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개정 주요내용
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⑤항 <개정 21.01.15>
개정 전 :
⑤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개정 후 : 본문 단서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⑤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참고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하구와 관련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