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기 저 756쪽에서 질문입니다.
국회의원의 체포구속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에서 '국회의결은 토론없이 일반정족수에 따라 결정하며...' 라고 되어있는데요.
708쪽에 있는 일반정족수로는 '재적과반수, 출석과반수'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756쪽 하단의 두번째 오엑스에서는 마치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과 '일반정족수' 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뉘앙스의 해설이 있습니다.
일반정족수란, 국회법에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의문 좀 풀어주세요... ㅠㅠ
첫댓글 글쎄요. 일반 정족수는 서로 다르게 해석되기 힘든데요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의결 정족수로 하기 때문에 체포동의도 일반의결 정족수로 한 다는 의미랍니다.
그럼 일반정족수는 재적과반수 출석,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보면 되는거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