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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
치적 |
태조(918~943) |
1. 기본 방향 고려 태조는 신라와는 다른 능력본위의 개방적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2. 호족 회유 통제정책 실시 가. 회유책 : 정주 류씨(貞州 柳씨), 평산 유씨・박씨(平山 庾氏・朴氏), 광주 왕씨(廣州 王氏) 등 전국 20여 호족들에게 고위관직 부여, 정략결혼 및 사성정책(賜姓政策)을 통해 회유하고자 하였다. 나. 견제책 :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기인제도(其人制度)와 사심관제도(事審官制度)를 실시했다. 기인은 지방향리의 자제를 기인으로 임명하여 중앙에 불러 들여 지방일에 자문하는 제도이며 조선 광해군무렵(1609년)에 폐지되었다. 사심관은 개국공신과 중앙의 고위귀족을 출신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사심관은 부호장 이하 향리임명권을 가지고 지방치안의 연대책임 의무를 졌다. 최초의 사심관은 김부(경순왕)였으며 충숙왕때(1318년) 폐지되었다. 3. 정치제도 정비 태봉의 중앙관제를 중심으로 정치제도를 정비했다. 4. 규범제시 정계(政誡) 1권과 계백료서(誡百僚書) 8권을 지어 관리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5. 훈요십조(訓要十條)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을 제시하고 연등회(순수불교행사)와 팔관회(전통민간 신앙과 불교의 결합) 등 불교숭상, 풍수지리, 왕위계승, 서경 경영(分司制度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6. 북진정책 고구려 고토회복을 주장하면서 북진정책을 추진하여 서경을 경영하고 청천강~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했다. 7. 취민유도(取民有道) 피폐해진 농민생활을 안정하기 위하여 조세 세율을 1/10로 낮추었다. 8. 역분전(役分田) 지급 : 태조 23년 940년에 고려 통일에 기여한 공훈에 따라 지급한 토지 |
혜종(943~945) |
왕규(王規)의 난 |
정종(945~949) |
1. 외척 왕규(王規)의 난을 왕식렴(王式廉)의 군사력으로 진압 2. 광군사 설치 : 거란 침입 대비 3. 서경 천도 계획 |
광종(949~975) |
1. 주현공부법(州縣貢賦法, 949년) : 국가수입 증대 목적으로 왕 원년 949년 원보 식회, 원윤 신강 등에 명하여 주와 현이 해마다 바칠 공물수량을 정하게 하는 법 2. 호족세력 억압 초기에는 온건한 방ㅂ버으로 호족 세력을 예우하다가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자 서서히 호족세력 억압을 시도했다. 3.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광종 7년 956년) 4. 과거제도(科擧制度, 광종 9년 958년) : 후주의 쌍기(雙冀)의 건의 5. 공복제정(公服制定, 광종 11년 960년): 자단비록(紫丹緋綠) 6. 칭제건원(稱帝建元, 광종 11년 960년), 연호(光德, 峻豊), 개경 : 皇都, 서경 : 西都 7. 호족세력 숙청( 광종 11년 960년) : 대상 준홍, 좌상 왕동 유배보내고 헤종 아들 홍화군, 정종 아들 경춘원군 죽이고 박수경일가 숙청 8. 송(宋)과 수교 9. 불교장려 : 국사, 왕사제도 10. 제위보(濟危寶) 설치 |
경종(975~981) |
1. 공신계열의 보복 정치 및 개국공신의 중앙귀족체제내로의 재편. 2. 976년 시정 전시과 실시 |
성종(981~997) |
1. 유교의 정치이념화 : 성종 6년 987년 연등회 팔관회의 일시 중단 2. 성종 1년 982년 최승로의 시무책 채택 가. 오조정적평(午朝政跡評) :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에 이르는 5명의 국왕의 치세를 평가한 것 나. 시무28조(時務二十八條) : 불교는 수신(修身)의 도리이고..유교는 치국(治國)의 도리 3.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 :신분제 확립 4. 성종 2년 983년 중앙관제 및 지방제도 정비 : 3성6부제와 12목에 최초 지방관 파견 및 향리제 마련으로 지방호족의 지위 격하 5. 성종 11년 992년 국자감(國子監), 수서원(서경), 비서성(개경) 설치 6. 성종 12년 93년 거란 차 침입 격퇴 7. 성종 14년 995년 문신월과법(文臣月課法) 8. 성종 15년 996년 건원증보(乾元重寶, 최초의 철전) 발행 9. 의창, 상평창제의 실시 10. 서경의 분사제도 실시 |
현종 ( 1009~1031) |
1. 지방제도 정비 2. 주창수렴법 : 의창제도 확대. 3. 면군급고법(免軍給告法) : 7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신 정남의 군역을 면제 4. 주현공거법 : 향리 자제의 과거응시 허용 5. 거란군 격퇴 위한 대장경 조판 및 7대실록 편찬 5. 김훈・최질의 난 |
문종 (1046~1083) |
1. 중죄인에 대한 삼심제(三審制) 실시 2. 경정전시과 -공음전 지급 3. 동서대비원 설치 |
훈요10조(訓要十條)
1. 불교를 진흥시키되 승려들의 사원 쟁탈을 금지할것
2. 사원의 증축을 경계할 것
3. 서열에 관계없이 덕망이 있는 왕자에게 왕위를 잇게할 것
4. 중국 풍습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풍습과 언어를 본받지 말 것
5. 서경에 100일 이상 머물러 왕실의 안녕을 도모할것
6. 연등회와 팔관회의 행사를 증감하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 유지할 것
7. 상벌을 분명히 하고 참소를 멀리하며 간언에 귀를 기울려 백성의 신망을 잃지 말 것
8. 차령산맥 이남이나 공주강 외곽출신은 반란의 염려가 있으므로 벼슬을 주지 말 것
9. 백관의 녹봉을 증감하지 말고 병졸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무예가 특출한 사람에게 적당한 벼슬을 줄 것
10. 경전과 역사서를 널리 읽어 옛일을 교훈삼아 반성하는 자세로 정사에 임할 것
Ⅱ. 통치체제의 정비
1. 중앙 정치제도
가. 중국제도의 영향
국초에는 태봉과 신라의 관제를 병용했으나 성종때 당나라의 3성6부제를 모방하여 2성6부제로 운영했다. 송나라 제도를 모방하여 중추원과 삼사가 설치되었다.
⑴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宰府. 장관 문하시중)
최고의정기관으로 국가정책결정하고 정책 건의 잘못을 간하는 기구로서 2품이상의 재신(宰臣)과 3품이하의 낭사(郎舍)로 구성된다.
⑵ 상서성(尙書省, 장관: 상서령)
중서문하성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6부(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를 통솔했다.
⑶ 중추원(中樞院, 樞府)
왕명출납과 군사기밀(樞府)으로 1095년 추밀원으로 바귀었다.
⑷ 삼사(三司) : 화폐와 곡식(錢穀) 출납 회계
나. 고려의 독자적 제도
⑴ 도병마사(都兵馬使)
중서문하성의 고관(재신)과 중추원의 고관(추신)으로 구성되며 대외적인 국방, 군사문제를 관장했고 고려 후기에는 중서문하성을 대신해 모든 정부를 관장했으며 충렬왕 5년 도평의사사가 되었다.
⑵ 식목도감(式目都監)
대내적인 법제, 격식문제를 관장했다.
다. 어사대(御史臺) 운영
관리의 비리를 규찰하는 감찰기관으로 중서문하성의 낭사(郎舍)와 함께 대간(臺諫, 臺省)을 이루었다(통일신라 사정부, 발해 중정대, 조선 사헌부).
재추회의(都堂) |
중서문하성(宰府, 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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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성 |
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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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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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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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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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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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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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회의 |
중추원(樞府, 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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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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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 |
중서문하성(宰府, 재부)+중추원(樞府, 추부)=양부(兩府), 재추(宰樞). 그 회의체를 재추회의(宰樞會議. 都堂)
어사대+중서문하성의 낭사=대간(臺諫, 臺省) : 서경(署經)
2. 지방 행정조직
가. 행정체계
⑴ 5도(五道) 양계(兩界) 경기(京畿)
① 12목(牧) 설치 : 6대 성종 2년 983년 12목(十二牧. 전라도 : 나주목, 승주목, 전주목. 경상도 : 진주목, 상주목. 양광도 : 청주목, 충주목, 공주목, 광주목, 양주목. 황해도 : 황주목, 해주목) 설치하고 중앙관을 파견하였다.
② 5도 양계의 설치 : 8대 현종 9년 1018년 도와 계를 설치하여 후에 5도(전라도, 경상도, 교주도, 양광도, 서해도. 안찰사[按察使])와 양계(동계, 북계[서계], 병마사[兵馬使])로 정착되었다. 경기는 개성부에서 관할하였다.
⑵ 3경제(三京制)
처음 개경(開京), 서경(西京. 평양), 동경(東京. 경주)→뒤에 개경(開京), 서경(西京. 평양), 남경(南京. 서울)
⑶ 5도호부(五都護府. 안남, 안동, 안변, 안서, 안북→후에 안변, 안서, 안북 3도호부)와 8목(八牧. 현종. 전라도 : 나주목, 전주목. 경상도 : 진주목, 상주목. 양광도 : 청주목, 충주목, 광주목 황해도 : 황주목, 해주목). 군(郡), 현(縣), 진(鎭) 등
⑷ 향(鄕)・소(所)・부곡(部曲)
특수행정구역으로 향(鄕)・부곡(部曲)은 신라시대부터 존재하는 농업지역이고 소(所)는 고려시대에 생겨난 수공업생산지역이었다.
나. 고려 지방행정의 성격
⑴ 2원화 방식
지방지배방식이 일원화되지 못해 민정중심지역(5도와 목)과 군정주요심지역(양계, 도호부딘)으로 되어 있었다.
⑵ 중앙권력의 미흡
중앙권력이 지방에 강력하게 침투하지 못하고 처음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지역(속군(屬郡)과 속현(屬縣))이 관리가 파견되는 지역(주준(主郡)과 주현(主縣)보다 더 많았고 속군, 속현은 주군, 주현의 통제를 받았으며 후기에 갈수록 주현화 되어 소명되고 행정은 주로 향리(鄕吏)가 담당하였다. 향리는 9단계(1. 후단사 2. 법사, 창사 3. 주, 부, 군,현의 사 4. 부병정, 부창정 5. 부호정 6. 호정 7. 법정, 창정 8. 부호장 9. 호장. 호장(戶長)이하의 장리(長吏)가 있었다.
고려시대의 향리는 과거에 응시하여 중앙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으나 조선시대의 향리는 지방 지배자적 지위를 상실하고 관아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중간계층으로 전랙했다. 츠응로 3. 군사제도
가. 중앙군
2군 6위가 있었고 2군은 6위보다 약간 늦게 생겼으나 국왕의 친위군으로서 6위보다 우위에 있었다. 2군 6위에는 정 부 지휘관으로서 상장군(上將軍) 대장군(大將軍)이 있었고 회의기관인 중방(重房)이 있었다.
2군 6위는 모구 1000명의 군인으로 조직된 영(領)으로 구성되었고 영은 병종에 의하여 보승(保勝) 정용(精勇) 역령(役領) 상령(尙領) 해령(海領) 감문위령(監門衛領) 등으로 구분되어 총 45령이 있었다. 영의 지휘관은 장군으로 회의기관인 장군방(將軍房)을 갖고 있었다.
2군 6위는 신분과 군역의무를 세습하는 군반씨족(軍班氏族) 출신의 전문군인으로서 군호(軍戶)를 형성하고 군적에 따로 올라갔다. 이들에게는 군인전(軍人田)이 지급되고 2인의 양호(養戶)가 경작하여 군인의 장비와 생활비를 제공케 하였다.
2군(二軍) |
응양군(鷹揚軍) |
국왕의 친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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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군(龍虎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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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六衛) |
좌우위(左右衛) |
수도 개경 수비와 변방 방수(防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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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神虎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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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위위(興威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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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위(金吾衛) |
경찰(警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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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위(天牛衛) |
의장(儀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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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문위(監門衛) |
궁문숙위(宮門宿衛) |
나. 지방군
자방에는 처음에는 정종 2년 947년 광군(光軍)이 조직되었으나 뒤에 주현군(州縣軍)으로 개편되었고 주현군은 도와 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계의 행정단위인 진(鎭)마다 초군(초군)・좌군(좌군)・우군(우군)을 중심으로 하는 정규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주진군은 평상시에는 동사를 짓다가 유사시에는 언제나 싸울 수 있는 둔전병적(屯田兵的) 상비군(常備軍)이었다. 도의 주현군은 보승(保勝. 치안과 방수)・정용(精勇. 치안과 방수)・일품(一品, 노동부대로서 공역에 동원)으로 구성되었다.
4. 과거와 음서
가. 과거제도(科擧制度)
⑴ 과거제도의 도입
과거제도(科擧制度)는 광종 9년 958년 후주의 쌍기(雙冀)의 건의로 시행되었으며 무과(武科)는 공양왕 2년 1390년에 생겼다.
⑵ 과거제도
문과(文科) -문관 |
제술업(製述業) |
시(詩), 부(賦), 송(頌), 책(策), 논(論) 등으로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으로 시험. 갑・을2과. 명경과보다 중시. 6000명. 1등 장원(壯元), 2등 방안(榜眼)/아원(亞元), 3등 탐화(探花) |
명경업(明經業) |
서(書), 역(易), 시(詩), 춘추(春秋) 등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 갑・을・병・정 4과, 450명 | |
무과(武科)-무신 |
공양양 2년 1390년 설치. 예종 11년 1116년~인종 11년 11333년까지 시행 | |
잡업(雜業) -기술관 |
명법업(明法業) |
율학. 1127년(인종 5) |
명산업(名算業) |
산학. 1127년(인종 5) | |
명서업(明書業) |
서학. 1127년(인종 5) | |
의업(醫業) |
의학. 958년 | |
복업(卜業) |
복정(卜正)·일관(日官)등의 천문을 담당하는 관직.958년 | |
주금업(呪噤業,) |
향학, 의학보조업 | |
지리업(地理業) |
1127년(인종 5) | |
기타 |
삼례업(三禮業)·삼전업(三傳業)·하론업(何論業, 논어관련)·정요업(政要業) | |
승과(僧科) -승려 |
교종선(敎宗選) |
傳燈錄, 拈頌. 大德대덕)→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수좌(首座)→승통(僧統) |
선종선(禪宗選) |
華嚴經, 十地論.大德대덕)→대사(大師)→중대사(重大師)→삼중대사(三重大師)→선사(禪師)→대선사(大禪師) |
⑶ 응시자격
양인(良人)은 누구라도 과거에 수험자격이 있었으나 천민(천민)과 승려(승려)의 자식은 응시할 수 없었다. 과거 시험관을 지공거(知貢擧)라고 했고 지공거와 급제자(及第者)는 좌주(座主. 宗伯)와 문생(門生)의 관계를 맺어 일생동안 계속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한 개의 사회집단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나. 음서제도(蔭敍制度)
고려시대에는 문벌귀족은 음서제도(蔭敍制度)라는 것이 있었다. 음서는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허락하여 주는 문음(門蔭)과 특별한 공훈이 있는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허락하여 주는 공음(功蔭)이 있었는데 이것은 고려의 관료제도가 귀족제도에 뒷밭침되는 것을 의미한다.
Ⅲ. 문벌귀족사회의 성립과 동요
1. 문벌귀족사회의 성립
가. 문벌귀족의 형성
⑴ 문벌귀족의 출신 성향
신라 6두품 계통의 귀족들은 고려의 사회와 정치 질서를 개편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여 지위를 굳게 하였고 개경에 가까운 지방호족 출신자들도 점차 문신으로서 중앙의 정치무대에 진출하는 수가 늘어 고려는 이성귀족(異姓貴族)에 의한 정치를 하였다
⑵ 본관(本貫) 사용과 별도 호적 작성
이성귀족들은 개성이나 출신지를 본관(本貫, 貫鄕)으로 삼고 문벌을 중시하며 평민과는 별도의 호적(戶籍)을 작성하였다.
⑶ 혼인정책
가문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왕실 또는 격이 높은 가문과 혼인정책을 사용하였다.
⑷ 대표적인 문벌 귀족
안산 김씨(安山 金氏. 金殷傅), 인주 이씨(仁州 李氏. 李子淵과 李資謙), 파평 윤씨(坡平 윤씨. 尹瓘), 해주 최씨(海州 崔氏. 崔沖), 경주 김씨(慶州 金氏. 金富軾) 등이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었으며 11대 문종때 최전성기를 이루었다.
안산 김씨 김은부(金殷傅)는 세딸을 8대 현종의 비로 들인 이루 11대 문종때까지 4대 50년간 외척으로서 정권을 독점하였고 인주 이씨 이자연(李子淵)은 세딸이 문종의 비로 들어간 후부터 안산 김씨를 대신하여 인종때까지 7대 80년간 인주이씨 세상이었고 나중에 이자겸(李資謙)은 왕이 되려고 하였다
나. 문벌귀족의 특권
문벌귀족은 음서를 통해 관직을 세습・독점하는 겅치적 특권과 공음전의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통해 불법적으로 토지를 착취(토지겸병)하는 경제적 특권을 누렸다.
2. 문벌귀족사회의 동요
가. 이자겸(李資謙)의 난(1126)
인주(경원) 이씨는 이자연(李子淵)에서 이자겸(李資謙)에 이르기까지 약 80년간(문종~인종)때가지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자겸은 딸을 16대 예종(睿宗)의 비로 들여서 그 소생인 인종(仁宗)으로 왕위를 잇게 하고 다시 두딸을 인종에게 주어 이중인척관계를 맺어 권력을 독차지 하였다. 이자겸 일당은 한안인 등 반대파를 몰아내고 남의 토지와 재물을 강탈하여 경제적으로 크게 재화를 획득하고 18자(十八子)가 왕이 되리라는 도참설(圖讖說)을 믿고 왕이 되려 하자 인종은 왕 4년 1126년 이자겸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하여 인종은 행동의 자유를 잃고 여러 신하도 해를 입었다. 이자겸은 인종을 시해하려다가 왕 5년 1127년 인종에 포섭당한 일파인 척준경(拓俊京)에 쫓겨 귀양을 가게되어 인주 이씨가 몰락하였다. 이 난으로 문벌귀족사회의 해체가 촉진되고 궁궐이 불타고 민심이 불안하여 도참이 유행하고 서경천도론이 대두되었다.
나. 묘청의 난과 서경 천도 운동(1135)
문벌귀족은 개경세력과 서경세력으로 분열 대립하였다. 그리고 금나라는 고려에 종종 압박을 가하여 고려는 외교적 시련에 직면하였다. 묘청(妙淸), 백수한(白壽翰), 정지상(鄭知常) 등 서경파・풍수지리설파・배욀파로 불리던 서경인들은 이자겸의 난 때 불타버린 개경을 버리고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묘청 등은 풍수지리설을 이용하여 개경은 땅기운이 쇠하고 서경은 땅기운이 왕성하므로 서경으로 천도하면 국가를 중흥시킬 수 있고 칭제건원(稱帝建元)하여 송이나 금과 대등한 입장을 칭하고 금국을 정벌할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인종도 처음에는 마음이 움직여 대화궁(大花宮)을 짓고 호의적이었으나 개경파・유학파・사대파 귀족들이 반대를 하여 서경천도가 어렵자 묘청은 무력으로 해결하고자 하여 인종 13년 1135년 서경에서 서경 분사시랑 조광(分司侍郞 趙匡), 분사병부상서 류참(分司兵部尙書 柳旵), 사재소경 조창언(司宰少卿 趙昌言), 안중영(安仲榮)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키고 국호를 데위(大爲), 연호를 천개(天開), 군대를 천견충의군(天遣忠義軍)이리고 하였으나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1년만에 서경이 함락되고 난이 진압되었다. 이 난으로 문벌귀족사회의 모순이 극화되고 분사제도와 삼경제가 폐지되었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문벌 귀족 사회의 분열과 지역 세력간의 대립이었고 자주적 전통 사상(풍수지리설 등)과 사대적 유교 정치 사상과의 충돌 및 고구려 계승 이념에 대한 갈등(신라 계승 이념과의 대립)이 자리잡고 있었다.
3. 무신정권
가. 무신정변의 배경
⑴ 문치주의에 입각한 문신의 사회적 열세(문・무관 차별 대우)
고려는 문치주의를 취하여 무신은 정치적으로 문신보다 하위에 있고 승진에도 한계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열세였다. 군사령관직도 무신 대신 문신(강감찬, 윤관, 김부식 등)이 맡았고 무신은 천대받고 문신에게 사역당하는존재였다.
⑵ 의종의 실정
태평호문(太平好文)의 왕 의종은 태평대 환희대 미성대 등을 짓고 환락을 즐겼고 호종하는 무신들은 호위병에 불과할 정도로 비참했다. 또 일찍이 정중부는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金敦中)에게 촛불로 수염을 태워졌고 대장군 이소응(李紹膺)은 문신 한뢰(韓賴)에게 뺨을 맞았다.
⑶ 군인들의 불평
전시과에 규정된 군인전도 지급받지 못하거나 관리들의 녹봉을 위하여 빼앗기기도 하였고 전쟁뿐만 아니라 평시에는 천역에도 동원되었다.
나. 의종 24년 170년 1170년 국왕이 보현원에 갔을 때 호위하던 정중부(鄭仲夫) 이의방(李義方) 이고(李高) 등은 반란(무신정변, 경인의 난)을 일으켜 김돈중 한뢰 등 수많은 문신을 죽이고 의종을 폐하고 그 아우 익양공 명종(明宗)을 즉위시켰다.
⑷ 반무신의 난
명종 3년 1173년 동북면 병마사 간의대부(諫議大夫) 김보당(金甫當)이 녹사(錄事) 이경직(李敬直) 및 장순석(張純錫)과 의종을 복위하기 위해서 거사했으나 실패했고 명종 1년 1174년에는 서경 유수 병부상서 조위총(趙位寵)이 무신에 반항하여 군사를 일으켰으나 실패했다.
나. 무인간 정권쟁탈
⑴ 무장
정권을 잡은 무인들은 고위직에서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관직을 독차지 하고 사유지를 확대하며 경제적 재부를 차지하고 정치적 지위와 경제적 재부를 바탕으로 무장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교체를 하였다.
⑵ 이고(李高)와 이의방(李義方) 제거
처음 정중부(鄭仲夫) 이의방(李義方) 이고(李高)가 공동 통치하다가 이의방이 이고를 죽이고 자기 딸을 태자비로 삼아 득세를 부리다가 정중부의 아들 정균(鄭筠)과 사위 송유인(宋有仁)에 살해되었다.
⑶ 정중부와 경대승
이의방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정중부는 청년장군 경대승(慶大升)에 의해 살해되고 경대승은 신변안전을 위해서 100명으로 도방을 지키게 했으나 압박을 받아 발병하여 죽었다.
⑷ 이의민(李義旼)
경대승이 죽은 후 이의민이 경주에서 상격하여 정권을 독차지 하고 횡포를 부리다가 명종 26년 1196년 최충헌(崔忠獻) 최충수(崔忠粹) 형제에게 살해되었다.
다. 최충헌의 집권
최충헌은 조위총의 반란때 공을 세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의민을 제거한 후 박진재(朴晋材), 아우 최충수를 제거하고 독재정권을 수립하고 국왕의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일생동안 두 왕 19대 명종과 21대 희종을 폐하고 20대 신종, 21대 희종, 22대 강종 및 23대 고종 4왕을 옹립하였다.
라. 최씨정권의 지배기구
⑴ 최충헌
최충헌이 정권을 잡은 후 무인정권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최충헌은 1206년 국왕으로부터 진주를 식읍과 더불어 진강후(晋康侯)라는 봉함을 받고 흥녕부(興寧府. 晋康府, 晋陽府)를 세웠다. 최충헌은 정권장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개혁책인 봉사10조를 제시했다. 최충헌 다음에 최우(崔瑀, 崔怡), 최항(崔沆), 최의(崔竩) 순으로 집권였다.
⑵ 통치기구
흥녕부(興寧府. 晋康府, 晋陽府) |
무신정권 중심기구, 진강후(晋康侯) |
교정도감(敎定都監) |
교정별감(敎定別監).반대세력 수색 및 비위사실 감찰 |
정방(政房) |
정색승선(政色承宣). 최우때 설치한 독자적 인사행정기구 |
서방(書房) |
문인들의 숙위기간 |
도방(都房) |
경대승이 만든 사병집단으로 최씨정권에서 확대 |
삼별초(三別抄) |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
무신정권(1170~1270)
시기 |
연대 |
인물 |
내용 |
중심기구 |
제1기(성립기, 1170~1196) |
1170~1179 |
이고(李高), 이의방(李義方), 정중부(鄭仲夫) |
이의방(李義方)이 이고(李高)를 죽이고, 이의방(李義方)은 정중부(鄭仲夫)의 아들 정균(鄭筠)과 사위 송유인(宋有仁)에 살해됨 |
중방(重房) |
1179~1183 |
경대승(慶大升) |
김자격, 견룡(牽龍), 허승(許升), 김경린과 함께 정중부(鄭仲夫) 부자와 송유인(宋有仁) 참수. 병사 |
도방(都房) | |
1183~1196 |
이의민(李義旼) |
조위총(趙位寵)의 난(1174년) 때 공훈. 의종(毅宗) 살해. |
중방(重房) | |
제2기(확립기, 1196~1258) |
1196~1219 |
최충헌(崔忠獻) |
이의민(李義旼) 살해 |
교정도감(敎定都監. 1209~ |
1219~1249 |
최우(崔瑀)→최이(崔怡) |
1219년 추밀원부사로 아버지 최충헌의 뒤를 이어 집권. 1225년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했고 도방을 확장. 몽골의 침공 소식에 1232년 강화천도(江華遷都). 1243년 국자감을 수축했으며 사재를 동원해 대장경판 재조를 완성. | ||
1249~1257 |
崔沆 |
전전긍지(殿前承旨) 이공주(李公柱), 최양백(崔良伯), 김준(金俊) 등의 가노(家奴)에게 관직을 별장(別將) 제수. 집권하자 김경손(金慶孫)장군, 지이부사 상장군(知吏部事上將軍) 주숙(周肅, 본면 周永賚), 최우(崔瑀)의 계실이었던 대씨부인 참살 | ||
(1257~1258 |
최의(崔竩) |
이공주 낭장(郎將) 임명 | ||
제3기(쇠퇴기, 1258~1270) |
1258~1268 |
류경(柳璥)과 김인준(金仁俊)→김준(金俊) |
김준(金俊, 가노출신 김윤성의 아들).고종45년 3월(1258년)에 동생 김승준, 아들 김대재(金大才, 최영백 사위)·김용재·김식재과 大司成 柳璥. 神義軍都領別將 朴希實. 樞密院使 崔昷, 이연소. 將軍 朴松庇.都領別將 林衍과 함께 崔竩 참수하고 崔良伯 제거.무오정변(戊午政變) | |
1268~1270 |
임연(林衍) |
원종이 임연(林衍), 강윤소(康允紹), 환관 최은(崔壄)·김경(金鏡)을 시켜 金俊 살해. 무진정변(戊辰政變). 원나라의 친조(親朝)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몽항쟁을 준비하다가 근심과 울분으로 사망 | ||
1270~1270 |
임유무(林惟茂) |
원종이 이분성(李汾成)을 보내 해 회유당한 근위대 삼별초와 어사중승(御史中承) 홍문계(洪文系((임연의 사위 임유무의 매형)), 문하성직사(門下省直事) 송송례(宋松禮) 등에게 살해당하고 어머니 이씨와 형제들은 모두 원나라로 압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