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구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근 로 자 | 7.09(100) | 3.545(50) | 3.545(50) |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년) ⇨ 0.9082%(2023년)
☎ 국번없이 1577-1000 (이용요금: 발신자부담)
첫댓글 또오르네요
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