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의 경우, 매도시 거래세 0.3%(농특세 0.15% 포함)를 원천징수로 내므로 그 이외에는 세금을 안 낸다. 즉, 거래세를 원천징수로 냈고 그 외에는 비과세이므로 세금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 간접적 투자(펀드 등)의 경우는 과세, 비과세가 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aibajin&logNo=221020524193
★ 배당소득(배당금)은 15.4%정도로 원천징수(배당금 주는 회사쪽에서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 따라서 세금 제하고 배당금 지급) 되므로 세금신고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http://news.donga.com/3/all/20100423/27793164/1
<주식 관련 세금>
- 상장주식은 양도가액(매도가액)의 0.3%가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
*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0.15% + 농특세 0.15%,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 0.3%
-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장외거래는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5%), 양도소득세(10,20,30%), 지방소득세가 과세된다.
* 장외거래는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 비싱장주식을 팔면 증빙자료는 반드시 챙겨놓아야 한다
-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 또는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