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공체제 | 근대체제 | ||
단위 | 천하중심적 단원적 정치사회관 | 국가중심적 다원적 국가관 | ||
국가 | 천하국가(天下國家) | 국민국가(國民國家) | ||
목적 | 사대자소(事大字小) | 부국강병(富國强兵) | ||
구조 | 수직적(vertical) : 상하복종관계 | 수평적(horizontal):대등평등관계 | ||
행태 | 사대교린(事大交隣),사대자소(事大字小) |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자강균세 | ||
준조절충 | 조공(朝貢) | 외교교섭(外交交涉) | ||
조공 | 울타리(우산) 역할 : 평화, 안전, 보호 대가 | 국가간 조약 | ||
영토경계 | 변방 | 국경 | ||
강화 | 세력불균형 | 세력균형 | ||
개전원인(casus belli. cause of war) | 세력균형 | 세력불균형 |
상商과 주周, 책봉冊封과 조공朝貢
2. 춘추春秋와 전국戰國, 사대事大와 자소字小
3. 진秦과 한漢, 화친和親과 내속內屬
Ⅱ. 로마 제국시대의 국제질서
1. 형성
로마제국(BC 27~AD 395)은 발달된 통치조직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Europe, 북 Africa 및 서남 Asia를 지배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제질서를 창설 유지하였다.
2. 내용
가. 2원적 지배체제
로마 직할지는 황제가 다스리고 기타 점령지는 총독을 파견하여 다스렸다.
나. 시민법과 만민법
로마 시민에 대하여는 시민법(jus civile)을 적용하고 로마 시민과 외국인간, 이민족 상호간에는 만민법(jus gentium)을 적용하였다.
Ⅲ. 신성로마제국의 국제질서
1. 형성
신성로마제국(962~1806)은 느슨한 종교지배체제와 더불어 도시국가와 봉건제가 존속하는 원시형태의 국제질서가 형성되었다.
2. 내용
2중적 지배체제로서 로마교황이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왕과 봉건영주가 관할지역에 대한 세속적 권력을 행사하였다.
제2절 Westphalia system
Ⅰ. 30년 전쟁(Thirty Years' War. 1618~1848)
1. 개요
신교와 구교간의 종교적 대립. 독일에서 일어난 최대의 종교전쟁으로 1618년 5월 합스부르크가(家)에서 가톨릭교도 독일 황태자 Ferdinand 2세를 보헤미아왕으로 임명했는데 신교도를 탄압하자 투른 백작이 황제의 궁전에 들어가 황제신하를 2층에서 창밖으로 던진 것에서 발단이 되어 1648년 Westphalis(베스트팔렌)조약으로 종전될 때까지 30년간 독일전역과 유럽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2. 과정
보통 4기로 구분되며 처음 2기는 종교적인 색채가, 나중 2기는 정치적인 색채가 짙다.
제1기(1618-1625년)는 가톨릭연맹과 프로테스탄트연맹이 서로 반목하고 있던 1617년 황제가 페르디난트(가톨릭교도)를 보히미아왕으로 지명하자 1618년 프로테스탄트적 색채가 짙은 이 지방 사람들은 팔츠의 제후 프리드리히 5세를 국왕으로 받들고, 황제에 대항하였던 시기이다. 1620년 바이서베르크 싸움에서 보히미아인들이 패배하면서 국왕 페르디난트 5세는 네덜란드로 망명하였고, 보히미아 프로테스탄트들은 탄압을 받았다.
제2기(1625∼1629년)는 독일 영토에 대한 야심을 품고 있던 덴마크왕 크리스찬 4세가 영국과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 독일을 침략한때부터 1629년 황제군에게 패배하여 뤼벡조약을 맺을 때까지의 기간이다. 이 조약으로 인하여 루터파가 공인되었다.
제3기 (1630-1635년)는 스웨덴의 국왕 구스타프 2세가 프랑스의 지원을 얻어 독일을 침략할 때부터 패배하여 프라하조약을 맺을 때까지의 기간이다.
제4기(1635-1648년)는 프랑스의 출병에서부터 베스트팔렌조약이 이뤄진 때까지의 기간으로 프랑스는 스웨덴과 동맹하여 독일로 침입하면서 스페인에게도 선전포고하여 유럽 전역을 전쟁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전투는 일진일퇴를 거듭하였고 이러한 가운데 1637년 즉위한 황제 페르디난트 3세는 1641년 종전을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1644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강화회의는 1648년까지 끌다가 베스트팔렌에서 타결되었다.
3. Westphalia 조약
가. 30년 전쟁의 결산
Westphalia 조약은 30년 전쟁(1618~1648)을 결산하여 1648. 10. 14~24 간에 체결된 조약(European Charter)이다. 독일 내에 루터파 교회, 칼빈파 교회 등이 각각 가톨릭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나. 구성
⑴ Osnabrück 조약 1648.5.15: Sweden 여왕과 동맹세력(France 등)이 신성Rome제국과 그 제후
⑵ Münster 조약 1648.10.24: France와 동맹세력(Sweden 등)이 신성Rome제국과 그 제후
다. 내용
⑴ 종교적 내용
① Luther파 이외에 Calvin파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다.
② 1624년 현재의 신구교의 교회재산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 the Holy Roman Empire의 황제재판소에 Lutherans와 Calvinists는 같은 수를 두어 재 판을 주관한다.
⑵ 정치적 내용
① 각 제후는 자치권(독립주권)을 행사한다(6 선제후, ・69 종교제후, 61 자유시, 독일제국의 사망증서 ⇒ 138개).
② France는 Strasbourg 자유시, Alsace의 대부분, Metz, Tours, Verdun을 영유한다.
③ Sweden은 Pomerania(Pommern), Bremen 시 주변의 Bremen 주교구와 Baltic Sea 해안의 땅을 영유한다.
④ Brandenburg는 동Pomerania 및 다수의 주교구를 소유한다.
⑤ Switzerland는 Austrian Habsburg가에서 the Netherlands는 Espana Habsburg가에서 독립을 승인한다.
Ⅱ. Westphalia system
1. 형성과정
주권평등, 영토존중, 내정불간섭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약을 체결한 국대적 국제질서을 형성하였다.
2. 핵심원칙
가. 주권절대의 원칙
국왕은 자기 영역에서 최고 권위를 갖는다.
나. 내정불간섭의 원칙
국왕은 자기 영역내에서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다. 세력균형의 원칙(principle of balance of power)
국가들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 대등한 힘을 유지한다. 어느 국가가 너무 강대해져서 승리를 확신하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유지하는 원칙이 지배하였다.
Ⅲ. Westphalia system의 확대
1. Europe
기독교 문명국가에 한정되어 적용되었다.
2. America 및 East Asia
Osman Turkey 18세기경, 미국등 미대륙은 19세기초, 중국, 일본, 한국은 19세기 중엽에 강제로 이제도에 편입되었다.
3. 세계화
제2차세계대전후 Asia 및 Africa 식민지들이 독립된 이후 전 세계를 민족국가로 하는 보편적 국제질서로 자리잡았다. 현재도 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Ⅰ. 국제체제의 존재론 논쟁 ;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구분 | 이상주의 | 현실주의 |
남상 | Woodrow Wilson | Thucydides, Machiavelli |
인간관 | 성선설 | 성악설 |
국제체제 | Locke의 자연상태 | Hobbes의 자연상태 |
전쟁원인 | 무지, 경찰력 부재, 독재 | 세력 불균형 |
평화방안 | 계몽, 집단안보, 민주화 | 세력균형 |
평화 속성 | 적극적 평화(인간안전) | 소극적 평화(국가안보) |
영구평화 | 가능 | 불가능 |
Ⅱ. 방법론 논쟁 : 고전주의와 행태주의
구분 | 고전주의 | 행태주의 |
분석수준 | 인간 | 국가 |
방법론 | 존재론 | 인식론>존재론 |
Ⅲ. 존재론 논쟁 재현 : 현실주의와 상호의존론
구분 | 현실주의 | 상호의존론 |
행위자 | 국가 | 국가, 비국가적 행위자 |
국제체제 | 무정부 | 복합벅 상호의존 |
권력의 대체성 | 긍정(대체적) | 부정(특정적) |
쟁점 순위 | 인정(생존우위) | 부정 |
상호의존과 평화 | 비관적(부정적 외부효과) | 낙관적(긍정적 외부효과) |
Ⅳ. paradigm 논쟁
구분 | 현실주의 | 자유주의 | Marxism | 구성주의 |
국제체제 | Westphalia system | 거미줄망 | 세계체제 | 구성된 체계 |
주요행위자 | 국가 | 국가+비국가행위자 | 계급 | 국가 |
역동성 원천 | 힘 | 복합적 사회관계 | 경제 | 관념 |
종속변수 | 국가의 역할 | 세계의 모든 주요사건 | 빈부격차 | 국제체제 |
연구범위 | 국제정치 | 국제관계 | 세계체제 | 국제관계 |
주요개념 | 억지, 동맹 | 상호의존 | 착취, 종속 | 간주관성, 관념, 집합정체성 |
Ⅰ. governance
governance(거버넌스)는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 방식으로서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協治), 국가경영, 국정관리, 신국정관리라고도 한다.
Ⅱ. global governance
1. 개념
global governance 또는 세계governance는 하나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대을을 교섭할 목적으로 초국가적 행위자들간의 정치적 협력을 지향하는 활동이다(Global governance or world governance is a movement towards political cooperation among transnational actors, aimed at negotiating responses to problems that affect more than one state or region).
국제연합, 국제형사재판소, 세계은행 등 세계 governance의 기관은 순응을 강제하는데 제한된 또는 한정된 권한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Institutions of global governance -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World Bank, etc. - tend to have limited or demarcated power to enforce compliance).
세계governance 의 현대적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으로 세계화와 권력의 세계화체제의 맥락에 존재한다. 인간사회간과 인간과 생물권간 둘다에 세계적 규모에서의 상호의존성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global governance"는 세계적 규모를 위한 법, 규칙 또는 규정을 명시하는 과정을 칭한느데도 사용될 수 있다.(The modern question of world governance exists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and globalizing regimes of power: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culturally. In response to the acceleration of interdependence on a worldwide scale, both between human societies and between humankind and the biosphere, the term "global governance" may also be used to name the process of designating laws, rules, or regulations intended for a global scale).
1. 등장배경
가. 세계화(globalization) : 지구적 쟁점 등장과 에고한리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나. 초국가적적 문제(transnational matters) : 초국경적 문제에 대한 개별국가들의 해결불능
다. 냉전의 종식(the end of cold war, the post-cold war world) : 냉전기에 잠재되었던 다양한 국제문제의 분출(噴出)
라. 초국가적 시민사회의 등장
마, 주권국가들의 문제 해결 능력 쇠퇴
바. 정부가 국제기구의 한계 : global governance의 한계. 국가로부터 낮은 자율성, 국익의 각축, 강대국 중심주의
2, 개념
가, 개념적 특징
⑴ 공동 문제 해결 지향
⑵ 참여자의 다양성 : 국가, IGOs, INGOs, MNCs 등
⑶ 참여자들간의 수평적 협력관계(horizontal cooperative relations)
나. 통치(government)와 governance의 비교
| governance(거버넌스) | government(통치) |
참여자 상호관계 | 수평적 | 수직적 |
주도 세력 | 없음(행위자들간의 협력) | 국가 |
참여 세력 | 국가+비국가적 행위자들 | 국가 |
다. 비교 개념
국제거버넌스(international governance) : 정부간 국제기구(IGOs)에 위한 국제문제 관리로서 global governance에서는 international governance와는 달ㄹ리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심요소로 되어 있다.
3. 행위자(actors)
국가. 정부간기구, 비정부기구(NGOs), 전문가, global policy networks, WCD(World Commission on Dams, 세계댐위원회, 1988), 다국적기업(MNCs)
4. 내용
국제법 형성, 연성법규(soft law)창설, 특별제도(ㅎ-정상회담, 전범재판소 등), global conferences
5. 가능성
global issues의 초국경적 성격, 전지구적 시민사회 활성화, 국제 governance의 한계
6. 한계
가. 주권국가들의 주권에 대한 민감성
나. 전지구적 시민사회문제 : 대표성 문제
다. 참여자 상호간 갈등 : 가치, 선호, 우선순위 등의 다양성
Thomas Hobbes, John Locke와 Jean-Jacques Rousseau의 비교
사회계약(정치계약. social contract/political contract)은 대체로 사회의 근원과 개인에 대한 국가의 권위의 정당성의 문제를 다루는 계몽시대에서 비롯되는 이론 또는 모형이다. 사회계약론은 개인은 그들의 자유의 일부를 명시적 또는 목시적으로 양도하여 그들의 잔여권의 보호와 교환으로 지배자 또는 행정관의 권위에 (또는 다수결의 결정에) 복종하기로 동의하였다고 가정한다. 자연권과 실정법상의 권리간의 관계의 문제는 종종 사회계약의 한 국면이다.(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1762), a 1762 book by Jean-Jacques Rousseau
주장자 : Hugo Grotius (1625), Thomas Hobbes (1651), Samuel Pufendorf (1673), John Locke (1689), Jean-Jacques Rousseau (1762), and Immanuel Kant (1797)
Grotius는 인간은 자연권이 있다고 단정하였다.
Thomas Hobbes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생활은 외롭고, 구역질나고 야만적이고 짧다 정치질서와 법이 부재한 경우 누구나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무제한 자연권 이리하여 약탈, 강간 및 살해의 자유를 가질 것이다. 끝없는 만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자유민들은 정치공동체 즉 즉 자유민 모두가 절대적 주권자 한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합에게 자신들을 절대군주에게 복종과의 교환으로 안전보장을 얻는 사회계약을 통해서이다.
Hobbes는 자연상태의 끔찍한 무질서에 대한 유일한 대안을 절대군주정으로보고 정부의 절대적 권위에 산찬하여 권리를 양도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Hobbes는 사람은 군주제이건 의원내각자이건 정부의 절대적 권위에 찬성허여 포기하기로 동의한다고 주장한다.
| Thomas Hobbes (1588·1679) | John Locke (1632·1704) | 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 ||||||
개요 | 영국철학자, 근대정치철학의 창시자 중 1명. the Tories(왕당파→보수당) | 영국 철학자. 윤리학자, 내과의사. father of Liberalism. the Whigs(휘그당→자유강) | 프랑스 철학자, 작가, 작곡가. the Jacobins(자코방) | ||||||
인간관 | 성악설(Morgenthau) 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바라고 추구하는 강한 욕망(욕망, passion)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② 인간을 선악체계를 거부하고 개인적인 욕망을 선악의 척도로 삼는다. ③ 모든 인간은 육체와 정신 양 측면에서 모두 평등하며 신체정신의 평등성이 인간들 사이의 기대치 평등을 발현시킨다. selfish(이기적), wicked(사악한) | 성무선악설(백지설. tabula rosa). Human nature is characterized by reason and tolerance. in a natural state, all people were equal and independent, and everyone had a natural right to defend his life, health, liberty, and possessions.. property precedes government. | 성선설 완전한 자유를 향유하는 자연상태의 인간과 사회계약속에서 이기적으로 타락한 인간: 자연적인 선과 행복을 양심의 지도를 받는 올바른 이성의 도움을 빌려 현 사회에 복귀(Return to nature) | ||||||
자연상태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bellum omnium contra omnes) : 투쟁의 원인을 경쟁(competition), 명예(glory), 자신없음( diffidence) | 자연법과 정의가 지배하는 평화와 질서 유지 되는 완전한 자유의 상태→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점차 권리의 보장이 불확실한 잠재적 상태 →질서 유지와 분쟁 해결의 필요성 대두 |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최선의 상태→현실 상태는 신분제도와 사유재산제도에 따른 불평등으로 인해 쇠사슬에 묶인 상태 | ||||||
자연법 | 평화를 성립하고 수호하는 실천적 명령 |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신의 뜻으로서 신이 각 개인에 부여한 이성을 통해 감지되는 법 |
| ||||||
사회계약 | the necessity of a strong central authority to avoid the evil of discord and civil war. 천부인권의 전부 양도. | 천부인권의 일부양도(신탁위임) | 천부인권 양도 불가 | ||||||
저항권 행사 | 저항권 행사 불가 | 저항권 행사 가능 | 저항권 불필요 | ||||||
정치제도 | 절대군주제 절대적에 가가까운 권위(near-absolute authority)에 찬성하다. | 입헌군주제(제한군주정). 이권분립론. 의회 중심의 간접민주정치 | 권력분립 불필요, 일반의지에 입각한 소규모 공동체를 통한 직접민주정치의 실 | ||||||
국제정치관 | 현실주의 : 권력을 위한 투쟁과 정복 | 신자유주의.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시장개입은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약화시킨다.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중시 | 이상주의적 현실주의. 도덕적 이상주의. 고립주의 : 상호 독립상태 유지가 바람직하며 상호의존성은 모든 분쟁의 원천 | ||||||
정체 | 군주주권론(Robert Filmer) | 국민주권론 | 인민주권론 | ||||||
대표작 | Leviathan(1651) | 인간오성론. 시민정부이론 | 인간불평등기원론, Emile, 사회계약 | ||||||
요지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인 자연상태의 혼돈으로부터 벗어나 창조적 질서를 갖기 위해 사람들은 자연권을 전부 양도하고 군주에게 복종하기로 협정, 사회계약은 보통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군주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계약에 불구속 | 인간이 아무리 자유롭다고해도 공포와 끊임없는 위험으로 가득찬 상태의 사회를 구성하여 다른 사람의 지배나 통치에 복종하게 되므로 생명, 건강, 자유, 재산의 보존이 사람들이 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통치에 따르는 큰 목적, 정부가 인민의 의사에 반하여 천부인권을 침해하면 인민은 정부에 대항하여(저항권) 재구성할 권리가 있다. | 주권은 일반의지(general will ①민주주의 사상의 단초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의에서 시민들이 공동으로 합의한 사항 ②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넘어서 추상적인 성격의 것으로써 시민들의 공공선의 실현)의 활동이며 공공선(public good)에 바탕을 둔 일반의지에서 비롯되며 일반의지는 인민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법률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므로 국민은 법률에 대해서만 복종하고 일반의지에 근거하지 않는 명령은 정당성이 결여된다. | ||||||
| 국제관계에서 E. H. Carr and Hans Morgenthau사 제시한 현실주의 이론의 근거 | 자연상태의 사람들은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결합하려 한다. 자년상태에서 개인은 생명이나 재산에서 서로 손해가하지 않게 자연법에 의하여 도덕적으로 결속하려 하나사람들을 해치려하고 노예화하려고 하는 것을 방어할 정부가 없으면 사람들은 권리에서 보장이 없고 두려움속에 살 것이다. 개인들은 중립법관을 제공하는 국가를 형성하기로 동의하고 국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명, 자유, 건강,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Locke는 법률아래서 불가침의 자유를 찬성한다. 정부의 정당성은 절대적 폭력권(정당방위 또는 자기보존의 불가양의 권리 보전권을 보류한) 가진 정부에의 시민대표에서 비롯된다. | 대표정부를 불승인. 자유는 인민주권은 분할불가하고 양도불능한 할 수 없고 입법에서 사람들에 의한 인권에서 자유는 사람들에 의한 직접지배가 높았다. | ||||||
공통 | 사회계약의 동기는 개인의 자기보존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국가 권력을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수단 The sole right to defend in the state of nature was not enough, so people established a civil society to reduce conflicts in a civil way with help from govern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