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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UN(국제연합)
Ⅰ. 국제연합
1. 국제연합의 창설
⑴ 런던宣言(Inter-Alliance Declaration)
가. 1941. 6. 12 영국의 St. James Palace에서 9개의 망명정권(Belgium, the Netherlands, Poland, Greece, Luxembourg, Norway, Czechoslovakia, Yugoslavia, de Gaulle의 France)과 영국, Canada, Australia, Union of South Africa, New Zealand정부가 조인하여 선언하였다.
나. 영속성있는 평화에 대한 유일하고 참된 기반은 모든 사람이 전략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고 경제상 또는 사회상의 안전보장을 향유할 수 있는 하나의 世界에 자유 로운 국민들이 충심으로부터 협력하는 데 있고 우리들이 의도하는 바는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모든 자유국민이 目的을 위해 제휴하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⑶ 대서양헌장(영미공동선언 the Atlantic Charter,the Anglo-American Joint Declaration)
1941. 8. 14 미국의 Roosevelt와 영국의 Churchill은 독일의 유럽신질서, 일본의 大 동아공영권의 건설에 대항하여 민주적이며 평화롭게 번영하는 전후의 국제질서에 관하여 8個 項目을 선언하였다.
⑶ 연합국공동선언(국제연합선언, Joint Declaration of the United Nations)
가. 1942. 1. 1 미국(Roosevelt), 영국(Churchill), 소련(미국주재대사 Litvinov), 중국(宋子文)과 다음 날 22개국 등 26개국이 추축국(동맹국)에 대한 공동항쟁을 약속하고 단독강 화를 않겠다고 천명했다.
나. 전문에서 각 가맹국들이 1) 대서양헌장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에 관한 공동강령에 찬성할 것 2) 적국에 대한 완전승리만이 자체영토내에서 생명과 자유와 독립과 종교적자유를 옹호하고 또한 인권과 정의를 보장해 줄 것임을 선언하였다.
다. 각 가맹국은 1) 日本・독일・Italy 3국 및 그 동맹국과 대전함에 있어 군사상 및 경제상의 모든 자원을 사용할 것과 2) 적국과 단독으로 휴전 또는 강화를 행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고 국제연합이라는 명칭에 합의하였다.
⑷ 4국공동선언(Declaration of Nations on General Security)
1943년 10. 31 미국(국무장관 C. Hull), 영국(Eden), 소련(Molotov)가 참석한 Moscow 삼상회의에 중국(주소중국대사 傳乘常)이 평화애호국에 입각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국제평화기구를 설립할 의도가 공포되었다. 4국정부는 가급적 조속한 시기에 일반적국제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며 그 기구는 모든 평화애호국가의 주권평등원칙을 기초로 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가의 대소를 불문하고 그 가입의 용인될 것이라고 하였다.
⑸ Roosevelt 성명
1944. 6. 16 Roosevelt는 성명을 발표하여 미・영・소・중의 4대국을 상임이사국으로하여 약간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설립하여 거기에 分爭의 평화적해결과 기타 평화유지의 책임을 지게 할 것과 국제군이 아니라 제국병력의 공동행위에 의하여 전쟁을 방지할 것을 발표하였다.
⑹ Dumbarton Oaks Conference
1944. 8. 21~9. 11 국제평화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예비회담이 Washington 교외에 있는 Dumbarton Oaks에서 미・영・소・중 4국간에 행하여져 일반국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제안 (Proposa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이 채택되었다.
(7) Yalta Conference
1945. 2. 4~2. 11 미국(Roosevelt)・영국(Churchill)・소련(Stalin) 3국 수뇌회담이 개최되어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방법이 확정되고 신탁통치제탁의 설정을 결정하 였으며 독일문제, Poland 문제, 소련의 대일전참전이 논의되었다.
(8) San Francisco 회의(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회의)
1945. 4. 25 50개국 850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운영위원회, 14인 집행위원회, 헌장초안심의를 위한 4개 위원회와 12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전후 400회 이상 회합을 가졌다. 1945. 6. 25 UN헌장에 만장일치로 서명하여 5대국과 기타 국가의 과반수의 비준을 얻어 同年 10월 24일 국제연합이 발족되었다.
⑼ UN약사
가. 1940년대
1) 1941. 8 미영 대서양헌장
2) 1944. 8 ~ 10 Dumbarton Oaks 회의
3) 1945. 6. 26 UN헌장 서명
4) 1945. 10. 24 UN헌장 발효
나. 1950년대
1) 1950. 6. 27 SC(안전보장이사회) 한국전개입결의
2) 1952. 6 日本 UN가입신청에 소련이 거부권행사
3) 1956. 12 日本 UN가입
다. 1960년대
1965. 8 UN 헌장 개정으로 SC 의석확대
라. 1970년대
1) 1971. 8 UNGA 중국을 SC 상임이사국으로 선출(Taiwan축출)
2) 1973. 9 동서독 동시 UN가입
마. 1980년대
1987. 12 미・소중거리핵전력(INF)폐기조약 서명
바. 1990년대
1) 1990. 8 Iraq Kuwait침공
2) 1990. 11 SC 대 Iraq 무력사용승인, 다국적군개입
3) 1991. 9 남북한 동시 UN가입
4) 1991. 12 구소련붕괴로 UN지위를 Russia가 승계
5) 1992. 1 Boutros-Boutros Ghali사무총장 취임
6) 1992. 3 UNTAC(UN Cambodia 잠정통치기구)와 UNPROFOR(UN보호군)활동개시
7) 1992. 3 日本 자위대를 PKO로 최초 파견
8) 1993. 5 UNOSOM Ⅱ(제2차 UN Somalia 활동)에 최초 평화집행권 부여
9) 1993. 12 SC 조직개편에 관한 GA(총회)결의
10) 1994. 12. 15 Palau UN가입(회원국 185개국)
11) 1995. 1 Ghali 사무총장 평화집행 포기
12) 1994. 11 GA 적국조항폐지검토결의
13) 1995. 9 UN 50주년
14) 1996. 9. 10 GA CTBT채택
15) 1997. 1 ~ Kofi Annan 사무총장
사. 2000년대 : UN개편논의
2. UN의 목적과 원칙
⑴ UN의 목적
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나. 우호관계의 촉진과 평화의 강화
다. 국제협력의 달성
라. 행동조화의 중심
⑶ 원칙
가. 회원국의 주권평등의 원칙
나. 의무성실이행의 원칙
다. 평화적해결원칙
라. 정치적독립의 존중 및 무력행사금지의 원칙
마. 원조제공의 원칙
바. 비회원국에 대한 행동확보의 원칙
사. 국내문제불간섭원칙
3. UN의 구조
⑴ 6개의 주요기관과 필요에 따라 창설되는 수많은 보조기관
가. 총회(General Assembly) : 정부간기관, 전체기관
나.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 정부간기관, 한정기관
다.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 정부간기관, 한정기관
라.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 정부간기관, 한정기관
마.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국제기관
사. 사무국(Secretariat) : 국제기관
⑶ 구조적특색
가. 전체기관인 총회보다 강대국을 주축으로 한 한정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나. 안전보장이사회의 5大 상임이사국은 주요기관에서도 상임이사국의 노릇을 한다.
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veto)를 채택하고 있다.
라. 사무총장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⑶ UN의 운영
가. 회원국
1) 원가맹국
UN 헌장의 당사국으로서 이 헌장에 의거한 권리를 얻고 의무를 지는 나라로서 UN 헌장 또는 San Francisco 회의에 참가한 나라 또는 1942. 1. 1 연합국선언에 서명한 나라로서 UN 헌장에 서명하고 또한 비준한 나라 (51개국)를 말한다.
2) 신가입국
제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중립국 및 San Francisco회의 이후에 탄생한 나라는 제4조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나라를 말한다. 가입자격은 UN헌장상의 의무를 수락하고 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평화애호국에 개방된다. 가입절차는 UN Security Council의 권고로 Security Council의 상임이사국전부를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출석・투표하는 나라 2/3다수결로 결정한다.
3) 탈퇴
규정이 없으나 가능하다. Indonesia는 1965. 1. 20 탈퇴 통고했다가 1966. 9. 29 복 귀하였다.
4) 제명
헌장 제6조에 의하여 헌장상의 제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제명할 수 있으며 절차는 가입과 같다.
5) 자격정지
UN Security Council의 강제조치나 예방조치의 대상이 된 회원국에 하며 절차는 가입・제명과 같다. 자격정지는 총회에서 기타회의에서 출석권・발언권・투표권정지・피선거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하는 것으로 헌장 제19조에 따라 분담금 2년 지연이면 투표권정지를 할 수 있다.
나. 투표절차
1) 총회
가) 보통 기타 문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과반수(제18조 제3항)
나) 중요문제는 출석・투표하는 2/3다수결(제18조 제2항)
① 국제평화와 安全의 유지에 관한 권고
⑶ UN Security Council의 비상임이사국의 선거
⑶ UNESC의 이사국의 선거
④ 제86조 ①호에 의한 UN Trusteeship Council 이사국의 선거
⑤ 신회원국의 UN 회원국의 승인
⑥ 회원국으로서 권리와 특권의 정지
⑦ 회원국의 제명
⑧ 신탁통치제탁의 운용에 관한 문제
⑨ 예산문제
다) 헌장개정 : 총회구성국 2/3다수결로 채택 → UN Security Council의 모든 상임이사국 포함한 UN 회원국 2/3 다수결로 각자 헌법상의 비준
2) 안전보장이시회(Security Council)
가) 제한적 다수결제도(a system of qualified majority voting)
ⓐ 절차조항(9/15)
i) 헌장에 절차라는 표제하에 명시된 규정의 적용과 이사회가 채택하는 일체규정
ii) 이사회와 기타 UN기관간의 관계 특히 이사회가 기타 기관의 원조를 요청하는 일에 관한 일체의 규정
iii) 이사회 내부의 기능과 사무처리에 관한 일체의 규정
ⓑ 절차사항 이외의 기타 모든 사항(all other matters) :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15
ⓒ 이중거부권
다. 재정
1) 예산권
헌장 제17조에는 총회가 UN의 예산을 심의하여 승인하고 설정한 분담비율에 따 라 회원국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2004~2005년 정기예산은 2980억 달러이다.
2) UN수입
분담금(국가당 25%~0.01%까지 한국은 2000년(1.006%)에 1천만달러, 2005년에는 3200만달러(1.796%) 북한은 0.05%), 기부금, 공채발행
3) 예산회계년도 : 2년 (2004-2005)
4) 특별비용 : PKO유지비용
4. 1946년 이후 UN구조의 변경
⑴ 소총회(중간위원회, Petty Assembly, Interim Committee)
거부권행사로 UN Security Council가 마비되었을 때 계속적인 운영을 강구하기 위하여 헌장 제11조 제2항과 제22조에 근거하여 1947. 11. 13일 결의 111(Ⅱ)로 채택하고 1948. 12. 3 결의 196(Ⅲ)로 1년간 갱신했으나 1952년부터 휴회중이다,
⑶ 평화를 위한 단결(Uniting for Peace)
거부권행사로 UN Security Council가 마비되었을 때 총회가 대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950. 11. 3 결의 377(Ⅴ)로 채택하여 Peace Observation Commission (평화감시위원회)과 Collective Measures Committee(집단조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⑶ 평화유지활동(UN Peace Keeping Opeations)
가. 의의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무력분쟁과 관련하여 모든 관계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수행되는 비무력적인 군사활동이다.(헌장에 비규정)
나. 내용
분쟁지역의 상황을 관찰하고 정보제공, 휴전 및 휴전협정의 준수감시보장, 대립된 교전자들 중간에서 긴장완화하고 무역충돌재발방지, 분쟁국내질서유지
다. 파견군
처음에는 지역에서 관측그룹→ UN Peace Keeping Forces 파견한다.
라. 파견기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가 파견한다. 평화유지활동은 198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마. 1956~57년 스에즈운하 UN긴급군, 1960년 Congo, 1964년 Cyprus, Albania에
1992년 8월 Bosnia, 1993년 소말리아, 2000년 East Timor 파견
5. UN의 주요기관 및 그 활동
⑴ 총회(General Assembly)
가. 구성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정부간기관 중 전체기관으로 5명의 이내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다.
나. 회기
1) 정기총회 : 매년 1회 9월 셋째 화요일
2) 특별총회 : Security Council나 회원국과반수의 요청으로 열린다.
다. 표결
회원국 1표, 출석투표과반수, 출석투표 2/3
라. 권한
1) 심의적 권한 : 헌장상의 문제, 헌장상의 기관의 권한에 관한 모든 문제를 토의
2) 행정적 권한 : Security Council에서 심의중인 문제를 제외하고 모든 문제・사항에 대하여 회원국 또는 Security Council에 권고, 규칙 제정하고 선거권, 예산승인권, 헌장개정발의권, 제재권이 있다.
마. 부속위원회
1) 주요위원회(Main Committees)
가) First Committee(제1위원회, Political and Security Committee 정치안보위원회) :정 치・안전보장
나) Special Political Committee(특별정치위원회) : 제1위원회의 문제 분담
다) Second Committee(제2위원회, Economic and Financial Committee): 경제・재정(금융)
라) Third Committee(제3위원회, Social, Humanitarian and Cultural Committee) : 사회 ・인도・문화
마) Fourth Committee(제4위원회, Trusteeship Council) : 신탁통치・비자치령토
바) Fifth Committee(제5위원회,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Committee) : 행정・예산
사) Sixth Committee(제6위원회, Legal Committee) : 법률
2) 절차위원회(Procedural Committees)
가) 운영위원회(일반위원회, General Committee) : 의장・17명의 부의장・6명의 주요위원회위원장
나) 신임장위원회(Credentials Committee) : 대표들의 자격심사
3)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
가) 행정예산문제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on and Budgetary Questions)
나) 분담금위원회(Committee on Contributions)
바. 보조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1) 중간위원회(Interim Committee)
2)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3) UN행정재판소(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Tribunal)
4) 외기권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5)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6) UN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7) 국제공무원위원회(International Civil Service Commission, ICSC)
8)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9) 국제경제개발협력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Cooperation)
10)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사. 특별기관
1) UN훈련조사연구원(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UNITAR)
2) UN대학(United Nations University, UNU)
⑶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가. 구성
15개의 이사국으로 구성된 한정기관(restricted organ), 정부간기관으로 5개의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상임이사국은 연임할 수 없다. 비상임이사국은 Asia・Africa 5, Latin America에 1, 東 Europe에 1, 西 Europe과 기타 지역 2석으로 배분된다.
나. 의회
상시 개최되는 기관이므로 1명의 대표자를 국제연합본부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 기능과 권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군비통제안의 작성, 임시총회의 소집, 신탁통치 및 가입・권리와 특권의 정지・제명과 사무총장의 임명을 총회에 권고할 권한, ICJ 판사선거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라. 표결
1) 제한적다수결제도
2) 효력
가) 절차적 사항 : 구속력
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결정 : 권고적 효력
다) 강제에 관한 결정 :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
마. 보조기관
1) 상임위원회
가) 절차규칙전문가위원회 (Committee of Experts on Rules of Procedure) : 절차규칙 및 기타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여 Security Council에 자문을 주는 기관
나) 회원가입위원회 (Committee on Admission of Members)
2) 군사참모위원회 (Military Staff Committee)
3) 군축회의 (Commission on Disarmament)
4) 원자력위원회 (Atomic Energy Commission)
5) 제제위원회(Sanctions Committee)
6) 테러대책위원회(Counter-Terrorism Committee)
7) 알카에다 및 탈레반제재위원회(Al-Qaida and Taliban Sanctions Committee)
8) 1540 위원회(1540 Committee)
2004년 4월 28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으로 성립한 위원회로 핵・화학・생물학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9) 국제연합보상위원회(UN Compensation Commission)
10) 전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Former Yugoslavia)
11) 전루완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e Ruwanda)
12) 국제연합감시・획인・사찰위원회(UN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
⑶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가. 구성
임기 3년의 54개국으로 구성되는 한정기관(매년 18개국씩 개선하며 연임 가능하다. 1973. 12. 20 UN총회결의 2847(ⅩⅩⅥ) 회원수 지역안배로 Africa 14, Asia 11, 중남 미 10, 동구 6, 서구 및 기타 지역 13이다. 한국도 임기 3년의 이사국에 선임되었다(1997~1999)
나. 기능과 권한
경제사회이사회는 심의와 권고, 연구와 보고, 협력하며 권한으로는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인도 분야의 국제문제를 연구검토하고 이 분야의 국제관계의 개선, 인권 및 기본적자유의 보장과 신장을 위한 노력, 이 분야의 국제협약제정을 추진하고 국제회의를 개최, 각 분야의 전문기구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많은 보조기관을 설치하고 NGO의 자문을 받는다.
다. 표결 : 단순다수결
라. 부속위원회
1) 6개 기능위원회(functional commissions)
가) Statistical Commission (통계위원회)
나) Population Commission (인구위원회)
다)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사회개발위원회)
라)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인권위원회)
마)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an (여성지위위원회)
바L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마약위원회)
2) 4개 지역경제위원회(regional economic commissions)
가)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유럽경제위원회)
나)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다)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라틴아메리카카리브경제위원회)
라)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아프리카경제위원회)
3) 상임위원회
가)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비정부기구위원회)
나) Committee on Human Settlements(인간거주위원회)
다) Committee for Program and Coordination(계획조정위원회)
라) 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자연자원위원회)
마)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위원회)
바) Commission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국제기업위원회)
4) 전문가기구(expert bodies)
가) Committee on Crime Prevention and Control(범죄예방통제위원회)
나) Committee for Development Planning(개발기획위원회)
5) 관련 UN기관(related UN organs and programs)
가)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 UN난민고등관리관사무소)
나) UN Children's Fund(UNICEF, UN아동기금)
다)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 UN무역개발회의)
라) UN Development Program(UNDP, UN개발계획)
마) World Food Program(WFO, 세계식량계획)
바) UN Capital Development Fund(UNCDF, UN자본개발기금)
사) UN Environment Program(UNEP, UN환경계획)
아) UN Fund for Drug Abuse Control(UNFDAC, UN약품남용통제기금)
자) World Food Council (WFC, 세계식량이사회)
차) UN Special Fund(UNSF, UN특별기금)
⑷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가. 구성
UN 총회를 보좌하여 비전략적인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을 감독 통제하는 한정기관(전략적인 신탁통치지역 : UN Security Council 담당)
나. 3종류의 이사국
1) 신탁통치지역의 행정국가
2)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을 담당하지 않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3) 총회에서 임기 3년의 선출되는 이사국
나. 기능과 권한
1) 행정국가가 제출한 연례보고서의 검토
2) 신탁통치지역의 정기적 방문
3)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다. 표결 : 단순다수결
⑸ 사무국(Secretariat)
가. 사무총장
사무총장과 필요한 국제공무원으로 구성된 국제기관이다.
나. 선출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단수과반수로 선출되고 임기는 관행 상 5년이며 연임가능하다. 6대 사무총장 Boutros Boutros-Ghali는 미국의 반대로 연임에 실패하고 Kofi Annan과 반기문을 걸쳐서 현재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가 사무총장으로 있다.
다. 권능 및 권한
1)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가) 사무적 기능으로서 UN의 행정기능의 장,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에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활동하며 UN기관에서 사무총장에 위임된 임무를 수행하며 UN사업에 관해 연례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나) 정치적 기능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할 염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UN Security Council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다) 사무총장은 특권과 면제를 받으며 직무보호를 행한다.
라. 역대 UN 사무총장
순서 | 이름 | 기간 | 출신국 |
1 | Trygve Lie | 1946. 2.1~1953. 4. 10 | Norway |
2 | Dag Hammarskjöld | 1953. 4.10~1961. 9.17 | Sweden |
3 | U. Thant | 1961. 11.3~1971. 12.31 | Myanmar |
4 | Kurt Waldheim | 1972~1981 | Austria |
5 | Perez de Cuellar | 1982~1991 | Peru |
6 | Boutros Boutros-Ghali | 1992~1996 | Egypt |
7 | Kofi Annan | 1997~2006 | Ghana |
8 | 반기문(潘基文) | 2007~2016 | 대한민국 |
9 | 안토니오 구테레스 (António Guterres) | 2017~ | Portugal |
2) 사무국
가) UN 사무국조직으로는 사무총장, 사무총장특보, 사무총장실(비서실장과 의전장), 감사관실(OIOS) 및 공보국(DPI), 법률국(OLA), PKO국DPKO), 정무국(DPA), 인도구호국(DHA), 행정관리국(DAM), 정책조정지속개발국(DPCSD), 경제사회정보 및 정책분석국(DESIPA), 개발지원 및 관리국(DDSMS) 등이 있다.
나) 사무국은 UN 기능을 위한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고 각종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진행을 지원, 회의를 유치, 각종 통지발송과 서류를 접수하며 국제조약의 등록 및 공고, 수탁기관이다.
⑹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가. 구성
15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임기 9년이다.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과반수로 선출된다(거부권미적용).
나. 권한
임의관할이 원칙이며 규약 36조 2항을 수락하면 강제관할이 된다.
다. 표결
출석판사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도 재판장이 casting vote를 행사한다.
6. UN의 보조기관 및 활동
⑴ 보조기관의 개념
보조기관(subsidiary organ)이란 헌장상의 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생겨 헌장규정에 따라 일방행위에 의하여 창설한 기관을 말한다(7조 2항).
⑶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964. 12. 30 UN결의 1995(ⅪⅩ)채택하여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를 설립하였다.
⑶ UN개발계획(UNDP)
1965. 11. 22 UN총회 결의 2029로 Expanded Program of Technical Assistance (EPTA)와 Special Fund를 합쳐서 만든 것으로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을 돕는 보조기관이다.
Ⅱ.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1. 전문기구의 일반개념
전문기구란 UN 헌장 제57조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분야의 UN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헌장이라는 국제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전문분야의 국제기구로서 UN헌장 제63조에 따른 특별협정에 의하여 UN과 연결된 것이다(현재 15개).
2. 전문기구의 내용
⑴ 경제협력분야
가. IMF (국제통화기금)
나. World BANK GROUP(세계은행그룹)
⑴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⑵ IFC (국제금융공사)
⑶ IDA (국제개발협회)
⑷ ICSID(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
⑸ MIGA(다자간 투자 보증 기구)
⑶ 문화과학협력분야
가. UNESCO (UN 교육과학문화기구)
나. WMO (세계기상기구)
다. WIPO (세계지적소유권기구)
라. UNWTO(세계 관광 기구)
⑶ 사회협력분야
가. ILO (국제노동기구)
나. WHO (세계보건기구)
⑷ 교통체신협력분야
가.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나. IMO (국제해사기구)
다. UPU (만국우편연합)
라. ITU (국제전신연합)
⑸ 농업협력분야
가. FAO (UN 식량농업기구)
나.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⑹ 공업협력분야
가. UNIDO (UN 공업개발기구)
Ⅲ. 기타 UN 가족기구
1.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and Energy Agency, IAEA)
⑴ 설립
1956. 10. 26 설립헌장을 채택하여 1957. 7. 29 발효하였다.
⑶ 구성(governance)
2005년 8월 현재 168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⑶ 조직
가. General Conference (총회): 전회원국 대표로 구성
나. Board of Governors (집행이사회): 35국 대표로 구성
다. Secretariat(사무국) : 사무총장(현재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弥))과 6명의 부총장 및 사무국직원으로 구성된다.
⑷ 본부와 지역사무소
본부는 Vienna에 있으며 Geneva, New York, Toronto, Tokyo에 연락 및 지역사무소(operational liaison and regional offices)가 있다.
2. 세계무역기구(WTO)
⑴ 설립
1994. 4. 15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Marrakesh협정에 의해 설립되어 1995. 1. 1 효력이 발생되었다.
⑶ 조직
가. 각료회의 :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제한위원회, 예산재정행정위원회, 무역환경위원회
나. 일반이사회 : 무역정책평가기구, 분쟁해결기구,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
다. 사무국과 사무총장
⑶ 목적
GATT를 대체한 설립헌장과 그에 부속된 다자무역협정들의 施行・執行・運營을 용이하게 하고 무역교섭의 장을 제공하고 무역분쟁을 해결하고 무역정책을 검토조정하는데 있다.
⑷ 구성
2016년 8월 현재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은 1994. 12. 15에 加入하였다.
토론방식
Lincoln-Douglas debate(1:1토론)
찬성 | 시간 | 반대 | 시간 |
1.The affirmative constructive(찬성측 입론) | 6분 | ||
2. The negative cross-examination(반대측 교차질의) | 3분 | ||
3. The negative constructive and first negative rebuttal(반대측 입론 및 첫 번째 반박 ) | 7분 | ||
4. The affirmative cross-examination(찬성측 교차질의) | 3분 | ||
5. The first affirmative rebuttal(찬성측 첫번째 반박) | 4분 | ||
6. The second negative rebuttal(반대측 두번째 반박 ) | 6분 | ||
7. The second affirmative rebuttal(찬성측 두번째 반박) | 3분 |
2. public forum debate(2:2토론)
찬성 | 시간 | 반대 | 시간 |
1.입론(First Affirmative Constructive Speech):A팀 첫번째 발언자 | 4분 | ||
2.입론(First Negative Constructive Speech):B팀 첫번째 발언자 | 4분 | ||
3.교차질의(Crossfire) | 3분 | AB팀 첫번째 발언자간 | |
4.반론(First Affirmative Rebuttal Speech) :A팀 두번째 발언자 | 4분 | ||
5.반론(First Negative Rebuttal Speech):B팀 두번째 발언자 | 4분 | ||
6.교차질의(Crossfire) | 8분 | AB팀 두번째 발언자간 | |
7.핵심요약(Summary):A팀 첫번째 발언자 | 2분 | ||
8.핵심요약(Summary):B팀 첫번째 발언자 | 2분 | ||
9.숙의시간(Preparation Time) | 2분 | ||
10.전원교차질의(Grand Crossfire) | 3분 | ||
11.최종변론(Final Focus):A팀 두번째 발언자 | 3분 | ||
12.최종변론(Final Focus):B팀 두번째 발언자 | 2분 |
3. CEDA(cross examination debate association)(2:2토론)
가. 원형
찬성 | 시간 | 반대 | 시간 |
1. 찬성측 ①토론자 입론 | 8분 | ||
2. 반대측 ②토론자 반론 | 3분 | ||
3. 반대측 ①토론자 입론 | 8분 | ||
4. 찬성측 ①토론자 반론 | 3분 | ||
5. 찬성측 ②토론자 입론 | 8분 | ||
6. 반대측 ①토론자 반론 | 3분 | ||
7. 반대측 ②토론자 입론 | 8분 | ||
8. 찬성측 ②토론자 반론 | 3분 | ||
9. 반대측 ①토론자 반론 | 4분 | ||
10. 찬성측 ①토론자 반론 | 4분 | ||
11. 반대측 ②토론자 반론 | 4분 | ||
12. 찬성측 ②토론자 반론 | 4분 |
나. K-CEDA(한국식 변형의 하나)
찬성 | 시간 | 반대 | 시간 |
1. 찬성측①토론자 입론 First Affirmative Constructive Speech | 8분 | ||
2. 반대측 ②토론자 질의및 반론 | 3분 | ||
3. 반대측 ①토론자 입론 First Negative Constructive Speech | 8분 | ||
4. 찬성측②토론자 질의및 반론 1A asks the 1N questions & First Affirmative Rebuttal Speech | 3분 | ||
5. 숙의시간 Preparation Time | |||
6. 포괄 교차질의 Grand Crossfire | |||
7. 반대측 ③토론자 재반론 Second Negative Rebuttal Speech | 8분 | ||
8. 찬성측 ③토론자 재반론Second Affirmative Rebuttal Speech | 3분 | ||
9. 반대측 ④토론자 최종변론 Final Negative Focus | 4분 | ||
10. 찬성측 ④토론자 최종변론 Final Affirmative Focus | 4분 | ||
11. 판정 및 강평 Judgment and Comment | 4분 |
4. 칼포퍼토론(6명) (3:3토론)
찬성 | 시간 | 반대 | 시간 |
1.The first speaker‘s presenting his constructive case or a rebuttal(첫 번째 발언자의 입론 또는 반론) | 6분 | ||
2. The third speakers' cross-examination(세번째 발언자 교차질의) | 3분 | ||
3. first speaker‘s presenting his constructive case or a rebuttal(첫 번째 발언자의 입론 또는 반론) | 6분 | ||
4. The second speaker‘s cross-examination(두번째 발언자 교차질의) | 3분 | ||
5. a speech supporting their team's main arguments(팀의 주요 논거를 뒷밭침하는 발언) : 두 번째발언자의 반론 | 5분 | ||
6. The second speaker‘s cross-examination(두번째 발언자 교차질의) | 3분 | ||
7. a speech supporting their team's main arguments(팀의 주요 논거를 뒷밭침하는 발언) : 두 번째발언자의 반론 | 5분 | ||
8. cross-examination(세 번째 발언자의 교차질의) | 3분 | ||
9. 세 번쩨 발언자의 반론 | 5분 | ||
10. 세 번째 발언자의 반론 | 5분 | ||
11. 첫 번째 발언자 최종변론 | 5분 | ||
12. 첫 번째 발언자 최종변론 | 5분 |
5. 민족사관학교식 토론
우리나라의 민족사관고등학교 토론형식
전혀 새로운 방식은 아니고 의회식 토론 방법을 조금 변형 시킨 것이다.
가. 3:3토론
찬성 | 시간 | 반대 | 시간 |
토론준비(배경설명)(5분) | |||
첫 번째 발언자(총리) 찬성입론(the first speaker of the Proposition (Prime Minister)) | 5분 | ||
첫 번째 발언자(그림자총리) 반대입론(the first speaker of the Opposition (Shadow Prime Minister)) | 6분 | ||
두번째 발언자(장관) 찬성입론(the second speaker of the Proposition(Minister)) | 6분 | ||
두번째 발언자(장관) 반대입론(the second speaker of the Proposition(Minister)) | 6분 | ||
세 번째 발언자(의원) 찬성입론(the third speaker of the Proposition(Assemblyman)) | 6분 | ||
세 번째 발언자(의원) 반대입론(the third speaker of the Proposition(Assemblyman)) | 6분 | ||
두번째 발언자(장관) 반대 반론(the second speaker of the Opposition (Shadow Prime Minister)) | 4분 | ||
첫번째 발언자(총리) 찬성 반론(the first speaker of the Proposition (Prime Minister)) | 4분 | ||
판정단회의(5분) | 21분 | 22분 | |
판정단 평가(3분) | |||
13분 |
나. 4:4 토론
찬성 | 시간 | 반대 | 시간 |
첫번째 발언자 입론 | 5분 | ||
첫번째 발언자 입론 | 5분 | ||
두번째 발언자 반론 | 3분 | ||
두번째 발언자 반론 | 3분 | ||
세번째 발언자 반론 | 3분 | ||
세번째 발언자 반론 | 3분 | ||
네번째 발언자 정리 | 5분 | ||
네번째 발언자 정리 | 5분 |
4대 4 토론,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감안하여 만든 모형, 형식이 단순하고 쉬우며, 토론자로서 8명이 참여할 수 있어 교실에서 시행하기가 용이하다.
2. 입론서
⑴ 입론서(와 토론 연습) :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길러도 된다
논제 |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길러도 된다 | |||
논의 배경 | 아파트는 공동생활공간인데 아파트에서 개와 같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면 반려동물로서 친구처럼 대할 수 있고 정서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생명존중사랑도 배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애완동물로 인하여 시끄럽거나 혐오감을 주거나 청결과 환경위생에 관련된 문제도 있으므로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길러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어 논의할 가치가 있다. | |||
용어의 정의 | 아파트(apartment building):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애완동물(愛玩動物, pet) : 특별히 사랑하거나 귀여워하여 가까이 두고 다루거나 보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동물 공동생활(共同生活, community life. communal living, living together) : 서로 협력하여 사는 생활 | |||
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1. 시각장애인이나 독거인에게는 반려동물이다 | 1. 인간소외를 시킨다 | |
논거 | 애완동물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며 살아가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키워도 된다. | 애완동물을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면 인간관계를 소외시킬 수 있다. | ||
논점2 | 주장 | 2. 생명존종과 인성함양에 도움이 된다. | 2. 시끄럽고 혐오감을 줄 수 있다. | |
논거 | 동물을 아끼고 기름으로서 생명존중사상과 인성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애완동물이 울거나 짖으면 시끄러울 수 있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공포의 대상이 될수 있다 | ||
논점3 | 주장 | 3. 절도예방에 도움이 된다. | 3. 청결과 위생에 문제가 된다. | |
논거 | 애완동물을사육함으로써 절도와 강도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 | 애완동물을 자주 목욕시키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할 경우 냄새가 나거나 위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
⑵ 입론서 : 미모도 경쟁력이다.
논제 | 미모도 경쟁력이다. | |||
논의배경 | 오늘날 무한경쟁시대에 외모와 몸매관리가 유행하고 있다. 실제로 영화배우, TV챌런트, 가수 등을 보면 한결같이 몸매를 가꾸고 나오고 미인대회건 실제회사의 입사면접이건 외모가 빼어나면 아무래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아나운서 채용, 미인대회나 광고업계도 은연중 외모지상주의(lookism)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역도선수였던 장미란이나 골프선수 박인비는 한번도 얼짱이라는 소리들 듣지 못해 외모가 뛰어나지 못했지만 유명인이 되었고 인기도 얻고 있다. 사회에서 미모가 별로지만 성공해서 잘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모가 실제로 사회에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인지 아니면 충분히 다른 것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논의가 있다. | |||
용어정의 | 미모(美貌, good looks, beauty) : 아름다운 얼굴 모습 경쟁력(競爭力, competitiveness) : 상대와 경쟁하여 버티거나 이길 수 있는 힘 | |||
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1. 성공(成功)의 조건(條件, 3As)의 하나이다. Appearance(外貌, 꼬라지) Ability(能力, 싹수) Attitude(態度, 싸가지) | 1. 미모는 겉모습에 불과하다. | |
논거 | John A. Brittain은 외면적 특성(superficial characteristics)은 대인관계 및 직업선택 등 진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유리한 출발점에 서게 하여 유리한 경제적 지위를 얻게 한다. | 미모는 겉에 비치는 모습일 뿐 그사람의 본모습이나 전부는 아니다./양두구육/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표리부동/외화내빈/까마귀와 백로 원판불변의 법칙/호박에 줄어그어도 호박은 호박/소식(小食, news) | ||
논점2 | 주장 | 2.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 2. 외모지상주의는 외모를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 |
논거 | 미모나 뛰어나거나 잘생긴 사람은 그렇지 않은사람보다 매사에 자신감을 가질수있다. | 외모를 제일 가치로 삼은 외모지상주의는 외모를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 ||
논점3 | 주장 | 3. 다른사람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된다. | 3. 외모지상주의는 인간가치관을 전도시킨다. | |
논거 | 외모가 뛰어나면 어디에서나 존재감이 있고 비교적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외모지상주의는 소중한 인간의 가치관을 전도시키고 많은 개인적 및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
나. 입론서 연습
1. 새로운 국제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2. 한반도는 독일식 통일을 할 수 있다.
토론학습지(토론입론서)
대회명 | 토론대회 | 일시 | 2023. . . | |||||
소속(학교) | 팀명 | 토론자 | ||||||
논제 | ||||||||
논의 배경 | ||||||||
용어의 정의 | ||||||||
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
논거 | ||||||||
논점2 | 주장 | |||||||
논거 | ||||||||
논점3 | 주장 | |||||||
논거 |
대회명 | 토론대회 | 일시 | 2023. . . | |||||
소속(학교) | 팀명 | 토론자 | ||||||
논제 | ||||||||
논의 배경 | ||||||||
용어의 정의 | ||||||||
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
논거 | ||||||||
논점2 | 주장 | |||||||
논거 | ||||||||
논점3 | 주장 | |||||||
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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