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병이란?
- 조부모, 부,모(형제자매도 포함)가 복무한 부대(아래 1,3군예하 36개부대만 해당)에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때 지원입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간의 동일 복무부대 선후배가 되어 소속감과 동질감을 가질 수 있으며, 복무부대를 직접 선택하여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가능 복무부대(1,3군예하 36개부대) - 아래 부대중 1개부대만 지원가능
◇ 1군예하부대 : 2,7,11,12,15,21,22,23,27,76사단 / 102여단 / 2,3포병여단 / 2,3공병여단 /3기갑여단
◇ 3군예하부대 : 1,3,5,6,8,9,20,25,26,28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
1,5,6포병여단 / 1,5,6공병여단 / 1,2,5기갑여단
※ 단, 가족이 현역간부(부사관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전에 복무한 부대는 지원가능함.
▶ 지원자격
- 연령 :18세이상 28세 이하
- 신체등위 : 징병검사결과 신체등위 1~3급의 현역입영대상자
- 학력 : 중졸이상
- 자격,면허 : 특별한 자격,면허, 전공학과 필요 없음
- 지원조건 : 직계가족(아버지, 할아버지, 친형)이 현역으로 군 생활한 그 부대로 군 입영을 지원. 단, 친모/친조모/친누나는 직계가족에 포함
※ 선발제외대상 - 범죄경력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기소유예이상의 범죄경력자
∘ 수사,재판중인자로 합격자 발표일 10일전까지 종결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자
∘ 처분미상으로 범죄경력이 통보된 사람으로 합격자 발표일 10일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 되지 않은 자
▶ 접수/선발
- 접수 : 매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인터넷 선착순 접수
- 선발 : 직계가족의 복무부대 확인결과 조건 해당자 전원 선발
참 그리고 기무부대 즉 기무사령부는 육직부대가 아니라 국직부대(국방부
직할부대) 입니다.
첫댓글 황후님 수고 많으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