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가산금의 면제와 관련된 정리
1.제4강 용어의 정의 중 가산세 가산금에 관련된 보론입니다.
가산세의 부과와 가산금의 부과는 과세관청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조세징수가 그 목적이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가산세와 가산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과세관청이 해야 할 일이므로 납세자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우 어떻게 하면 가산세와 가산금을
적게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가 주요한 관심사항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보론에서는 가산세와 가산금의 면제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산세의 면제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을 보면
제1항에서
정부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시
일정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며
그 일정한 요건은 기간요건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가산세를 법에 정해진 요율대로 감면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제1항에서 기한연장사유가 될 때 가산세 감면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천재. 지변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하여진 기간 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에는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가 각각 별개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기한의 연장이라고 하면 납부기한의 연장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납부기한의 연장 말고도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등의 경우역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법에서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기한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천재 지변
2)납세자가 화재.전화.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3)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으로 상중인 때
4)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정전,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6)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7)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8)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위 1)에서 8)까지의 사유가 납세자에게 있었을 때 납세자의 신청이 있은 후
세무관서의 승인절차를 거쳐 기한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에서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었을 때라 함은 물리적 또는 법률적 요인으로
사업의 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사업의 중대한 위기라 함은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한까지 납세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해석하여 놓은 것이 없으므로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속세의 경우(감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중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소송진행중인 가압류채권액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과세표준을 "0"으로 표시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정부는 과소신고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소득세의 경우(감면)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다.기타의 경우(감면배제)
여기서 말하는 기타의 경우란 위 두가지 이외에 기타란 뜻이 아닙니다.
가산세 감면은 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만 가산세감면을 하여주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없었을 때 즉 여기서 말하는 기타의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가산세의 감면은 세목별로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읍니다.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3.가산금의 면제
가.가산금면제 일반
가산금은 고지된 세금에 대하여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성격이므로 보통 납세자들이
생각하는 가산금을 깍아달라 이러한 개념의 세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산금은 일반적으로 면제가 불가능하다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가산금면제
1)중가산금면제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의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이때 체납된 국세가
세목별,납세고지서별로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동 중가산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체납된 세액이 세목별.납세고지서별로 100만원미만인 때에는
가산금 1회만 붙고 그 뒤부터는 중가산금이 붙지 아니하므로 체납된 세액이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2)징수유예로 인한 가산금의 면제
징수유예라함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1.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지료를 요하는 때
5.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징수유예에는 위와 같이 납기개시전에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하는 체납액등의 증수유예가 있습니다. 체납액등의 징수유예는 별도의 추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국세를 제때에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때에 납세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검토 후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징수유예제도는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유예제도를 이용하여 가산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