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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승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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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 장치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차체 및 차대,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Ⅱ. 구조변경 승인기준
<구조변경승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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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변경 승인기준(규칙 제55조제2항) ◦ 변경후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 함 ■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규칙 제55조제2항) ◦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으로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 중 구조변경을 허용한 경우》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 동일형식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내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
Ⅲ. 구조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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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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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구조변경 결과 보고(전산입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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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경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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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승인 및 승인서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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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소 |
← ⑤ 구조변경 검사신청 → ⑥ 등록증에 구조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교부 |
자동차소유자 |
→ ③변경작업의뢰 ← ④변경완료 확인 (승인일 부터 45일이내 구조변경검사완료) |
자동차 정비사업자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구조변경승인
◦ 자동차정비업체(종합, 소형) : 구조변경작업
※구조변경승인일부터 45일이내 구조변경검사 완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구조변경검사 및 전산입력(변경등록)
※자동차등록증에 구조변경내용을 기록하여 교부
Ⅳ. 불법구조변경 확인요령
◦ 구조변경 승인대상 구조․장치의 변경여부 확인
※전문성 필요한 사항으로 대부분 공단 자동차검사소에 문의하여 처리
◦ 자동차등록증상의 형식과 자동차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증에 구조변경 기록이 없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내용과 자동차가 다른 경우
※구조변경된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내용을 기록하고 제원란에 제원 등을 정정하고 검사책임자가 날인
◦ 등록증으로 확인이 곤란할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로 조회
Ⅴ. 위반 유형별 벌칙 및 과태료
□ 불법구조변경 : 임의로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4조 위반)
항 목 |
불법구조변경의 사례 |
원동기형식변경 |
- 승용차 ∙G4CM(1800cc)→G4CP(2000cc)→G4CS(2400cc) ∙D4BA→D4BF(T/C)→D4BH(T/C+I/C) ∙G4FK(1500cc)→G4CM(1800cc)→G4GF(2000cc) - 승합 및 화물 ∙D2366(11051cc/230ps)→D2366T(11051cc/295ps) ∙D2848M(14618cc/230ps)→D2848T(14618cc/295ps) ∙기존 원동기에 터보차져(T/C), 인터쿨러(I/C) 추가 또는 제거 |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자동↔수동) ∙동력인출장치(P.T.O) 및 윈치설치 ※세미오토는 수동변속기 취급 |
주행장치 (차축에 한함) |
∙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 추가 및 제거 ※3축이상 대형화물자동차에 많이 사용 |
조향장치 |
∙기계식 조향장치↔동력 조향장치 ∙조향핸들(모모핸들) 직경 변경 |
제동장치 |
∙유압식↔공기식↔기계식↔전기식↔혼합식 상호변경 ※기본형식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능향상을 위해 ABS장착 등은 허용 |
견인장치 |
∙커플러, 트레일러히치, 핀틀후크 설치 |
승차장치 |
∙좌석 감소 또는 추가, 승강구 변경 ∙승합 : 장의차↔구급차↔방송보도차↔의료검진차↔도서관차↔어린이운송용승합으로 상호변경 ∙우등고속(27명)↔일반고속(47명) ∙승합자동차 좌측문 설치 |
차체 및 차대 |
∙승용차 및 짚차 ↔ 오픈카로 변경 ∙차체의 오우버행 증가 |
항 목 |
불법구조변경의 사례 |
물품적재장치 |
-일반형화물자동차를 다음 상호로 변경 ∙탑차 : 내장, 냉동, 냉장, 윙바디, 방송광고차, 현금수송차, 발전차 ∙탱크로리 : 위험물, 고압가스, 살수, 폐기물, 우유, 분뇨, 화학약품 ∙청소차 : 암롤, 압축진개, 압착진개, 진공청소, 음식물쓰레기차 ∙기타 : 활어차, 차선도색차, 차량운반차, 사료운반차, 곡물수송차, 제설차, 사다리차, 크레인카고, 현금수송차, 적재함 높이증가 등 |
연료장치 |
∙휘발유↔LPG↔경유↔가스 |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시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47조에 의해 300만원이하 벌금(법 제34조의3 위반) | |
소음방지장치 |
∙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소음기 구조변경검사 후 다시 개조하거나 배기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소음기 장착 |
배기가스발산 방지장치 |
∙촉매변환기, 소음기 및 산소센서 등 제거 ∙배기다기관, 배기관의 제거 및 추가 |
등화장치 |
∙전조등의 형식, 위치, 형상 및 개수 변경 ∙안개등 추가 및 비상경광등 설치 |
※원상복구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아 운행 가능
□ 불법개조 : 구조변경승인 금지사항을 위법하게 개조한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4조 위반)
항 목 |
불법개조의 사례 |
차종 변경 |
∙화물밴형짚 → 승용짚( 좌석 및 측면 창유리설치)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
차량총중량 증가 |
∙적재함 보조틀 설치 또는 좌석 추가 설치 |
성능안전도 저하 |
∙각지거나 날카로운 철제 구조물(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차체 하부높이를 지나치게 높이는 경우(4륜구동 짚) ∙광폭타이어 장착으로 차체 밖으로 돌출된 경우 등 |
※원상복구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검사
□ 안전기준 위반 :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개조하여 운행한 경우
벌칙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법 제39조 위반)
구 분 |
안전기준 위반 항목 |
과 태 료 | ||
구 조 |
• 최대안전경사각도 • 최소회전반경 |
30만원 |
5만원 |
3만원 |
장 치 |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동력전달장치 •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 및 견인장치 • 차대 및 차체, 연료장치, 전기․전자장치 •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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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창유리 • 소화기, 방화장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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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장치, 조종장치, 완충장치, 접지부분 • 등화장치(전조등․번호등․후미등․차폭등․후퇴등․방향지시등 기타 등화) • 경음기 및 경보장치,방향지시등 • 후사경․창닦이기․기타 시야를 확보장치 • 속도계․주행거리․기타 계기 •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 ○
○ ○ ○ ○ |
※ 정비명령 또는 원상복구 명령 후 임시검사
Ⅵ. 구조변경승인 및 검사가 가능한 사항
①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 (불법구조변경)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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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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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불법구조변경)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 초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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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직경이 다른 핸들 변경(불법구조변경) -기계식 조항장치를 채용한 경우 핸들직경 변경은 구조변경 불가 -동력조향 핸들은 조작력과 무관하여 구조변경 허용 -우드핸들은 교통사고시 인체에 상해 우려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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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타 -LPG, 변속기, 차축, 브레이크 형식, 촉매변환기, 차체외부 잠망경식 에어크리너 -승합차→장의차, 방송보도, 의료검진, 도서관차, 우등고속→일반고속 -일반화물차→탑차, 탱크로리, 청소차, 활어차, 크레인차, 차량운반차, 사료운반차 |
※정비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 후 임시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 실시
Ⅶ.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사항
①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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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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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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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오버 휀더(불법개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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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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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안전기준〉 -제동등 : 적색 -번호등 : 백색 -방향지시기 : 황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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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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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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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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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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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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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 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 초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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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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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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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 원상복구명령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