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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학금 지급 세부기준 |
지급 목적 | 1.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이․통장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 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지급자격 | 1.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로 한다. 2.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별표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 과목별 평균환산점이 3.0 이상인자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선발기준일 현재 1년 이내 시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자 |
장학생의 정원 | 1.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10% 이내로 하되,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 한다. |
장학금액 | 1. 장학금은 충청북도교육청 고시금액으로 하되 특수목적고는 일반고등 학교에 준하여 지급한다. 2. 장학생이 별도의 학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선발기준 | 1. 생계가 어려운 이․통장의 자녀 2.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이․통장의 자녀 3. 장기 근속한 이․통장의 자녀 |
지급의 정지 |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장학생으로 선정된 보호자가 이․통장직을 상실한 경우 |
장학금 지급 | 1. 장학금은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명단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2.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지급 정지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 한다. |
경과규정 | 1. 선발기준은 2016년 4월 1일(하반기 9월 1일)로 하며, 상기 지급기준은 「청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제정 전까지 적용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