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
가.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 십정2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 별도의 획지 구분 없이 공동주택용지 내 기업형 임대주택 건립
나.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 십정2구역은 공동주택용지 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며,
○ 대로변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을 세분 또는 변경하는 계획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
○ 십정2구역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적용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사항을 적용하는 구역으로,
○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기준을 준용하여 계획함.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93,066.3
감) 379.28
192,687.02
100.0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93,066.3
감) 193,066.3
-
-
준주거지역
-
증) 192,687.02
192,087.02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92,087.02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계획
2) 용적률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획
○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 이하에서 계획 가능하며,
○ 십정2구역은 개발가능용적률 335% 이하 적용
라.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 십정2구역은 전체 계획세대수 중 토지등소유자 분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계획
○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매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
1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13.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구. 대한주택공사)
변경
◦ 인천도시공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14.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계
존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십정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193,066.3
-
-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1,488
-
1,488
-
-
변경
192,687.02
-
-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1,488
-
1,488
-
-
15. 2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항목
제어
요소
위 치
계 획 내 용
기정
건축
한계선
2m
◦공동주택용지
(1-1)
◦도시계획도로(중로1-376호선) 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도시계획도로(중로3-41호선) 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2m
◦공동주택용지
(2-1)
◦도시계획도로(중로1-376호선) 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도시계획도로(중로2-246호선) 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2m
◦근린생활시설용지
(3-2~4-2)
◦도시계획도로(대로2-35호선) 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도시계획도로(소로1-12호선) 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도시계획도로(소로2-49호선) 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3m
◦종교시설용지
(1-4)
◦도시계획도로(대로2-13호선) 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 기정 종교용지 주차장 입구로부터 완충녹지까지 건축선 지정
2m
◦종교시설용지
(2-3)
◦도시계획도로(중로1-376호선) 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도시계획도로(중로2-1호선) 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변경
건축
한계선
3m
◦획지1
(공동주택용지)
◦인접도로, 인접대지, 공원 및 녹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3m
◦획지5
(종교시설용지)
◦인접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 기정 종교용지 주차장 입구로부터 건축선 지정
3m
◦획지6
(종교시설용지)
◦인접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m 지정
17.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변경없음)
구 분
검토 결과
비고
교통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표시, 유도표시, 차선표지, 안전선 표시 등을 설치함
◦교통사고 발생 가능지역에는 미끄럼 방지포장과 과속 방지턱 설치
-
화재 및 지진
◦건축 및 안전시설 설계 원칙 준수
-
홍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수해에 관한 사항 적용
-
18.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가. 십정2구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세대수
2,771
1,006
1,765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기업형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공급
-
나.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개발
방식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계획세대수
진행현황
비고
십정3구역
주택
재개발
34,552.1
15.42
249.97
32층이하
544세대
사업시행인가 변경
십정4구역
주택
재개발
45,139.5
14
250
85m이하/
29층이하
860세대
관리처분계획인가
십정5구역
주택
재개발
92,954
20
240
73m이하
-
사업시행인가
19.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조경 식재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단지 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 시야 확보
-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
20.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1BL
1
95,638.18
1-1
부평구 십정동 209-28번지 일원
87,541.00
공동주택
1-2
부평구 십정동 208-28번지 일원
1,727.00
어린이공원
1-3
부평구 십정동 208-25번지 일원
1,000.35
유치원
1-4
부평구 십정동 209-170번지 일원
818.00
종교용지
1-5
부평구 십정동 209-178번지 일원
535.39
완충녹지
1-6
부평구 십정동 204-2번지 일원
1,642.09
완충녹지
1-7
부평구 십정동 305-32번지 일원
2,374.35
완충녹지
2BL
2
68,523.59
2-1
부평구 십정동 309-150번지 일원
53,620.00
공동주택
2-2
부평구 십정동 436-1번지 일원
11,047.82
근린공원
2-3
부평구 십정동 201-57번지 일원
2,018.00
종교용지
2-4
부평구 십정동 292-12번지 일원
801.67
경관녹지
2-5
부평구 십정동 394-5번지 일원
1,036.10
경관녹지
3BL
3
2,090.18
3-1
부평구 십정동 293-3번지 일원
225.16
완충녹지
3-2
부평구 십정동 293-5번지 일원
933.02
근린생활시설
(공동개발권장)
3-3
부평구 십정동 293-13번지 일원
932.00
4BL
4
3,118.28
4-1
부평구 십정동 293-10번지 일원
934.00
근린생활시설
(공동개발권장)
4-2
부평구 십정동 295-3번지 일원
934.28
4-3
부평구 십정동 395-1번지 일원
1,250.00
주차장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
-
192,687.02
획지1
부평구 십정동 209-28번지 일원
162,671.92
공동주택
획지2
부평구 십정동 219-175번지 일원
1,907.80
어린이공원
획지3
부평구 십정동 436-1번지 일원
8,063.30
어린이공원
획지4
부평구 십정동 208-39번지 일원
3,032.10
경관녹지
획지5
부평구 십정동 219-170번지 일원
818.00
종교용지
획지6
부평구 십정동 201-57번지 일원
2,018.00
종교용지
-
부평구 십정동 395-6번지 일원
14,175.90
도로용지
21.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구분
TYPE
면적
전용
세대수
동별세대수
(세대수)
임대비율
법정기준
임대
형식
공급
1-1
40㎡이하
39.90
288세대
101동 (115)
117동 (76)
119동 (97)
9.45%
251세대 이상
(임대주택의 40%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8% 이상)
5년
공공
임대
54.70
40㎡~60㎡
이하
59.90
159세대
104동 (24)
105동 (26)
116동 (45)
118동 (64)
5.22%
82.10
2-1
40㎡~60㎡
이하
59.90
179세대
204동 (65)
206동 (66)
213동 (48)
5.87%
82.10
○ 변경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임대주택 건설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기업형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 반영
22.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제공하여 지역의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 도모
변경
◦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을 제공하여 지역의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 도모
23. 무상양여 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계획 (변경없음)
○ 본 사업지는 전면개량 공동주택단지 개발사업으로 단지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폐지하고,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관할 지자체에 무상양도 할 계획임.
24.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 대상지 내의 식생 중 북동쪽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내 대부분의 식생이 가장 양호하며, 근린공원 조성시 보존가치가 있어, 수형이 양호한 스트로브잣나무(15본), 청단풍(14본), 회화나무(1본), 은행나무(48본)는 혼식 및 다층식재하여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생태적인 경관을 조성토록 활용 계획
○ 남쪽에 위치한 열우물길 가로수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하층식재를 보강하여 쾌적한 가로 경관을 연출하도록 계획
○ 남동쪽에 위치한 철탑아래의 서양측백, 소나무, 산수유 등의 식생은 다양하며 수형 또한 양호하므로 휴게공간의 녹음수 및 경관수로 활용 계획
25. 기타 계획
○ 이 정비계획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과 연계된 계획에 한함.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절차를 이행할 것.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계획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26. 관련서류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과 및 부평구 도시재생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