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분석
(헌법재판소 2014.12.19. 선고 2013헌다1)
🛠️ 사건 개요
2013년 대한민국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그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쟁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1️⃣ 정당해산 심판의 법적 기준
헌재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목적 또는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 목적: 정당의 강령, 정책, 당헌, 규약 등을 통해 확인.
- 활동: 구체적 행위와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판단.
위험성의 존재: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이나 활동이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야 함.
최소침해의 원칙:
- 정당해산은 정당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허용.
2️⃣ 민주적 기본질서란?
헌재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를 포함하는 헌법적 가치들의 총체.
3️⃣ 통합진보당의 목적 및 활동 평가(1) 목적의 위헌성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강령, 이념, 주요 인사들의 발언 등을 분석하여,
- 자주적 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추종하는 변형된 형태의 폭력 혁명 노선을 암묵적으로 내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활동의 위헌성
- RO 조직 활동: 정당 내부 비밀 조직(RO, Revolutionary Organization)이 폭력 혁명을 준비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북한식 체제 지향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실질적 위험성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최소침해의 원칙 적용
헌재는 정당해산이라는 조치가 과도하지 않으며,
-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인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부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당해산은 유일하고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되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 헌법이 수호하려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배했고,
- 실질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아,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중 8명이 찬성(1명 반대)하여 해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카페 게시글
헌법 이야기
정당해산 - 통진당 사례
변호사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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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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