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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과 신뢰로 행복해지는 skj병원입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과태료를 내야하는 하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만약 기한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검진대상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년 1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일괄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감독계획(건강보험공단 표본조사) 등에 따라 건강검진 미실시 사유가 적발되면 최근 2년간 위반횟수를 1~3회로 구분해 부과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근로자 1인당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근로자도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이와 같은 금액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사항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12월에 검진대상자들이 많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검진대상자들도 이에 많은 불편을 같이 겪습니다.
3월도 막바지이고 따뜻한 봄도 왔습니다.
즐거운 한해를 위해 미리미리 건강검진 받고 건강한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skj병원 건강검진센터는 직장검진대상자분들께 빠르고 편안하고 친절한 건강검진 코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내원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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