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는 자유를 지켜야 한다. 자유는 일반적으로 내부나 외부로부터의 구속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존재하는 그대로의 상태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다. 결사의 자유를 언급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편이다. 노동조합이 그렇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추구하는데, 자랑거리가 아니다. 30여 년 전 교회의 담임목사는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노조원들은 빨갱이라고 설교했다. 같은 맥락이다. 잘못이다. 노동조합은 힘의 분배에 있어서 절대 약자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헌법에서 허용한 것이다. 신자인 기업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자신이 경영주로서 잘못된 힘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견제 장치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노동자인 신자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동조합 활동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 경영주와 힘의 균형을 갖추어 상생의 길을 가야 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이익만을 과도하게 추구한다면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신자라면 경영주든지 노동자든지 양자의 입장을 함께 보고 언제나 상생의 길을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평등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황인종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간에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예수는 그 당대에 당연하게 여겨지던 여성 차별이나 어린이 차별을 거부하셨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셨고 어린이들을 한 인격으로 존중하셨다. 부부에 대한 바울 사도의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다. 차별금지법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에 대한 신자들의 일반적인 대응은 제고되어야 한다. 그것은 동성애 장려법이 아니다. 성소수자도 한 인간으로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의 태도와 같은 맥락이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조항에 대해선 수정을 요구하면 된다. 수정되지 않으면 수용하면 되고. 기독교적 정신의 실천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다. 굳이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노코멘트라고 하면 된다. 지금까지의 신자들의 대응은 빈데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야(마 10:16) 하는데, 순결하기만 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 성경에 담긴 차별 금지라는 가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취는 모습이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 때엔 침묵했다. 하나님 앞에서 죄란 사실엔 아무 차이가 없음에도. 목사가 온갖 죄를 지으면서 짓지 않을 자신이 있는 죄가 딱 하나 동성애라서 저렇게 반대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할 말이 없다. 오늘날 개신교는 윤리에 있어서 우위에 있지 않다. 사회에 뭔가를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무 힘이 없다. 부끄러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