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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탁구협회 정관
제정 18.12.19
개정 19.01.25
개정 23.01.27
개정 24.11.27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경상북도체육회규약 제5조, 제34조 및 제3 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봉화군탁구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경상북도 회원종목단체(이하 “봉화군탁구협회”라 한다)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봉화군탁구협회”( "본회" )라 하고, 그 영문 명칭은 Bonghwa-gun Table Tennis Association (영문약칭 BHTT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본회"는 해당 종목운동을 군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군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군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경북탁구협회 등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봉화군을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본회"의 사무소는 봉화군 내에 둔다.
탁구협회(정회원단체와 준회원단체에 한한다)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해당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종목에 관한 국제 또는 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해당 종목의 도규모연맹체 및 시·군 종목단체의 지도와 지원
5.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해당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해당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0. 해당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1. 그 밖의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회"는 시‧군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군규모의 사업은 "본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본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봉화군, 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직장에 근무하며 거주하는 자로 본회에 등록한 동호회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입회 및 탈퇴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각 동호회의 입회 후 본회에 통보함으로 가입된다.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각 동호회에서 탈퇴 후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입과 탈퇴 회원은 수시로(전자문서포함) 협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6조(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본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본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해당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할 의무
3.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 또는 지회비를 납부할 의무
4. 소관 지회 및 종목단체에 대해 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 을 준수하게 할 의무
제3장 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봉화군탁구협회는 총회는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 제1항으로 구성된 동호회는 당연직 대의원인 동호회 회장과, 회원 10인 이상 동호회는 추가 1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체육 분야는 학생부와 일반부 대표 각 2명 이하 생활체육 분야는 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4명 이하. 다만, 종목의 특성상 전문체육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6명 이하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총무)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본회"의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본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본회" 및 군규모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본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8조(대의원의 임기)
제7조 제1항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일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9조(총회의 소집)
봉화군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회"의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본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구체적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의장)
"본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의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9조 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에 따라 "본회" 클럽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제12조(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종"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탁구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4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본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약과 해당 도종목단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규정 승인)
"본회"는 경상북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2조에 따라 체육회가 정한 종목단체의 규정에 의거 종목단체의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체육회는 "본회"의 규약(정관)의 제‧개정에 대하여 해당 도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본회"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도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본회"의 이사회는 "본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이사회의 소집)
"본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본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본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20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회장 7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2. 이사 15명 이상 39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 전무이사 1명, 총무이사 1명, 홍보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 추천 가능)
3. 감사 2명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종목단체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 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로 한정)
"본회"의 임원은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본회"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21조(회장의 선출기구)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본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본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3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본회"의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체육회 규약 제24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21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회장선거 후보자는 "본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등 "본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제21조의3(당선인 결정)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3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4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본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제6항에 따른 대의원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명(회계 관련 분야)을 선임하여야 한다.
체육회정회원·준회원단체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본회"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5조(임원의 인준 등)
"본회"의 임원은 해당 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단, 도종목단체 인준 동의 조항이 상이할 경우(부회장 이상부터 인준동의 등) 인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종목단체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다음 각 호로 한다.
1. 총회(이사회)회의록 1부.
2. 총회(이사회) 참석자 날인명부 1부.
3. 임원 인준 요청사항 총괄표 ’별지 제1호‘ 1부.
4. 임원 인준 신청서 ’별지 제2호‘ 각 1부.
5. 취임승낙서 ’별지 제3호‘ 각 1부.
6. 개인정보동의서’별지 제4호‘ 각 1부.
7. 도종목단체 인준동의서 1부.
제26조(동일인의 겸직제한)
"본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본회"의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본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 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종목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본회"의 임원이해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경상북도체육회, 경상북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 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본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경상북도체육회(“도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본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본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본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7조의 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8조의 2 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 (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28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본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4.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6.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8.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9.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0. 국회의원
11.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2. 체육회 이사회가 "본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13.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4. "본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회"는 해당자로부터 "본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5.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체육회 정관(규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본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4조 제9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본회", 시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제30조의 2(명예직의 위촉)
"본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29조 제1항 각 호(제11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각종 위원회
제31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선수위원회, 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 할 수 있다. 〈개정 ‘17.04.13〉
"본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본회"는 해당 도종목단체 및 시 종목단체 등의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 구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대한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종목단체가 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종목단체에 설치하는 제40조 및 제41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도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의 2(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40조 및 제41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및 도비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재원)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본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00만원
2. 수석 부회장 - 20만원
3. 부회장 – 10만원
4. 일반이사 - 10만원
상기분담금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등록동호회의 분담금은 연 20만원으로 한다. (회비납부 공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임원의 분담금은 매 회계연도 총회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시, 자연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무국에서 개별 확인)
제37조(읍·면·동탁구협회 규정 승인)
1. "본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① 이월결손금의 보전
②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③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8조(재산의 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일시 차입금으로 인한 수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본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 시 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의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경상북도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예산 편성 및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체육회 및 도종목단체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등)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본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2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체육회 및 도종목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에 대하여 조직 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 할 수 있다.
주무부처 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 및 도종목단체가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체육회 및 도종목단체가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체육회는 ○항과 제○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주무부처 장이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요구 등은 경상북도체육회 ‘감사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체육회가 제○항에 따라 신규 회원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외 이사로 한다.
"본회"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및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의3(회원종목단체 평가)
종목단체는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3조 (대회지원비)
봉화군 대표로 출전하는 경기의 지원금은 실무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4조 (클럽의 대회, 경기 협찬금)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 행사 시 홍보 명목으로 클럽(단체)의 찬조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대회 행사 및 특별한 경우 총회 의결로써 분담금을 걷을 수 있다.
제44조 (클럽의 대회, 경기 협찬금)
전국대회, 협회장기 및 기타 시자체 탁구대회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대회 요강으로 한다.
대의원 총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재상정할 수 없다.
부수 미검증자 및 도종목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회원은 오픈대회 및 각종대회의 참가를 제한한다.
제12장 보칙
제46조 (해산)
탁구협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도체육회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구)규약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2025년 01월까지로 하며, 이 규정에 따라 개정(제정)된 규약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이사의 임기는 2029년 01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27년 01월까지로 한다.
군종목단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봉화군체육회에 귀속된다.
제47조 (규정-정관-변경)
탁구협회 (정회원단체)의 규정(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규약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2025년 01월까지로 하며, 이 규정에 따라 개정(제정)된 규약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이사의 임기는 2029년 01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27년 01월까지로 한다.
본 협회의 규정(정관)은 도종목단체 협의 후 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군체육회가 본 협회의 규정(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당한 경우 본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8조(규정 제·개정 등)
탁구협회는 이 규정에 따라 규정(정관)을 제‧개정 하여야 한다.
제1항 이외에 해당 본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본 협회의 규정(정관)은 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탁구협회의 규정 및 기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각 규정, 기준과 관련한 서식, 양식, 표 등은 별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무국 운용)
제49조(규정의 해석)
본 협회의 기존 정관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본 협회가 군체육회의 규약,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군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0조(경영공시)
본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와 그외 본 협회 의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칙 (제정‘2024.1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8년 12월 1일 제정한 이정관은 2019년 1월 25일 제1차 개정시행됨.
2차 개정된 2023년 1월 27일 규정은 2023년 2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됨.
3차 개정된 2024년 11월 27일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차기 봉화군탁구협회장 임기는 경북탁구협회장 임기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