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아자. 배당금). 이전소득(정부보조금 등) |
비경상소득 | 경조사소득, 퇴직 수당. 복권 당첨금 |
소득세법상 소득(제4조 제1항)
종합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
사업소득 | |
근로소득 | |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
퇴직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양도소득 |
② 수입은 경제생활의 출발점.
③ 현재 소비와 미래 생활 대비를 위한 지출
다. 가계 지출
소비 지출 | 생활에 필요한 재화,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구입하는데 쓰는 지출 |
비소비 지출 | 현재 대가 없이 지출되는 부분(조세. 사회보장성지출) |
사회보장성 지출 : 건강보험료, 실업보험료, 국민연금과 같이 국민들이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납입하는 금전적 부담
다. 부채(負債. debt) : ① 남에게 빚을 짐 ② 남에게 빌린 돈, 남에게 갚아야 할 돈. 빚. 차금(借金). Debt is money owed by one party, the borrower or debtor, to a second party, the lender or creditor.
라. 정부보조금(政府補助金. government subsidies)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적기관이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정책 장려를 공공단체, 기업 또는 개인(가계)에 무상으로 주는 돈.
보조금은 보통 경제 및 사회정책을 증진할 목적으로 경제부문( 또는 기관, 기업 또는 개인에게 공여하는 재정적 원조 또는 지원의 형식(A subsidy is a form of financial aid or support extended to an economic sector (or institution, business, or individual) generally with the aim of promoting economic and social policy)
2. 가계의 현재 수입과 미래 수입
가. 경제생활은 현재 수입과 미래 수입도 중요하므로 재무계획을 수립할 때 미래 미래수입도 중요한다.
나. 현재 및 미리 수입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 직업. 경력, 소질, 적성
다. 현재 수입과 미래 수입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라. 현재 및 미래 수입에 조세, 사회보험료 등요 영향을 준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1. 조세부담률
가. 조세부담률의 의의
조세부담률(ratio of national taxes to national income)은 국민이 조세를 부담하고 있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조세부담의 지표)를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1년동안 소득중에서 얼마만큼을 조세로 부담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나. 조세부담률의 표시
조세부담률은 담세능력(taxable capacity)에 대한 조세수입(tax revenue)의 비율로 나타내는데 담세능력을 나타내는 기준으로서의 지표는 국민총생산(GNP),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NI)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국민총생산(GNP)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부담률을 측점 및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조세부담률=조세수입/국민총생산 x 100
사회보장분담금율=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분담금/국민총생산X100
다. 제도적 의의와 적정부담률 산정의 곤란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많아 민간경제가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정부의 재원확보가 불충분하여 공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며 조세의 주요기능의 하나인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화되어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적정조세부담률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분담금율을 나타내며 2002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8%(23%+5%), 2003년 24.6%(19.5%+5.1%) 2016년 26.3%였다.
지난해 국세로 242조, 지방세로 75조로 조세로 318조가 걷혔고 사회보험료 112조로, 그래서 430조이 걷혔다. 작년에 GDP가 1,637조로 나누면 26.3% 정도이다. 2015년보다 1% 정도 상승했고 최고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없는 부담금이 있는데 바로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 부담금, 수도요금에 붙는 물 이용 부담금, 이런 것들 선진국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부담금이 90개 정도로 1년에 20조 정도 되는데 이것까지 더하면 27.5% 정도이다. 미국보다 사실상 국민 부담률이 높고 스위스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OECD 주요 회원국 GDP대 국민부담률(2001~2002년) 단위%
2001 | 2002 |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비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비 | 국민부담률 | |
Canada | 29.9 | 5.1 | 35.0 | 28.7 | 5.2 | 33.9 |
Mexico | 15.6 | 3.2 | 18.8 | 14.8 | 3.2 | 18.0 |
United States | 22.0 | 7.0 | 29.0 | 19.6 | 6.9 | 26.5 |
Australia | 30.4 | - | 30.4 | 31.5 | - | 31.5 |
Japan | 17.1 | 10.3 | 27.4 | 16.9 | 9.9 | 26.8 |
Korea | 19.7 | 4.4 | 24.1 | 19.8 | 4.6 | 34.4 |
New Zealand | 33.3 | - | 3.3 | 34.9 | - | 34.9 |
Austria | 30.4 | 14.8 | 45.2 | 29.4 | 14.7 | 44.1 |
Belgium | 31.5 | 14.4 | 45.9 | 31.7 | 14.7 | 46.4 |
Czech Republic | 21.6 | 16.9 | 38.5 | 22.0 | 17.4 | 39.4 |
Denmark | 47.7 | 2.2 | 49.9 | 47.2 | 1.7 | 48.9 |
Finland | 33.6 | 12.4 | 36.0 | 33.7 | 12.2 | 45.9 |
France | 28.7 | 16.2 | 44.9 | 27.7 | 16.2 | 43.9 |
Germany | 22.2 | 14.6 | 36.8 | 21.5 | 14.5 | 36.0 |
Greece | 24.9 | 11.7 | 36.6 | 24.1 | 11.8 | 35.9 |
Hungary | 27.5 | 11.6 | 39.1 | 26.7 | 11.8 | 38.5 |
Iceland | 35.1 | 3.0 | 38.1 | 35.0 | 3.1 | 38.1 |
Ireland | 25.8 | 4.3 | 30.1 | 24.1 | 4.3 | 28.4 |
Italy | 30.7 | 12.3 | 43.0 | 30.1 | 12.5 | 42.6 |
Luxembourg | 29.8 | 10.9 | 40.7 | 30.6 | 11.2 | 41.8 |
Netherlands | 25.5 | 14.4 | 39.9 | 25.3 | 13.9 | 39.2 |
Norway | 34.2 | 9.2 | 43.4 | 33.6 | 9.9 | 43.5 |
Poland | 22.3 | 9.6 | 31.9 | 23.1 | 9.6 | 32.7 |
Portugal | 24.6 | 11.0 | 35.6 | 24.7 | 9.2 | 33.9 |
Slovakia | 17.5 | 14.1 | 31.6 | 18.8 | 14.3 | 33.1 |
Spain | 22.5 | 12.5 | 35.0 | 23.0 | 12.6 | 35.6 |
Sweden | 36.6 | 15.3 | 51.9 | 35.1 | 15.1 | 50.2 |
Switzerland | 22.3 | 7.7 | 30.0 | 22.5 | 7.8 | 30.3 |
Turkey | 27.6 | 6.3 | 33.9 | 24.9 | 6.1 | 31.0 |
Great Britain | 30.9 | 9.4 | 40.3 | 29.7 | 6.1 | 25.8 |
OECD Total | 27.4 | 5.1 | 32.5 | 27.0 | 9.3 | 36.3 |
OECD America | 22.5 | 5.1 | 27.6 | 21.0 | 5.1 | 26.1 |
OECD Pacific | 25.1 | 3,7 | 28.8 | 25.5 | 3.6 | 29.1 |
OECD Europe | 28.4 | 11.0 | 39.4 | 28.0 | 10.9 | 38.9 |
EU 15 | 29.7 | 11.6 | 41.3 | 29.2 | 1.4 | 30.6 |
source : http://ocde.p4.siteinternet.com/publications/doifiles/012005061T017.xls
Comparison of Taxes paid by a household earning the country's average wage
Country | Single no kids | Married 2 kids | Country | Single no kids | Married 2 kids |
Australia | 28.3% | 16.0% | Austria | 47.4% | 35.5% |
Belgium | 55.4% | 40.3% | Canada | 31.6% | 21.5% |
Czech Republic | 43.8% | 27.1% | Denmark | 41.4% | 29.6% |
Finland | 44.6% | 38.4% | France | 50.1% | 41.7% |
Germany | 51.8% | 35.7% | Greece | 38.8% | 39.2% |
Hungary | 50.5% | 39.9% | Iceland | 29.0% | 11.0% |
Ireland | 25.7% | 8.1% | Italy | 45.4% | 35.2% |
Japan | 27.7% | 24.9% | Republic of Korea | 17.3% | 16.2% |
Luxembourg | 35.3% | 12.2% | Mexico | 18.2% | 18.2% |
Netherlands | 38.6% | 29.1% | New Zealand | 20.5% | 14.5% |
Norway | 37.3% | 29.6% | Poland | 43.6% | 42.1% |
Portugal | 36.2% | 26.6% | Slovak Republic | 38.3% | 23.2% |
Spain | 39.0% | 33.4% | Sweden | 47.9% | 42.4% |
Switzerland | 29.5% | 18.6% | Turkey | 42.7% | 42.7% |
United Kingdom | 33.5% | 27.1% | United States | 29.1% | 11.9% |
Source: OECD, 2005 data.
3. 가계의 현재 지출과 미래 지출
현재 지출 : 현재 소득에 크기, 자산, 미래 소득소비 : 소득(현재, 과거, 미래). 타인의 소비 행태, 생주기 계획, 돌발 상황, 소비 성향
미래지출 : 저축(소득-소비) 중요
Ⅱ. 금융 자산과 부채의 관리
1. 금융 자산의 의미와 분류
가. 금융자산
자산 중에서 현금이나 예금 및 유가증권으로 보유한 자산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제2조 2)
유가증권(주식+채권)
나. 금융자산의 분류
구분 | 종류 | 내용 |
유동성 | 통화자산 | |
투자자산 | ||
위험성 | 안전금융자산 | |
위험금융자산 |
2. 금융 자산의 관리
가. 자산 3분법
⑴ 안전성(安全性. safety)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의 가치가 미래에도 떨어 지지 않는 것. 금융 자산 관리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⑵ 수익성(收益性, profitability)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가능성. 투자의 기본 요소인 수익성과 유동성, 안전성 중에서 투자의 본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요소이다.
⑶ 유동성(流動性, liquidity)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정도.
재테크 portfolio 구성의 3요소
안정성 | 수익성 | 환금성(유동성) | |
예금과 적금 | O | × | O |
주식과 펀드 | × | O | O |
부동산 | O | O | × |
나. 상호 충돌하는 고려 사항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유동성)은 재테크의 3원칙을 달성하는 기본적이 틀이다.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유동성)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3. 금융 부채의 의미와 분류
가. 부채(負債. debt. 빚. 차금(借金)
① 협의 : 남에게 빚을 짐. 남에게 빌린 돈.
② 광의 : 무언가의 대가로서 남에게 상환해야할 의무 부담.
나. 금융 부채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금융차용금(金融借用金. financial debt)
단기부채(short-term debt) | 1년안에 원금과 이자(원리금. principle and interest)를 갚아야 하는 부채 |
장기부채(long-term debt) | 원금과 이자(원리금. principle and interest)를 1년 이상에 걸쳐 갚아야 하는 부채 |
기간은 장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는 수도 있고 이 기준은 상대적이다.
4. 금융 부채의 관리
가. 금융 부채의 관리
부채 취득 및 부담에서 부채 상환과정까지 전체의 관리
나. 중요 고려 상항
⑴ 부채 목적
① 좋은 부채 및 나쁜 부채인지 부채 계획 수립
② 재무설계를 고려한 장단기 계획 수립
재무설계(financial design) : 재무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재무 관련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
⑵ 부채 규모
① 자신의 상환 능력 범위내 차용
② 부채율(부채/가처분소득) 고려
⑶ 부채 이자율
① 원금 크기와 이자 부담 고려
② 저리의 불필요한 차금 금지
⑷ 부채 상환 시기
① 상환을 고려한 장단기 고려
② 상환시 재차금 여부 고려
Ⅲ. 금융 생활과 신용 관리
1. 신용의 의미와 중요성
가. 신용사회와 소비자 신용사회
⑴ 신용사회 : 신용을 바탕으로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
⑵ 소비자 신용사회(consumer credit society)
신용을 매개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 미국의 경제사회학자 로버트 메닝(Robert D. Manning)은 2차 대전 이후 발생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소비자 신용사회(Consumer Credit Society)의 등장이라고 말했다.
나. 신용(信用)
⑴ 국어 사전
① 언행이나 약속이 틀림이 없을 것으로 믿음
② 거래에서 물건을 먼저 주고 받은 다음 대금의 지금을 뒷날 하는 거래. 외상거래
⑵ 경제
① 외상값이나 채무를 잘 갚을 수 있는 능력 및 상환(償還)에 대한 사회적 평가
② 대출 가능 한도
2. 신용의 쓰임과 신용 정보
가. 신용 판단 : 신용 등급
나. 신용 등급 : 개인 또는 기업 등 경제주체의 각종 신용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여 신용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
▲ 신용등급과 이자율 신용등급 및 신용대출이율 (KCB / 2010.2월 기준)
KCB(Korea Credit Bureau) : 시중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들의 공동 출자 형식으로 만들어진 신용평가기관
다. 신용정보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라. 신용정보 구성
식별정보 |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성별,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와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종목, 대표자의 성명·개인식별번호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 |
금융거래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
신용도 판단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
신용거래능력 판단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 및 법인의 연혁·목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
유사정보 | 유사 정보 : 가. 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판,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나.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 관련 정보 다.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라.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마.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바.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사.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아.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차.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비슷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카.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타. 신용정보주체가 기업 및 법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파. 신용정보주체가 기업 및 법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해당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령 )
[시행 2017.10.19.] [대통령령 제28387호, 2017.10.17.,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 02-2100-262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법 )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3호, 2017.4.18.,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 02-2100-2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신용정보업"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7.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신용조회업무"란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신용조사업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12. 삭제 <2013.5.28.>
13. "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나. 신용정보를 배달·우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비슷한 행위
3. 신용 관리의 필요성
가. 신용을 통한 편리한 경제 생활
나. 신용상태 불량시 : 신용카드 발급 거부, 대출 불능. 대출시 고율 이자 부담. 사회 거래 관계 곤란
다.
개인 신용 등급 관리를 위한 10가지 유의점
1. 자신의 신용도에 관심을 가져라.
2.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
3. 주소를 변경할 때 금융 회사에 통보하라.
4. 카드 결제는 자동 이체로 하라.
5. 사금융 이용을 삼가라.
6. 현금 서비스는 신중히 이용하라.
7. 잦은 대출을 삼가라.
8. 정상적인 신용 거래를 하라.
9. 주거래 금융 회사를 정하라.
10. 신용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라.
(신용 회복 위원회 자료)
4. 현명한 신용관리
현대 생활에서 신용 관리는 필수적이며 높은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서 신용등급을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5. 신용 등급의 관리
가. 신용 등급의 관리
금융 기관과 거래를 할 때 신용등급이 낮으면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보다 불리한 조건의 대우를 받게 되므로 자신의 시용 등급별 상태에 따라 신용등급을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신용 등급별 신용 상태
등급별 신용상태 | 내용 |
1~2 등급(최우량 등급) | 신용거래 실적이 많고 연체가 없어 앞으로도 연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등급 |
3~4 등급(우량 등급) | 신용거래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연체가 없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등급 |
5~6 등급(일반 등급) | 현금서비스 이용이나 연체 이력이 있는 등급 |
7~8 등급(주의 등급) |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와 같은 고금리 취급 금융사와의 거래가 있고 단기 연체 경험이 많은 등급 |
9~10 등급(위험등급) | 현재 연체 중이거나 심각한 연체 경험이 있어 신용거래가 매우 어려운 등급 |
다. 신용 회복 지원 제도
돈을 빌린 사람(借主. 債務者)이 자신의 모든 자산을 동원하여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신용을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
채무자 구제제도
사적제도 | 공적제도 | |||
구제 제도 | 사전채무조정 | 개인workout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운영 기관 | 2009.4 | 2002.10 | 2004.9 | 1962.1 |
시행 시기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법원 |
채무 범위 | 5억 이하 | 5억 이하 | 담보 채무 10억.무담보 채무 5억 | 무제한 |
대상 채무자 | 채무 불이행기간 30일 초과~90일 미만 | 연체 3개월 이상 | 일정 소득이 있는 과다 채무자 | 파산 채무자 |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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