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가 오고 습기가 많은날
덥고 짜증나시더라도 많이 많이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알려 드릴까 합니다.
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으며
단독주택중에서도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가정보육시설 포함) : 한옥, 양옥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3층 이하
다가구주택 :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구분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고 3개층 이하
다음으로
아파트 : 5층이상의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것
연립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으로 구분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것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으로 구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것
기숙사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건축법시행령에 있는 내용이며 다가구와 다세대 구분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히 최고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첫댓글 이해가 잘 되도록 정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매일님 ...앞으로 큰 활동 기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