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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및 병가, 휴가규정 질병휴직시 봉급 지급액 및 내역은?
운영자 추천 5 조회 5,363 19.05.21 08:3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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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21 09:08

    첫댓글 감사합니다 항상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9.05.21 12:54

    감사합니다. 교직수당은 70%가 아니고 아예 없네요 ㅎㅎ
    만약 복직하면 건강보험료는 유예된 것은 그때 소급해서 내나요? 아님 새로 시작하나요?

  • 작성자 19.05.21 18:22

    유예 된것이니 소급해서 납부하는데 보통 절반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9.05.21 14:17

    질병휴직은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낼수 있나요?
    그냥 아파서 내면 무급인가요?

  • 작성자 19.05.21 18:21

    업무와 관련 없이 아파서 내는 질병휴직은 70% 지급됩니다.

  • 19.05.22 17:17

    와 감사합니다 ^^

  • 19.05.29 20:34

    이상하네요. 질병휴직중인 제가 총 수령액이 원래 360만원정도인데 실수령액 230 받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 작성자 19.05.30 17:30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건 40호봉 인 금액입니다. 선생님께서도 40호봉인데 230만원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원본중에 급여 내역은 70%의 금액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뭘 오해하고 계신듯 하네요.

  • 19.07.18 10:12

    이런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 24.01.10 12:54

    귀한정보내요 감사합니다

  • 24.03.12 20:20

    질병휴직 중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항상 자세히 알려주시는 정보 덕에 궁금증 해결하네요 감사합니다!

  • 24.11.13 09:17

    질병휴직중에도 정근수당가산금 추가가산금 연구비는 나오나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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