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악 회 회 칙
제 1 조 【명 칭】
본 산악회의 명칭은 "인천처음산악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1. 산행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2.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자격】
정해진 가입금을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박탈】
1. 3개월이상 회비 미납자.
2. 6개월이상 정기산행 불참자가 규정을 지키지 아니할 때.
3. 회원 상호간 친목을 와해시키는 자.
4. 산악회 발전을 저해할 행동이나 언행을 하는 자.
5. 위 1항, 2항, 3항, 4항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회의에서 자격박탈을 결정한다.
6.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회비 반납을 요구할 수 없다.
제 5 조 【회원의 임무】
1. 회원은 매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매월 정기산행에 성실히 참여한다.
3. 회원 상호간 윤리를 지킨다.
제 6 조 【임원 및 임원의 임무】
1. 회장 1명 : 상조회 및 산악회 전체를 주관하며, 회원 확보에 노력한다.
2. 부회장 2명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회원 확보에 노력한다.
3. 총무 1명 : 조직의 재무 회계를 책임지며, 회원 확보에 노력한다.
4. 감사 1명 : 재무 회계장부의 감사를 년1회 실시 서면보고 또는 카페에 공지하며, 임원의 역할을 수행 회원 확보에 노력한다.
5. 산악대장 2명 : 매월 정기산행을 총괄하고 산행지 선정 및 코스 선정에 책임을 지며, 회원 확보에 노력한다.
6. 산악회 고문○명 : 산악회에 경력과 경륜을 갖춘자로 산악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 7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연임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 8 조 【임원 선출방법】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추대형식으로 정한다.(희망자가 다수라도 투표는 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회 의】
본회는 산행을 목적으로 조성된 친목 단체로 사안의 필요시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월례 모임은 생략 모든 사항은 정기산행시 결정한다.
제10조 【가입비 및 월회비】
회원은 매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다.
1. 가입비50,000원(1회) 중도가입자(2016년1월1일이후가입자부터) 가입신청서 서면제출.
2. 월회비10,000원(매월) 정기산행시 함께 납부.
제11조 【상조회 운영】
본회는 제10조의 기금으로 다음과 같이 상조회를 운영한다.
경조금 지급규정.
1. 경사(100,000원) + 화환
① 회원 자녀 결혼.
② 회원 및 배우자 7순, 8순중 1회한 100,000원만 지급.(기금조성을 위해창립 3년이후부터 지급함)
2. 애사(100,000원) + 조화
① 회원 부모 및 장인장모상.
② 회원 자녀상.
③ 회원 및 배우자상.
④ 모든 회원은 애경사포함 2회만 지급함.
⑤ 1항, 2항 공히 화환이나 조화를 원치 않을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지급규정 : 정회원 가입 3개월 경과 후 애경사비를 지급한다.
4. 10년이내 경조사 무수혜자 지급 규정 : 적립금을 고려해서 20만원~40만원 범위내 현금으로 지급함.(지급 금액은 간부회의에서 결정)
5. 포상 및 감사패 수여 : 산악회 발전을 위해 그 공이 인정되는 자(간부회의결정)는 매년1회 시산제 행사시 감사패를 수여한다.
제12조 【산악회 운영】
1. 산악회는 매월1회 정기산행을 실시한다.
2. 산악회 임원은 제6조의 임원이 병행 임무를 수행한다.
3. 정기산행 이외의 산행을 번개산행이라 하고 희망하는 회원만 참여한다.
4. 산악회와 상조회를 구별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카페에 공지한다.
5. 년1회 시산제를 지낸다.
6. 산행지는 년단위로 계획을 세워 진행하며, 산행지 결정은 매년11월 이전에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7. 산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지출은 통상적 지출은 총무 재량으로 하고, 비통상적 지출은 임원회의에서 정하여 집행한다.
8. 자격상실 회원의 구제 : 자격상실된 회원이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유지한다.(임원회의에서 결정)
9. 자격상실 및 복원 : 자격의 상실이라함은 정회원의 자격을 의미하며, 산행만 참여하는회원은 위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0. 산행시 부주의로 입은 상해나 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11. 산행만 참여하는 회원도 위 제12조 10항에 적용을 같이한다.
제13조 【해산과 청산】
산악회와 상조회의 해산과 청산은 정회원 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회원 3분의2 참석과 3분의2 찬성으로 해산과 청산을 할수 있다.
청산시 잔여회비의 배분은 청산시점을 기준으로 정회원 n분의1로 한다.
제14조 【부 칙】
1. 회칙의 개정은 년1회로 한정하며,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회원에게 공표한다.(카페공지 가능)
2. 인천처음산악회 창립일은 2014년 10월 15일로 한다.
3. 위 회칙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