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시티투어가 생기면서 파주시도 2016년 5월 6일 개통식을 시작으로 파주시관광 사업 목적으로 파주시티투어버스를 45인승과 25인승 등 총 3대를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티투어버스는 서울합정에서 출발하여 문산역까지 파주시 유명지역을 관광하는 코스다.
▣ 이에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파주자유로센터”)는 회원들을 모시고 파주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고자 시청에 문의를 했다. 그러나 담당부서의 답변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파주시티투어버스를 타려면 휠체어에서 내려 다른 사람 등에 업혀서 버스에 탑승해야 되고 휠체어는 짐칸에 실어야 한3다는 것이었다.
이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은 파주시티투어버스 이용이 전혀 불가능하고, 장애인들의 몸과 다름없는 휠체어를 짐처럼 여긴다는 점에서 파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시티투어버스 3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혀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이용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파주시청 스스로가 증명한 셈이며, 교통약자들은 타인에게 신체 접촉을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반인권적인 생각인 것이다.
▣ 더군다나 부산, 울산 등의 시티투어버스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시티투어버스의 탑승을 용이하게 버스의 구조를 형성해놓은 것과는 반대로 파주시는 시티투어버스의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용권에 대해 퇴행의 방향으로 가는 꼴이 되었다.
또한, 파주시 시티투어버스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40%가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색내기 홍보까지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9조 및 24조 위반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조를 위반하는 명백한 차별이다.
▣ 이와 관련 인권위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을 위한 탑승편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 2012년 8월 22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 이에 파주자유로센터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파주시티투어버스 이용에서 배제시킨 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없는 버스에 장애인 할인을 한 점, 휠체어에서 분리되면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을 강제로 분리시켜 탑승하게 하는 점 등,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권을 묵살한 파주시청을 강력 규탄하며, 장애인 및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시티투어버스로 거듭날 때까지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