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북노회장 박영구 목사가 제출한 ‘한국교회총연합회’ 창립 및 가입을 불허하도록 조치해 달라 는 건<제안설명 1>
2. 서울북노회장 박영구 목사, 서울강북노회장 강무영 장로, 서울서노회장 최내화 장로가 제출한 총 회와 노회와 교회간 E-MAIL 또는 SNS 이용으로 행정을 간소화 해달라는 건<제안설명 2>
3. 서울강남노회장 김예식 목사가 체출한 총회여성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조직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 3>
4. 서울서남노회장 이해성 목사가 제출한 현행 부총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 4>
5. 충청노회장 권호만 목사, 강원노회장 김원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 재판국을 폐지해 달라는 건과 익 산노회장 이병호 목사가 제출한 총회 재심재판국을 폐지해 달라는 건과 대구동노회장 고웅규 목 사가 제출한 총회 사법제도개혁을 위하여 총회 재판국, 재심재판국, 기소위원회, 특별재심위원회를 폐지해 달라는 건과 평양남노회장 이형철 목사가 제출한 상설기구로 되어 있는 노회와 총회의 법 리부서를 폐지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5>
6. 전북동노회장 최홍렬 목사가 제출한 총회기구개혁 실시에 있어서 급진적, 획기적 개혁보다는 단계 적, 점진적, 발전적인 개혁을 실시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6>
7. 순서노회장 최상민 목사, 강원동노회장 김영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 총대수를 축소 조정해 달라는 건과 서울노회장 박순태 장로가 제출한 총회 총대수를 750명으로 축소 조정해 달라는 건과 평양 남노회장 이형철 목사가 제출한 총회 총대수를 1500명에서 6년간 매년 5%씩(75명씩) 감축하고, 7년차에 50명을 감축하여 1000명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과<제안설명 7>
8. 강원동노회장 김영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의 방대한 기구를 축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달 라는 건<제안설명 8>
9. 전남노회장 조원섭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 고시제도를 신설하여 고시에 합격한 자로 당회, 노 회, 총회의 재판국원, 기소위원과 총회 헌법위원 등의 후보 자격을 부여하도록 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 9>
10. 제주노회장 이정일 목사가 제출한 대전서노회 계룡교회가 개척한 ‘산방산이 보이는 교회’(기도처) 를 지역노회인 제주노회에 가입시켜 달라는 건<제안설명 10>
11. 제주노회장 이정일 목사가 제출한 제주노회의 지역권역을 서부권역에서 서울강북권역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11>
12. 경북노회장 김영석 목사가 제출한 교회설립 및 신설거리 500M 제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해 달라 는 건<제안설명 12>
13. 포항남노회장 유원식 목사가 제출한 모든 목사 청빙서류에 “총회 연금납입(계속) 증명서”를 첨부 토록 해달라는 건<제안설명 13>
2규칙부로 보낼 안건
1. 서울노회 박순태 장로가 제출한 은퇴(원로)목사, 은퇴(원로)장로가 계속 당회와 제직회에 개입하여 교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퇴(원로)목사, 은퇴(원로)장로의 규정을 제정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14>
2. 평양남노회장 이형철 목사가 제출한 총회 내 수익사업을 하는 연금재단, 기독공보, 장로교출판사, 장로교복지재단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이사 회의록을 정보공개법에 따른 요청이 있을 시 현 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공개해 달라는 건과 강원동노회장 김영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총대들 의 공적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15>
3재정부로 보낼 안건
대전노회장 남 청 장로가 제출한 총회 상회비를 1/3로 삭감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16>
4국내선교부로 보낼 안건
1. 서울서북노회장 황해국 목사가 제출한 자립대상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 자비량 목회 및 선교 (Tent-Making Mission)를 위한 직업교육을 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17>
2. 제주노회장 이정일 목사가 제출한 총회산하에 목회자와 사모를 위한 목회직업훈련원을 신설해 달 라는 건<제안설명 18>
5사회봉사부로 보낼 안건
1. 경기노회장 이명식 목사가 제출한 목회자 성윤리 및 재정윤리에 관하여 위원회 조직 및 프로그램 을 제정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19>
2. 전북동노회장 최홍렬 목사가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 권장사항으로 각 지자체가 인권조례안을 제정 함에 있어서 성경에 모순된 법안을 제정하지 않토록 대처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20>
3. 제주노회장 이정일 목사가 제출한 ‘교회(종교)와 국가사이의 기본관계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도록 국회에 청원’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21>
4. 강원동노회장 김영석 목사가 제출한 주일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국가고시와 행사를 토요일 또는 평일에 시행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22>
6헌법위원회로 보낼 안건
1. 서울노회장 박순태 장로가 제출한 교육목사(준전임, 파트타임)에 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건과 서울북노회장 박영구 목사, 서울강북노회장 강무영 장로, 서울서노회장 최내화 장로가 제출 한 헌법 제 27조(목사의 칭호)에 교육목사(파트타임, 준전임)를 추가 삽입하여 헌법을 개정해 달라 는 건<제안설명 23>
2. 익산노회장 이병호 목사가 제출한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 의해석, 헌법개정] 5항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항)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로도 헌법위원 회나 규칙부에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고,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의 항목을 폐지하여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24>
3. 전서노회장 김자중 목사가 제출한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에 의하 면 조직교회에서 위임목사를 청빙하려면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2/3 이상을 얻어야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데 미조직교회의 경우 최초 당회조직에 한하여 대리당회장과 장로임직예정자 회의 결의로 장로 임직과 목사위임 순으로 같은 날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 25>
4. 광주노회장 정태진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8항의 공로목사를 폐지해 달라는 건과, 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노회 제74조 [노회원 자격] 2항의 공로 목사를 삭제하여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26>
5. 순서노회장 최상민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 정치 제32조 목사 임직에 관하여 노회석상에서 임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회사정에 따라 임직일은 노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 달 라는 건<제안설명 27>
6. 순서노회장 최상민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3조 4항 외국 교파의 목사 청빙에 관한 청빙대상 교단과 신학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연구하여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28>
7. 제주노회장 이정일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담임목사’의 호칭을 변경하여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29>
8. 제주노회장 이정일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제2편 정치 제12조 2항 지교회의 폐지 경과 기간을 2년에 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30>
9. 경안노회장 이상출 목사가 제출한 헌법 시행규칙 제2장 정치 제16조의 4, 1항에 준전임전도사와 교육전도사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31>
10. 평북노회장 전세광 목사가 제출한 담임목사의 안정된 목회와 지속적인 이단대처 및 교회 보호를 위하여 담임목사 시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32>
7총회연금재단으로 보낼 안건
1. 순천남노회장 권봉길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제2장 제5조(가입대상 및 가입자격) ②항을 개정하여 총회 소속 모든 목회자에게 연금가입 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33>
2. 대구동노회장 고웅규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재단의 운영기금을 하향 조정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