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반환청구
원고 주식회사 aaaaaa
피고 주식회사 bbbbbb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388,295원 및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2015년 2월 5일경 피고 소유의 인천광역시 cc대로 586번길 19 소재 상가 제1층 108호 및 109호를 임대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 기한을 5년으로 약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5년의 임대차 기한이 경과한 후인 2020년 8월 9일 어떨결에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 기한을 5년으로하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등을 모두 포기할 각오로 2021년 4월경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힌 바 있었으며 피고가 이에 흔쾌히 동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차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고자 부동산 여러곳에 임대의뢰를 하는 한편 현수막, 임대차광고등을 진행하여 문의는 많이 왔으나 원,피고와 같은 계약조건 과다한 임대보증금(1억4천만원)과 과다한 월차임(7,200,000원 부과세 별도) 때문에 위 부동산을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할 사람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고를 2021년 7월 27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까지 있었으며 위 임대목적을 2021년 8월 31일에 깨끗이 명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원고는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월 차임 상당의 매출도 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약정 월차임 및 관리비 도합 35,611,705원을 연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에서 위 연체차임을 제한 나머지 금 104,388,295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