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복지시설지원
휴게실․샤워실 설치 지원 등 청소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24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1.05.02)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샤워실 설치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늘(4.5)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청소용역업체 점검을 정례화하고, 고용안정을 지도하는 등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지난 1월24일부터 3월4일까지 청소용역업체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청소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은 대학․병원․백화점 등 청소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991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사업장 88.2%(874개소)에서 법 위반 건수 3,640건을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496건 ▴근로조건 명시위반 40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20건이며 특히, 임금․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은 280개소(위반율 28.3%) 10억 6,800만원에 달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도 77개소에 이르렀다.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한 청소용역업체 1,011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청소용역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39.5시간이며, 고용․산재․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은 96%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103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샤워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148개소(16.1%)나 됐다.
대학․병원 등 도급업체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은 평균 3년 11개월로 짧은 편이며 용역업체가 바뀐 경우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이 23%(변경된 사업장 358개소 중 83개소)에 이르는 등 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재완 장관은 “금일 국무회의에서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샤워실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공동이용에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전하면서 “이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청소용역업체의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 진정 다수 제기 사업장, 금년 초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등 1천 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용역업체 점검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청소용역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휴게실․샤워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사업장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소용역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