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초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상속 재산을 자식들과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2남1녀인 자식들에겐 부동산을 똑같은 비율로 물려주기로 하고, 저는 현재 사는 아파트와 현금 자산을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금액이 적지 않아 아이들이 각각 부담할 세액이 1억원을 훨씬 넘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막내아들의 경우엔 상속세를 납부할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 상속받은 재산의 금액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란 것을 지게 됩니다. 연대납세의무란 상속처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1억원을 상속받았다면 1억원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례에서처럼 현금 자산을 상속한 배우자가 자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을 대신 내줄 경우 증여세를 추가로 내야 할까요?
앞서 설명한 대로 상속인 간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내줘도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과세당국은 해석합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면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내는 원칙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을 나누는 것이 상속인 간의 협의에 맡겨져 있고, 상속재산을 나눠 가질 때 법에서 정해놓은 기본적인 상속비율보다 더 받더라도 상속인들이 서로 증여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상속세를 내신 내줘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단,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해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면 초과분에 대해선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