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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역 | 세금내역 | 공제내역 | |||
본봉 | 3,690,960 | 소득세 | 123,140 | 일반기여금 | 620,670 |
정근수당가산금 | 70,000 | 지방소득세 | 12,310 | 건강보험 | 0 |
정근수당추가가산금 | 2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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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 0 |
교원연구비 | 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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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공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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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비 | 0 |
급여총액 | 3,816,960 | 세금총액 | 135,450 | 공제총액 | 620,670 |
실수령액 | 3,060,840 | ||||
첫댓글 감사합니다 항상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직수당은 70%가 아니고 아예 없네요 ㅎㅎ
만약 복직하면 건강보험료는 유예된 것은 그때 소급해서 내나요? 아님 새로 시작하나요?
유예 된것이니 소급해서 납부하는데 보통 절반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휴직은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낼수 있나요?
그냥 아파서 내면 무급인가요?
업무와 관련 없이 아파서 내는 질병휴직은 70% 지급됩니다.
와 감사합니다 ^^
이상하네요. 질병휴직중인 제가 총 수령액이 원래 360만원정도인데 실수령액 230 받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건 40호봉 인 금액입니다. 선생님께서도 40호봉인데 230만원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원본중에 급여 내역은 70%의 금액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뭘 오해하고 계신듯 하네요.
이런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귀한정보내요 감사합니다
질병휴직 중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항상 자세히 알려주시는 정보 덕에 궁금증 해결하네요 감사합니다!
질병휴직중에도 정근수당가산금 추가가산금 연구비는 나오나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