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2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문 - 십정2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지난 겨우내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 11월 인천시의 정상화 발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 사업추진 경과 우리 십정2구역에는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를 포함하여 약 2,7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주자들은 LH공사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주거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위험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천시장님과 부평구청장님이 나서서 사업방식의 변경과 뉴스테이의 도입으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한 것이 지난 11월입니다. 그간의 사업추진 경과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11.11.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부평구·인천도시공사 및 뉴스테이 인수자간 협약 체결 2016.01.06.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신청 (인천도시공사 → 부평구) 2016.01.15. ~ 02.13 :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실시 2016.01.22.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 2016.01.26. 부평구의회 의견청취 2016.02.23. 기업형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인천도시공사 - (주)스토레튼 알이) 2016.02.24.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원안가결(뉴스테이 반영) 2016.03.07.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 우리 십정2구역의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를 비롯하여 부평구 그리고 인천시까지 모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준 덕분에 보통 약1년 걸린다는 정비계획 변경을 약 2개월만에 마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추진 속도는 지난해 말 인천시에서 약속했던 사업추진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뉴스테이 사업추진의 배경 우리 십정2구역은 기반기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으로 언제라도 주택이 붕괴될 수 있는 정도여서 일부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해야 할 정도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주택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는 우리구역 내 거주자의 안전을 외면한 채 LH공사는 사업 손실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하였던 것입니다. LH의 주장처럼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으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기존에 LH에 추진하던 사업방식은 주민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줄 수 없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피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뉴스테이 사업이라는 것이 인천시장님과 부평구청장님의 생각이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뉴스테이와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유일하게 우리 십정2구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정비계획의 변경과 뉴스테이 사업자와의 주택 매매계약으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더욱 확실해 졌다고 봅니다.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협조 인천시에서 수차례 설명했듯이 우리 십정2구역은 기존의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관리처분방식으로 전환되어야만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인천시와 부평구의 전언입니다. 주민대표회의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를 도와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시행방식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는 그동안 진행되지 못한 사업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약 1개월여 동안 토지등소유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해 주고 있어서 사업이 순조롭게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동의서를 내지 말자는 말로 우리 주민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 우리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중단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우리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의서를 빨리 제출해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 그리고 부평구가 우리 십정2구역 주민들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구역 내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를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영구임대주택이 절대 들어오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구역 내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중대한 생존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분들을 새로 지은 아파트단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민대표회의에서는 우리 십정2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재정착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수용하되, 우리 구역외의 분들까지 수용하는 것은 절대 없도록 부평구와 인천시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로부터 영구임대 주택에 대한 주민대표회의 의견제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추후 건축계획 등에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역 내에서 거주하는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도 건립해 달라는 주민대표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인천시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민대표회의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하면서 그동안 같은 동네에서 이웃으로 살던 분들이 다시 재 입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인천시 등에 요청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역 이외 지역에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보상에 관한 내용 안내 우리 주민대표회의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이 정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토지등소유자의 요구를 인천시는 지난 주민설명회에서도 여러 차례로 관리처분시에 토지등소유자의 비례율이 100%이상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십정2구역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그동안 LH공사에 대한 많은 불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시가 뉴스테이를 도입하고 관리처분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무작정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면서 인천시가 비례율이 100%이상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비구역 변경에서도 우리 구역 비례율이 100%이상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적률을 상향하고 아파트 높이도 올려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우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할 때 모든 것이 확실해지겠지만 지금은 우리 십정2구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시와 구 그리고 국토교통부를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토지등소유자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한 안내 인천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등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주변지역의 새 아파트 전세 시세정도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뉴스테이 사업자가 인수해가는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분양가가 약 800만원대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런 설명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이 이것을 899만원도 800만원대이니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뉴스테이 사업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인수가격이 780~790만원/평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토지등소유자의 인수가격도 같은 가격인 780~790만원/평이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천시에 문의했더니 그렇다는 답을 해주었습니다.
■ 사업추진을 위한 당부 말씀 1. 유언비어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십정2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뉴스테이 시범사업 구역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장님과 부평구청장님이 나서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르게 잘못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주민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민대표회의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사업에 대한 안내를 자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주민대표회의 카페를 개설하고 운영 중에 있으니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2. 사업시행방법 변경에 관한 동의서 제출을 서둘러 주십시오. 우리 십정2구역 사업이 원활하고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동의서 제출을 늦추거나 만일 동의서 징구가 안되는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십정2구역의 개발은 불가능할 것으로 봐야 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말자고 하거나, 혹은 이미 낸 동의서를 철회하자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업이 안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토지등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책임질 것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재개발사업에서도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가 많다고 하나 우리 십정2구역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홍보요원들이 집집마다 방문하고 있으니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문의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사업추진계획 안내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추진 일정입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계획보다 더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주민대표회의에서는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 6. :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심의 2016. 8. : 사업시행인가 2016. 9.~10. :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2016.11. :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6.12. ~ 2017. 5. : 이주 및 철거(현금청산자 보상 병행) 2017. 7. : 착공 2019.12. : 준공 및 입주 주민대표회의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제일 우선으로 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도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만일 우리 사업이 중단된다면 십정2구역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위험한 주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 국토교통부, 인천시, 부평구 그리고 인천도시공사를 믿고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대표회의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8일 십정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이찬구 ** 문의사항 ** ? 주민대표회 사무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4-2번지 전 화 : 032-432-7775 십정2구역 주민대표 카페 cafe.naver.com/usdlkno ? 인천도시공사 건축계획팀 전 화 : 032-260-5802, 032-260-5804 ※ 첨부 : 1. 임대사업자 매매계약서 -------- 1부. 2. 정비계획 변경 고시문 --------- 1부. 3.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Q&A --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