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솔바람산악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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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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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명칭) |
본회는
"안산솔바람산악회(이하 “산악회”)"
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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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목적) |
본 산악회는
산행 및 여행을 통하여 건강증진과 심신단련 및 회원 상호간의 |
친목을
도모하며 자연환경보호 등에 그 목적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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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사업) |
본 산악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매월
둘째주 일요일 정기산행 실시 |
2. 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
3. 친목회
발전에 관한 사업 |
4.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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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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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회원자격) |
1. 회원은
안산시. 시흥시에 거주지 및 직장을 둔 자로 한다 |
2. 산행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타 거주자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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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정회원) |
1. 제
4조에 게기한 회원으로서 정회원에 입회하고 연회비를 납부 한 회원으로 한다 |
2. 정회원은
정기산행 시 고정 지정 좌석을 할당 한다 |
3. 정회원은
분기별 생일파티 및 기념품을 지급한다 |
4. 정회원은
제7장 (상조)의 경우 산악회 차원에서 지원한다 |
5. 정회원은
산악회 네임텍과 시그널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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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준회원) |
1. 제
4조에 게기한 회원으로서 정회원에 입회비를 납부하지 아니 한 회원을 말한다 |
2. 산행에
처음 나온 자도 준회원으로 한다 |
3. 정회원의
가족도 준회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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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회원의 권리) |
1. 정회원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에 출석권,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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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회원의 의무) |
1. 정회원은
매월 정기산행 및 월례회에 참석하며 년 회비 및 산행회비를 납부 해야 한다 |
2.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월 정기산행 시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매월 정기산행 시 집행부의 행사진행에 전적으로 협조한다 |
4. 회원은
정기산행 시 산악대장 및 집행부의 행사진행에 비 협조 회원은 산행을 제한 할 수 있다 |
5. 회원은
산행 시 여행자보험가입 등 위험을 대비한 조치로 개인정보제공 의무가 있다 |
6. 위
3,4,5항의 의무를 해태 하여 사고 및 유고 시 본회는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 |
7. 정회원은
3개월 이상 산행 불참 시 일단 경고하고 6개월 불참 시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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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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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구성 및 임기) |
1. 회장단
임원 |
. 회장
1인 |
. 부회장
1인 |
. 고문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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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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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직
구성) |
산악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5년도 조직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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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구성 |
. 회장 1인 |
. 부회장 1인 |
. 고문 2인 |
. 총무 1인 |
. 홍보부장 1인 |
. 운영위원 4인 |
. 산행부 산악대장(총대장), 선두.후미.구조대장 각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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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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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무 |
. 산행 조.후식을 위한 식자재 구입 및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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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홍보 |
. 신입회원 케어 |
. 산악회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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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행부 |
. 산악대장(총대장), 선두대장, 후미대장, 구조대장 각2인 |
. 산행계획 |
. 산행시작부터 종료 시 까지 산행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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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1~3항의 임원의 설치 및 임원수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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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선출등) |
1. 임원의
선출은 차기임기 개시전 1개월전에 임원회의 추대 및 회원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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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고문) |
1. 본회에
공로가 크며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를 임원회의에서 추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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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
및 임무) |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대.내외적으로 각종회의를 주관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
2. 부회장
: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집행부
: 산악회 행사를 추진, 진행, 주관한다 |
4. 운영위원
: 회장의 명에 의하여 본회의 업무집행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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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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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총회등) |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단 송년회로 대체할 수 있다) |
3.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3분의1이상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지체 없이 |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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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월례회) |
1. 월례회의
모임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하며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2. 월례회의
대상은 임원, 정회원 및 회원으로 한다 |
3. 월례회
모임 회비는 실비정산 갹출(醵出)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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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산행
및 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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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산행) |
1. 정기산행
: 매월 1회 두번째주 일요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동 운용할 수 있다 |
2. 특별산행
: 산행이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3. 번개산행
: 회원의 제안으로 필요에 따라 매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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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운영비) |
1. 산행
운영비 : 매월 산행 시 회원들간에 찬조금으로 운영 |
2. 산행
운영비 입금 후 불참 시 1개월 이월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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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상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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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경조사의
범위) |
1. 부모상
: 10만원 |
2. 본인 및
배우자상 : 10만원 , 조화 |
3. 본인
입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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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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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무관리) |
1. 회계는
독립회계로 한다 |
2. 매월
회계는 월례회(마지막주 수요일)에서 총무가 보고하며 회의 종료 후 |
본
회의 내용을 카페에 게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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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카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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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카페) |
1. 본
산악회의 메인 카페는 “café.daum.net/sorbaram”으로 한다 |
2.
카페운영은 카페지기가 총괄 관리하며, 카페운영위원 2인 이내로 분담 운영할 수 있다 |
3. 카페의
접근권한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
. 준회원 : 카페에 입회한 회원 |
. 정회원 : 카페 가입 회원 |
. 우등회원 : 정기산행 참가 회원 (사진 업로드 및 열람
권한부여) |
. 우수회원 : 정기산행 연속 3회 참가 회원 |
. 특별회원 : 임원진 |
. 운영자 : 카페운영자 |
단계로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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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제
1조(준용규정) |
1.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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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효력발생) |
1. 이
회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단]
월례회의에서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첫댓글 꼭 명심하겠습니다
급하게 한번 만들어서 내용이 좀 부족할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산악회든 비슷한 회칙..
회칙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운용하는게 중요하죠..
지금의 솔바람은 회칙이 없이도 최고의 운영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법없이도 사는사람처럼..
회칙 좋습니다~~솔바람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