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계산구조
(+) 본래 상속재산가액 : 민법상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가액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추정상속재산가액 :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금양임야 및 묘토, 지정문화재 등
(-) 공과금, 장례비, 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상속인(5년), 상속인 이외의 자(10년)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등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금액 :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공제대상
종 류 | 내 용 |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조세 공과금 일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한도). 피상속인의 채무 |
기초공제 |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안 받거나 또는 상속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무조건 1회에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공제 | 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 원에서 최고 30억원) |
기타인적공제 | 자녀 공제 : 1인당 3,000만 원 미성년자 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 : 3,000만원(60세 이상) 장애자 공제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
일괄공제 |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 원 공제 가능. 일괄 공제를 택할지,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택할지는 납세자 자유.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
금융재산공제 |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 금융재산의 20%(2억 원 한도) 금융재산 2,000만원 미만 : 전액 공제 금융재산 2,000만 ~ 1억원 미만 : 2,000만원 공제 |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 재산의 재해손실 가액 |
● 일괄공제 (기초공제 포함)
일괄공제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일괄공제 금액과 기초공제 2억원, 기타 인적공제 등을 합한 것이 5억원 보다 많으면 그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각종 인적공제를 항목별로 공제받을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이 많지 않거나 항목별 공제금액이 적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5억원을 일괄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 인적공제
배우자는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최저 5억원을 공제받는다. 상속재산이 많아서 배우자가 법정지분 범위 내에서 받는 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그 금액은 전액 공제되는데, 최고 30억원 까지이다.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되는 재산은 그 절차를 마칠 것)하여 배우자의 상속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된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1인 당 3천만원을 공제한다. 미성년자공제의 경우는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5백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연로자공제는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는 경우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다. 장애자공제란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을 경우 1인당 5백만원에 75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예금, 채권, 주식,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며,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고 2억원 내에서 금융재산의 20% 까지 공제가능하다.
● 상속세과세표준
(×) 세 율 : 10% -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상속세산출세액
(-) 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상속세액공, 신고세액공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납부상당세액
(-) 연부연납신청세액
(-) 물납신청세액
●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위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변동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이하 | 10% | - |
|
1억원~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액면 그대로 평가되고, 부동산의 경우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상속세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미리 상속인에게 증여해 놓은 경우에는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기한 내 상속세 신고의 경우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부과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등기]-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등기 신청을 위임하시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국에서 발급 받아야 할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는 대리 발급하여 사용합니다.
아래 서류는 주민센타나 구청에서 모두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사망자(피상속인)
①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② 제적등본(출생까지 거슬러 올라가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원제적등본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 말소자초본(과거 주소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받아야 합니다)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전이므로 ①의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상속인 준비서류
상속인 각자
① 인감증명서(협의분할의 경우에만 필요)
②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들 각자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협의분할서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협의분할 당사자이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협의분할서 내용은 저희 사무소에서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 준비서류는 최소한의 필수서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 호주(망인의 부 또는 형)의 제적등본, 전산화 이전의 주민등록표 등의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