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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와 함께 군복무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17년 6월 서씨의 휴가 미복귀 당시 당직 사병으로 근무하며 보고를 받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10일 휴가를 내고 1차로 휴가를 연장한 서씨가 2차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자 당시 지원반장이던 이모 상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상사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해 A씨의 진술과 배치된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진행중인 수사 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군 지휘부에 전화해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