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명 | 토론대회 | 일시 | 2022. . . |
소속(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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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고려 광종(光宗)은 우리 나라 노비해방론자의 선구자였다 |
논의 배경 | 고려 4대왕 광종(949~975)은 왕 7년 956년 고려 광종 때 사노비 가운데 본래 양인이었던 자들을 노비신분에서 해방시키고자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의 노비해방의 선구였는지 논의될 수 있다. |
용어의 정의 | 노비해방(奴婢解放, emancipation) : 노비(奴婢)를 노비 신분에서 풀어 주는 것 |
| 찬성 | 반대 |
논점1 | 주장 | 1. 노비 신분을 해방하는데 일조했다. | 1. 노비 해방이 아닌 왕권 강화의 차원이었다 |
논거 | 그 뒤 천민의 난(신분 해방 운동)인 공주 명학소의 난, 전주 관노의 난, 노비 만적의 난 다. 농민의 난 : 김사미(운문), 효심(초전)의 도화선이 되었다. | 광종의 노비안검법은 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했다. |
논점2 | 주장 | 2.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으로 되돌아 갔지만 그래도 의의는 있었다 | 2.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
논거 | 성종 1년(987년)에 최승로의 건의로 노비환천법이 실시되어 광종 때의 노비안검법을 되돌려 노비로서 양인(良民)이 된 자들을 다시 이전의 천민으로 되돌리는 법이다 | 성종 1년(987년)에 최승로의 건의로 노비환천법의 실시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
논점3 | 주장 | 3. 신돈에 의해 계승되었다 | 3. 실제의 노비 해방은 이보다 약 850년 뒤에 이루어졌다. |
논거 | 승려인 신돈(辛旽, 遍照, ~1371)을 국사로 삼고 진평후, 판서문관사(음양관)에 봉하고 삼중대광령도첨의(三重大匡領都僉議)란 직을 제수하여 국가 정치를 총괄하게 하였으며 공민왕 15년 1366년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하고 판사가 되어 권문세족들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원주인에게 반환하거나 해방하여 주었다. | 공노비는 순조 원년 1801년에 사노비는 1894년 갑오개혁때 해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