍用, 校理除授, 牌招察任。噫, 彼任璞, 予嘗嗟惜者, 近者說書, 何時陞六? 旣思其父, 何循常例? 特爲陞六調用。鳳漢曰, 任氏以淸白傳家矣。上曰, 然矣,
지금 들으니 예전에는 8형제가 지금 입시한 경조 낭청 임원(任瑗)만 있다고 합니다.아, 그 가운데 네 형제는 한 사람이 재신(宰臣)의 반열에 있고 두 사람은 하대부(下大夫)가 되었으며, 한 사람은 유신(儒臣)을 역임한 사람으로 또한 암행 어사를 썼는데, 그 아들이 등과(登科) 하였기 때문에 이미 탄식하고 안타까워한다는 하교가 있었습니다.아, 그의 아비 임수적(任守迪)과 5인은 나에 일이 모두 없으니 나에 마음이 슬프다.현재 등과(登科) 하고 있는 자는 임희교(任希敎), 희간(希簡), 희우(希雨), 삼종형제(三從兄弟), 희간(希簡)은 현재 설서(說書)가 되었으니, 희우(希雨)가 주서로 천거되고, 임희교(任希敎)를 우선 서용하여 교리에 제수하고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라.아, 저 박(璞)을 내가 일찍이 안타깝게 여겼는데 근래에 설서가 언제 6품으로 올랐는가?이미 그 아비를 생각하였으니 어찌 상례를 따르겠는가.특별히 6품으로 올려 조용(調用) 하라.홍봉한이 아뢰기를, 임씨는 청백전(淸白傳)으로 집안을 대대로 전합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렇다고 하였다.
-이하생략-
43. 死後 <승정원일기 1352책 (탈초본 75책) 영조 50년 6월 21일 계묘 33/35 기사 1774년>
甲午六月二十一日未時, 上御集慶堂。相臣·戶房承旨, 同爲入侍時,
갑오년 6월 21일 미시에 상이 집경당에 나아갔다.상신과 호방 승지가 함께 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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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曰, 任希雨豈可不入乎? 仁孫曰, 任希雨是守迪之孫而珽之姪也。一門爲八玉堂, 殿下皆使之, 尤可貴也。上曰, 任希雨果守迪之孫耶? 誠貴矣。
상이 이르기를, 임희우가 어찌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원인손이 아뢰기를, 임희우는 바로 임수적(任守迪)의 손자이고 임정(任珽)의 조카입니다.한 가문이 여덟 옥당이 되는데 전하께서 모두 그를 부리시니 더욱 귀하게 여길 만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임희우(任希雨)의 과연 수적(守迪)의 자손인가?참으로 귀한 일이다.
※ 諱 희우 선조님은 諱 수적 선조님의 3子 諱 용 선조님의 아드님
※ 팔 옥당(홍문관원): 諱 수적 선조님과 네분(정, 집, 박(업), 준)아드님, 그리고 세분(희교, 희우, 희간)의 손자이심.
이글을 마지막으로 하여 10대조님의 승정원일기상의 기록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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