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04722&menuId=80001001001
2016년도_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공고문.hwp
사업계획서_신청양식.zip
신규지원_대상과제_RFP.hwp
사업개요
신성장동력 분야 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분야의 장비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대상
☞ 국내 수요업체에서 구매 가능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분야의 장비 개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rnd.or.kr)」에서 발급된 “인정서”가 있는 경우를 말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참여가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야 | 순번 | 과제명 | 기간 (년) | 16년 예산 (억원) |
반도체 | 1 | 반도체 기판의 TSV(Through Silicon Via) 제조용 스퍼터 개발 | 3 | 8 |
디스플레이 | 2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서브마이크론 두께 봉지를 위한 유기박막 증착 기술과 봉지 장비 기술 개발 | 3 | 10 |
3 | OLED 가스 배리어(Gas Barrier)용 무기막 증착을 위한 선형 플라즈마원과 인라인 ALD 장비 기술 개발 | 3 | 8 |
4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롤투롤 증착방식의 가스 배리어 형성 장비 기술 개발 | 3 | 10 |
LED | 5 | 스마트워치용 마이크로 LED칩 및 어레이 이송용 Transfer Printing 장비 개발 | 3 | 10 |
6 | 마이크로 LED 결함분석, 외관, 모듈성능 검사를 위한 광학적 검사 장비 개발 | 3 | 8 |
7 | (Al)GaN계 LED 광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AlN 버퍼층 증착 Sputter 장비 개발 | 3 | 8 |
그린수송 | 8 | 고종횡비 저온 정밀 가공용 레이저-워터젯(Waterjet Guided Laser) 하이브리드 가공장비 개발 | 3 | 10 |
9 | 항공기 고합금강 부품 가공용 브리지형 5축 복합가공기 개발 | 3 | 10 |
합계 | | 82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함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ㆍ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과제 종료 후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 → | 사업계획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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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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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
itech.keit.re.kr)
- 접수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팀
ㅇ 신청 서류 : 접수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