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대동보서(戊戌大同譜序) 및 역문 기 1(譯文 其 1)(1898 年 )
戊戌大同譜(무술대동보) 序(서) 其一(기1)의 譯文(역문)
옛 사람이 만든 족보(族譜)는 그 뜻이 심원(深遠)하다. 적통(嫡統)의 전(傳)해짐 세대(世代)의 요원(遙遠)함과 파류(派流)의 나누어짐을 족보(族譜)가 아니면 무엇으로 후예(後裔)들에게 증빙(證憑)하여 믿게하랴? 세대(世代)가 각각 후대(後代)에 이어지고 친속(親屬)이 서로 멀어지니 모파(某派)가 우리 종파(宗派)이고 모가(某家)가 우리 씨족(氏族)이 됨을 차는길은 반드시 족보(族譜)를 비치하는 것으로서만 가능(可能)할지니 족보(族譜)를 모시는 의의(意義)는 중대(重大)하고 또한 심원(深遠)치 않은가.
아! 우리 정씨(鄭氏)가 하동(河東)으로 관(貫)한 것은 시조(始祖)로부터 밀직공(密直公)에 이르러 자손(子孫)들이 번연(蕃衍)하고 세덕(世德) 현양(顯揚)하여 정충(貞忠)으로 일관(一貫)하고 세상(世上)에 빛나는 문장(文章)과 경상(卿相)이 선혁(蟬赫)함과 유현(儒賢)의 배출(輩出)함이다. 우리 일문(一門)에 모여 울연(鬱然)히 우리나라의 명성(名聲)이 되었음이다.
이제 후예(後裔)들이 소이원지(疎而遠之)하여서 친(親)과 소(疎)에 정의(情誼)를 달리하여 혹(或) 희사(喜事)에 경하(慶賀)도 아니하고 애상(哀喪)에 조위(弔慰)도 아니하여 서로 다른 사람 보듯 할까 두렵도다. 위로 미루어보면 모두 다 우리는 한 조상(祖上)으로부터 자출(自出)한 후예(後裔)라. 그러므로 족보(族譜)를 모시는 일을 하루라도 평안(平安)히 앉아 어찌 늦추고만 있으랴. 불초(不肖) 순좌(淳佐)가 밀직공(密直公)의 후예(後裔)로서 우리 종족(宗族)에게 적통(嫡統)을 전(傳)함이 또한 불초(不肖)에 있음이라. 을사년(乙巳年)의 합보(合譜)때는 의례(儀禮)가 심(甚)히 엄정(嚴正)하고 서차(序次)가 문란(紊亂)치 아니 하였으므로 우리 종족(宗族)의 백세가장(百世家藏)할 사기(史記)가 되기에 족(足)했다. 지나간 을해보(乙亥譜)의 속수(續修)때 서울의 한 두 사람이 종통(宗統)과 상규(常規)를 변경(變更)하고 또 규모(規模)를 고쳐서 우리 선세(先世)에 자기들의 조상(祖上)을 넣어 그들의 근본(根本)만을 중(重)히 하고 일가들을 수합(收合)하여 종족(宗族)을 후(厚)하게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루 아침에 색연(索然)이 없어지게 하니 불초(不肖) 내가 이것을 통한(痛恨)히 여기다가 정유년(丁酉年) 겨울에 첨종(僉宗)과 합의(合議)하여 하동(河東) 하곡(鰕谷)에 보소(譜所)를 설치(設置)하여 족보(族譜)를 시작(始作)한지 3년이 지나 기해년(己亥年)에 끝을 내니 종지(宗支)의 분류(分流)와 소목(昭穆)의 계열(系列) 일체(一切)가 을사구보(乙巳舊譜)를 따랐는바, 우리 집안 적통(嫡統)의 전(傳)함이 요연하리다.
아! 이제 시조(始祖)와의 거리가 천유여년(千有餘年)이라. 우리 종족(宗族)이 서울과 시골에 흩어져 사는 사람이 무려 여러 천백명이요 지역(地域)간의 거리 또한 수천리가 되므로 천여년의 후(後)에 낳고 여러 천리(千里)의 먼데서 거주(居住)하여 여러 천명의 파계(派系)가 나누어짐을 자상(仔詳)히 하여 족보(族譜)를 이루었으니 어찌 다행(多幸)하고 또 감격(感激)치 아니할까? 족보(族譜)가 끝나던 날에 제종(諸宗)들이 나에게 밀직공(密直公)의 종손(宗孫)이니 서문(序文)을 쓰라고 권(勸)하기에 내가 감(敢)히 글을 못한 것을 이유로 사양(辭讓)할 수 없어서 서차(序次)하기를 우(右)와 같이 하니 이 족보(族譜)를 보는 자(者) 감동(感動)한 바도 있고 송구(悚懼)한 바도 있을진저.
무술 1898년 월 일
戊戌 1898年 月 日
후손 전주부 순 좌는 삼가 서하노라
後孫 前主簿 淳 佐는 삼가 序하노라
무술대동보발(戊戌大同譜跋) 및 역문(譯文) ( 1898年 )
하동정씨(河東鄭氏)무술(戊戌)대동(大同)족보(族譜)서(序)후(後)발(跋)
①춘추필법(春秋筆法)이 정(定)해지므로서 국사(國史)가 바로 잡아지고 보법(譜法)이 나오므로서 종손(宗孫)과 지손(支孫)과 적자(嫡子)와 서자(庶子)의 구별(區別)이 분명(分明)해 진다.
나라에 사기(史記)가 없다면 ②난신적자(亂臣賊子)가 어디에 연유하여 이들을 두려워 할 것이며 가문(家門)에 족보(族譜)가 없다면 조상(祖上)을 높이고 종가(宗家)를 공경함이 어디에서 연유되리오.
아 ! 생각하건데 우리 성씨(姓氏)의 계통(系統)은 옛 삼국(三國)의 말엽(末葉)부터 우리 조선(朝鮮)에 이르니 도덕(道德)과 문장(文章) 충효(忠孝)와 의열(義烈)이 세상(世上)에 나오니 가히 우리나라의 각(各) 가문(家門)이 되었다. 우리 종친(宗親) 대동보(大同譜)의 설립(設立)이 경신년(庚申年)에 시작되어 을사년(乙巳年)에 이어지니 그 규모(規模)와 법례(法例)가 찬환(燦煥)하고 선미(善美)하여 진실로 백세(百世)의 소감(昭鑑)이 되었으며 을해년(乙亥年)에 이르러 선부군(先府君)께서 드디어 경향(京鄕)의 제종(諸宗)과 동모회의(同謀會議)하여 장차 중간(重刊)코자 하였으나 병자년(丙子年)에 큰 흉년을 만나 일을 잠시 멈추었는데 선고(先考)께서 세상(世上)을 떠나시니 불초(不肖) 한(恨)됨이 어찌 다 말하리오.
항시 이어받아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과감하게 시행(施行)하지 못했으며 그후에 한두 분의 종친(宗親)이 비록 일은 그쳤다고 하나 먼저 유사(有司)를 바꾸고 정리(整理)하였던 상계(上系)에 그릇됨이 있었고 중엽(中葉)에 잘못됨이 많아 다시 정리(整理)하여 수보(修譜)할 예정이였으나 팔도(八道)에 흩어져 살고 있으므로 수보(修譜)를 도모(圖謀)하지 못하였으나 정유년(丁酉年) 겨울 영호남(嶺湖南)의 여러 종친(宗親)들과 먼저 이 논리(論理)를 주장(主張)하고 무술년(戊戌年) 중춘(仲春)에 수보청(修譜廳)을 하동(河東) 하곡리(鰕谷里) 밀직공(密直公) 묘각(墓閣)에 설치(設置)하고 내게 일을 주간(主幹)하는 소임(所任)을 맡겼으나 열망(熱望)에 지나지 못한 듯 하여 감히 외람되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결국 사양치 못하고 두서넛 부지런한 종친(宗親)과 함께 일심(一心)으로 수단(收單)을 독려(督勵)하여 기해년(己亥年) 10월에 인쇄(印刷)를 마치니 무릇 이(二)십(十)일(一)개월(個月)이나 걸렸다. 일을 성취(成就)시키는 것이 이와같이 어려웠다.
그러나 줄기와 가지 서열의 높고 낮음의 분별(分別)은 한결같이 경신(庚申)과 을해년(乙亥年)의 구예(舊例)를 따랐고 그 중에 혹 상략(詳略)한 곳이 있으니 선공(先公)의 춘추(春秋)를 모방한 뜻에 미치지 못하니 너무 지나치다는 꾸지람을 면하리오. 그러나 한가지 경열공파(景烈公派)가 지나간 을사년(乙巳年)에는 먼저 파보(派譜)를 수보(修譜)하여 들어가지 아니하였는데 이번에는 합보(合譜)하였으니 다행한 일이오. 한가지 개석(慨惜)한 것은 빈정(빈玎)공파 효간공파(孝簡公派)와 그 나머지 각처(各處) 지파(支派)는 길도 멀고 재물(財物)도 없어 혹은 누락(漏落)된 곳이 있으니 조상(祖上)들의 균시(均視)의 아래 있어서는 개탄(慨歎)할 일이로다.
주(註) : ① 춘추필법(春秋筆法) 오경중(五經中)의 하나인 춘추(春秋)와 같이 대의명분(大義名分)을 밝히어 세우는 사필(史筆)의 논법(論法)
② 난신적자(亂臣賊子)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신하(臣下)와 임금이나 부모(父母)에게 반역하는 불충하고 불효한 사람.
무술(戊戌)1898년 월 일
불초(不肖)후손(後孫) 재기(在璣)는 삼가 발(跋)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