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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팩트체크 팩트5. 교사는 9호봉 특혜를 받는다?
◐운영자◑ 추천 5 조회 7,658 16.09.04 14:10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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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9.04 16:23

    첫댓글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법 제정 및 개정 시 그 취지를 밝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각 법령마다 링크 등을 걸어 두고 볼 수 있게 한다면 이러한 오해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16.09.04 21:26

    1호봉부터 받는교사가 과거엔 있엇군요

  • 작성자 16.09.04 22:05

    과거엔 호봉체계가 40호봉 부터 거꾸로 내려 왔답니다.

  • 16.09.05 09:58

    그렇군요.. 이제가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 16.09.11 16:05

    그럼 나중에 일반공무원도 교사랑 같이 고졸이랑 대졸을 구분하기 위한 개정이 되면 좋겠네요.

  • 작성자 16.09.11 20:02

    일반공무뭔은 보통 학력무관 채용이라서 힘들듯 하네요.

  • 16.09.11 21:58

    초임호봉획정 및 기산호봉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신것 같은데, 저것은 단순한 "학력구분"이 아닙니다. 일반직은 애초에 제한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학력뿐만 아니라 자격증도 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시험을 통한 선발시점 이전에 임용후보자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이미 교육/사범 고등교육을 통한 특수양성과정을 강제하고 있고 그로인한 자격을 교원자격증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인적자원의 질'이 다릅니다. 그 다름을 반영한것이 일반직과 교사에게 상이하게 주어지는 각각의 임용시험이고요.

  • 16.09.11 22:02

    일반직 채용을 교사임용과 같은 구조로 개편한다면 우선 5,7급 일반공채와 6급 상당의 제한공채는 모두 학력제한을 두어야 할뿐만 아니라, 예비교사가 학부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무시험자격검증과정을 강제해야합니다. "일반적인" 공무담임권을 모든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이와달리 "특수한" 공무담임권을 부여하는 특정직공무원은 별도의 검증과정을 강제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직공무원인 교사와 법관, 검사는 실제로도 소정의 검증자격 또는 검증과정이 임용의 필수요건으로 구비되어 있는것입니다.

  • 16.09.11 22:03

    따라서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검사나 법관으로 임용시켜 달라는 억지로 귀결되는 것이지요.

  • 16.09.12 00:01

    @오펜바하 아 그렇군요. 교사가 되기위한 과정이 제한이 많다라는것을 배우고갑니다~

  • 16.10.06 13:34

    제가 가입한 커뮤니티에서 이문제로 특혜라고 시끄러운데 이글을 퍼가도 될까요?

  • 작성자 16.10.06 15:34

    네 그러세요.

  • 17.01.17 16:5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2.07.27 22:27

    운영자님~ 모커뮤니티에 출처남기고 퍼가도 될까요??

  • 22.07.22 09:17

    네 그렇게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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