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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매업의 기능과 특성
Ⅰ. 도매상의 개념
1. 도매상
가. 도매상(wholesaler)
제품을 구입하여 소매상, 다른 상인, 산업체, 상업적 사용자 및 기타 조직 구매자에게 제품능 판매하는 사람, 사업체(wholesaler) 또는 관련 행위(wholesaling)
Wholesaling, jobbing, or distributing is the sale of goods or merchandise to retailers; to industrial, commercial, institutional, or other professional business users; or to other wholesalers and related subordinated services. In general, it is the sale of goods to anyone other than a standard consumer.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wholesale" is the resale (sale without transformation) of new and used goods to retailers, to industrial, commercial, institutional or professional users, or to other wholesalers, or involves acting as an agent or broker in buying merchandise for, or selling merchandise to, such persons or companies. Wholesalers frequently physically assemble, sort and grade goods in large lots, break bulk, repack and redistribute in smaller lots.[2] While wholesalers of most products usually operate from independent premises, wholesale marketing for foodstuffs can take place at specific wholesale markets where all traders are congregated.
나. 소매상과 차이
⑴ 판매촉진, 상점 분위기 및 위치 선정에 주의를 덜 기울인다.
⑵ 소매거래 보다 거래 액수가 크고 넓은 지역에서 영업한다.
2. 도매상의 존재원칙
가. 총거래수 최소의 원칙
나. 집중 저장의 원칙
3. 제조업자를 위한 도매상의 기능
가. 시장 담당 기능(시장 확대 기능)
나. 판매 접촉 기능
다. 재고 유지기능
라. 주문 처리 기능
마. 시장 정보 기능
바. 소비자 지원기능(고객서비스 대행기능)
4. 소매상을 위한 도매상의 기능
가. 제품 공급 기능
나. 구색 갖춤 기능(assortment function)
다. 소량 분할 기능(소단위 판매 기능)
라. 신용 및 재무 기능(금융 기능)
마. 소매상 지원 기능
바. 조언 및 기술 지원 기능
Ⅱ. 도매상의 종류
1. 유형
상인도매상(merchant wholesaler) | 완전기능 도매상 | 일반상품 도매상 |
한정상품 도매상 | ||
전문품 도매상 | ||
한정기능 도매상 | 현금무배달 도매상 | |
직송 도매상 | ||
truck 도매상 | ||
진열장 도매상 | ||
우편주문 도매상 | ||
franchise 도매상 | ||
대리도매상(agent) | 제조업자 대리인 | |
broker | ||
위탁상인 | ||
판매대리인 | ||
제조업자 도매상(manufacturer wholeler) | 판매지점(sles branch) | |
판매사무소(sles office) |
2. 완전서비스형 도매상(full service whoesalers)
가. 일반상품 도매상
나. 한정상품 도매상
다. 전문품 도매상
3. 한정서비수형 도매상(limied service whoesalers)
가. 현금무배달 도매상
나. 작송 도매상
다. truck 도매상
라. 진열장 도매상
마. 우편주문 도매상
바. franchise 도매상
Ⅲ. 도매상 marketing 의사결정
1. 표적시장의 선정(selection of target markets)
2. 제품구색 및 서비스정책(assortment and service policy)
3. 가격, 촉진 및 입지정책(price, promotion and location policy)
Ⅳ. 도매상의 경영전략
1. 효과성
표적시장의 욕구 확인, 표적시장의 욕구에 맞는 제품 및 용역 mis 개발 및 표적시자의 욕구변화에 대응하는 제품 및 용역 개발
2, 수익성 향상 전략
가. 순이익율
달성된 총이익과 영업비용의 함수
나. 자본회전율
제4절 franchise(加盟業, 가맹업)
Ⅰ. franchise system
franchise system은 franchisor(가맹업자)가 franchisee(가맹상)에게 franchisor의 상호, 상표, 영업 knowhow 및 기타 기업의 운영방식을 사용하여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franchising(가맹업)은 자신의 상호·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것을 말하며 상법 제14방 가맹업에 규정되어 있다. 자신의 상호·상표 등(이하 이 장에서 “상호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맹업자”(加盟業者)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加盟商)이라 한다.
Franchising is the practice of the right to use a firm's business model and brand for a prescribed period of time. For the franchisor, the franchise is an alternative to building "chain stores" to distribute goods that avoids the investments and liability of a chain. The franchisor's success depends on the success of the franchisees. The franchisee is said to have a greater incentive than a direct employee because they have a direct stake in the business.
Ⅱ. franchise 비용
1. 가맹비
2. 연회비(연 사용료, annual royalty fee)
3. 광고비(annual advertising fee)
4. 일괄 비용(franchise package fee)
5. 상권분석 비용(입지평가비용, site-evaluation fee)
6. 초기 훈련비(initial training fee)
Ⅲ. frnachisor(가맹업자)와 franchisee(가맹상)의 임무
1. frnachisor(가맹업자)
가. 종업원 교육
나. 영업 지원
다.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경영지원
라. 기타 계약서 상 계약 내용 이행 의무
제168조의7 (가맹업자의 의무)
①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franchisee(가맹상)의 임무
가. 정기적 실내장식 보수
나. 개점, 폐점, 영업시간등 유지 요구 수용
다. 회계기준 준수 및 요구시 회계장부 제출 의무
라. 최소한 보험 부보 의무
마, 지역 광고시 가맹업자의 승인
바. 가맹업자의 인사정책 수용
사. 지정된 원재료 공급자와 거래
아. 지역 제한 준수
자. 최고가 및 최고가 제시시 가격 정책 준수
차. 비용 지급 이행
제168조의8 (가맹상의 의무) 관련주석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기타
제168조의9 (가맹상의 영업양도)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5.14] [[시행일 2010.11.15]]
제168조의10 (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Ⅳ. franchise의 장단점
1. franchisor의 장점
가.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 용이
나. 공동대량구매로 규모의 경제 달성
다. 공동판매촉진으로 높은 광고 효과
라. 직접 경영 대신에 사업상품 개발 전념
마, 노사 문제 불개입
2. franchisor의 단점
가. 계속적인 지원과 원조로 비용과 노력 소모되기 쉽고 가맹상 증가시 통제 어려움
나. 우월적 지위 인식 때문에 system 활력 감소(win-or-lose)
다. 점포 확장이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3. franchiseedml 장점
가. 실패 위험 감소
나. 개업초기 재고 부담 경감
다. 초보자도 용이하게 시작
라. 가맹업자의 우수한 상품, 점포, 디자인, 지명도로 소비자 신뢰 획득
마. 개별 판촉보다 가맹업자의 판촉활동이 효과적
바. 우수한 품질과 가격
4. franchisee의 장단점
가. 경비 애매
나. 계약대로 안될 경우 갈등
다. 상호, 상호, 신뢰도 등의 의문시
라. 가맹업자에게 의존하다 보니 경영개선 문제해결 능력 등한시
마. 전체 system과 개별 가맹상에게는 부적합할 가능성
사. 다른 가맹상의 실패가 전체 가맹상에 영향줄 가능성
3. franchise system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장단점
가. 장점
⑴ 재화와 용역 수준 향상
⑵ 표준화된 재화와 용역 공급
⑶ 저렴한 가격의 재화와 용역 공급
나. 단점
⑴ 막강한 가맹업자의 경우 가격과 서비스에서 소비지 불리
⑵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소비자 보호 곤란
[참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법 )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12호, 2017.4.1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과), 044-200-46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3.8.13.>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5.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가맹중개인"이라 함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9.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1. "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12.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진흥법 )
[시행 2016.4.28.] [법률 제13836호, 2016.1.2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 044-203-4383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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