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독도도서관친구들 정관
2021년 11월 30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독도도서관친구들”(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 표기는 "Friends of Public Library for Dokdo"로 한다.
제2조(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301호에 둔다. ② 법인의 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경북지부: 경북 포항시 삼호로 46번길 13, 202호 2. 경남지부: 경남 진주시 초장로 55, 2층 3. 제주지부: 제주시 아봉로 762-1, 1층
제3조(목적) 이 법인은 ‘평화의 상징, 독도’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독도에 대한 다양한 자료의 연구와 출판사업, 독도 관련 시민활동의 추진, 독도 및 울릉도 수비대에 대한 도서 지원 활동, 조사연구를 통한 데이터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평화적인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등을 위하여 힘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독도디지털도서관 자료구축 연구 사업 2. 독도도서관을 위한 도서 지원 사업 3. 독도도서관을 위한 홍보와 기금모금 4. 평화적인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 5. 독도 관련 출판 사업 6. 도서관을 위한 국제교류 및 지원활동 7. 기타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의 이익)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조(이익의 제공)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후원금 및 정회원비를 납부하는 회원 (정회원 승인 기준은 내규에 의함) 2. 후원회원 : 후원금을 내는 회원
제8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법인의 회원은 정관 및 법인이 정하는 내규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정회원은 후원금 및 정회원비를, 후원회원은 후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법인의 회원은 법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④ 법인의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1년 이상 후원금 또는 정회원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회원은 탈퇴의 의사를 표한 것으로 간주하고 회원 자격의 유지 여부 및 상실을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법인을 상대로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인 이상 15인 이내 4. 감사 2인 5. 고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 해임의 의결정족수는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법인에 대한 부정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상임이사의 업무분장과 역할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보선은 제11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규에 의하도록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7조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법인의 이사장으로 한다. 단, 회의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참석한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전년도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집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온라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 또는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 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일대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총회의 회의록) ①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점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들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 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 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 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 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회원 및 고문, 자문위원 등의 특별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임원은 자신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3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점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법인이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목록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수입금) ① 법인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후원회원이 납부하는 후원금 2. 정회원이 납부하는 정회원비 3. 기타 수입금 ② 법인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후원금 및 정회원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한 회원 자격의 유지 여부 및 상실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법인의 수익과 재산은 법인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⑤ 법인의 재정이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사업목 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 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37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40조(회계의 공개)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41조(결산잉여재산의 관리) 법인은 결산잉여금을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7장 조직 및 사무부서
제42조(고문, 자문위원회 등) ① 법인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고문, 연구소 자문위원회 등의 직제를 둘 수 있다. ② 고문, 자문위원등의 위촉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3조(특별위원회 등) 법인은 목적사업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부설 연구소 등을 둘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4조(정당활동 제한) 법인의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 활동(무소속도 포함)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임해야 한다.
제45조(정관의 제정 등) ① 법인의 각 기구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②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리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6조(법인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한 정회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재적회원의 2/3동의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 및 지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지부장 임명) 본 법인의 각 지부장은 해당지역 정기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고 법인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주무관청의 의견에 따른 정관 내용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1년 11월 30일
발기인(대표)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