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라오는 글을 보고 글을 안쓸수가 없게 되네요.
공무직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한번 올려드리니 여러 카페에 퍼 날라 홍보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사들 중에서도 일반공무원은 1호봉 부터 시작인데 교사들은 특혜를 받아서 8호봉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하물며 일반 공무원들은 오죽할까요.
혹자는 교원들이 처음부터 대학 8학기를 학기당 1호봉으로 인정받아 8호봉으로 인정받아 특혜를 받아서 사범계 가산1호봉을 받아 9호봉을 받는것으로 착각 하고 있으나
예전에는 교사의 자격증 취득 구분대로 2급 2급 실기교사, 2급준교사, 2급 정교사, 1급정교사,교감,교장 등으로 구분되어 호봉표가 초등, 중등 구분되어 있었으나 교육에 초중고 우열이 어디있냐는 논리에 단일 호봉제로 바뀌었죠.
특정직 공무원인 교사, 교수, 검사등은 단일직급체제로 호봉표가 1개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사자격증은 99%가 4년제 졸업을 전제로 요구하기 때문에 4년제 사범 및 교대 졸업 출신자가 9호봉이 아닌 1호봉을 받아야 하나 교원 자격증의 종류는 다양한데 교원들은 급수가 없는 단일직급체계라서 교원의 소지 자격증대로 호봉표를 차등을 두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8호봉(가상호봉)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사 중에는 과거에 중학교 졸업 후 사범학교출신의 교사들도 있었고 고졸의 실기교사도 있었고 2년제 교대출신도 있고 같은 교대인데 4년제 교대출신도 있고 해서 서로 교원자격증이 서로 다릅니다. 한마디로 중졸 교사 채용, 고졸 교사 채용, 대졸 교사 채용등 채용방식이 다른거죠.
이런분들 모두 똑같은 호봉으로 봉급을 같게 줄 수 없기 때문에 호봉 체계를 달리 해야 하는 고민이 있는것이죠.
그래서 요즘 교대,사범대 졸업자 발령시 호봉 획정을 1호봉을 준다면 중학교만 나온사람, 사범학교만 나온사람, 고등학교만 나온 실기교사, 2년제 교대 나온 사람들은 다 호봉이 -8호봉, -6호봉, 2년제 교대나온사람은 -2호봉등등 이렇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호봉에는 -가 없으니까 4년제 교대,사범대졸업자를 1호봉대신 가상호봉으로 9호봉을 만들어서 실제 1호봉 금액을 9호봉으로 책정하고 그이하 학력의 교원자격증은 8,7,6,5,4,3,2,1호봉으로 감봉처리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일반 공무원들은 교원의 호봉체계를 모르고 특혜라고 하는거죠.
한마디로 내용 파악도 못하고 무지에서 이야기 하는 소리입니다. 즉 조삼모사도 모르는 분들이죠...
과거에 공무원 9급은 고졸수준으로 출제하여 고졸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였고, 7급은 전문대졸 수준으로 출제하여 임금도 전문대졸 임금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죠. 4년제 대학들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당시 교대가 2년제로 전문대 학력기간과 같기 때문에 7급수준으로 봉급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7호봉(전문대졸 임금 + 1호봉)을 준것이고,
사범대는 4년제를 졸업해야 교사가 되기 때문에 9호봉(7급 3호봉 내지는 6급 1호봉금액)을 주었죠.
그런데 4년제 경찰대가 생겼죠. 그래서 교사와 마찬가지로 4년제 학력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교사 9호봉에 맞는 호봉금액과 비슷한 경위 1호봉(6급 1호봉 금액)을 주어야 비슷하겠죠.
즉, 경위1호봉이나 교사 9호봉이 즉 공무원에게 있어서 대학졸 임금(6급 1호봉 임금)에 해당한다고 현 공무원 체계에서는 그렇게 볼 수있겠죠.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죠. 9급이 고졸 수준 출제 및 고졸임금인데 9급 지원대상자는 대졸 수준인데 임금은 그대로 학력이 반영되지 않은 고졸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그대로이기 때문이고 7급은 대졸출제수준 및 대졸 지원이나 임금은 과거 그대로 전문대 졸 임금으로 책정되어 유지 되어 있다 보니 경찰대, 교대,사범대 출신보다 약간 낮은 금액으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급 채용은 학력 무관하게 채용되나 임금 수준은 고졸 학력이어도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 말하면 고졸 채용이고
교사 채용은 교원자격증 취득후 일반공무원과 달리 대졸 교사자격증 취득자가 채용되어 대졸 임금을 주는 대졸 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즉, 9호봉은 특혜가 아니고 교원 자격증이 여러 종류라서 구분되나 호봉표가 하나인 관계로 어쩔수 없는 조치 현상으로 8호봉은 실제 1호봉이고, 9호봉은 실제 호봉이 아닌 가상호봉으로 실제로는 2호봉이 되는 것입니다.
2급 준교사 자격증을 갖고 아직 현직에 계신분들이 모두 퇴직하시면 앞으로 8호봉을 없애고 1호봉으로 바꿀려고 개정될듯 합니다.
사실은 대학 1학기를 1호봉으로 인정해 주는게 아니라 대학4년제 미졸업자에게 대학 1학기당 1호봉을 삭감하는것이죠.
일반 공무원중에 아직도 교사는 1호봉 부터 안주고 왜 처음부터 9호봉으로 특혜를 주냐고 억지 부리시는 분들 보면 ㅎㅎㅎ
웃겨서 죽겠네요 진짜.
이글을 읽고 억지 주장하는 일반 공무원들이 더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호봉에는 -호봉이 없기 때문에 교사 호봉은 1호봉을 가상의 8호봉으로 환산한 호봉체계를 자신의 자신들의 8호봉과 교원의 8호봉(1호봉)을 같이 생각하고 억지 주장하면서 교사의 8 ~9호봉 출발은 특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결국 특혜가 아닌 조삼모사라서 똑같은 것인데 말이지요. 조삼모사(朝三暮四)
첫댓글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법 제정 및 개정 시 그 취지를 밝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각 법령마다 링크 등을 걸어 두고 볼 수 있게 한다면 이러한 오해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호봉부터 받는교사가 과거엔 있엇군요
과거엔 호봉체계가 40호봉 부터 거꾸로 내려 왔답니다.
그렇군요.. 이제가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일반공무원도 교사랑 같이 고졸이랑 대졸을 구분하기 위한 개정이 되면 좋겠네요.
일반공무뭔은 보통 학력무관 채용이라서 힘들듯 하네요.
초임호봉획정 및 기산호봉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신것 같은데, 저것은 단순한 "학력구분"이 아닙니다. 일반직은 애초에 제한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학력뿐만 아니라 자격증도 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시험을 통한 선발시점 이전에 임용후보자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이미 교육/사범 고등교육을 통한 특수양성과정을 강제하고 있고 그로인한 자격을 교원자격증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인적자원의 질'이 다릅니다. 그 다름을 반영한것이 일반직과 교사에게 상이하게 주어지는 각각의 임용시험이고요.
일반직 채용을 교사임용과 같은 구조로 개편한다면 우선 5,7급 일반공채와 6급 상당의 제한공채는 모두 학력제한을 두어야 할뿐만 아니라, 예비교사가 학부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무시험자격검증과정을 강제해야합니다. "일반적인" 공무담임권을 모든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이와달리 "특수한" 공무담임권을 부여하는 특정직공무원은 별도의 검증과정을 강제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직공무원인 교사와 법관, 검사는 실제로도 소정의 검증자격 또는 검증과정이 임용의 필수요건으로 구비되어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검사나 법관으로 임용시켜 달라는 억지로 귀결되는 것이지요.
@오펜바하 아 그렇군요. 교사가 되기위한 과정이 제한이 많다라는것을 배우고갑니다~
제가 가입한 커뮤니티에서 이문제로 특혜라고 시끄러운데 이글을 퍼가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모커뮤니티에 출처남기고 퍼가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